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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시 시립 고형 폐기물 분류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 목록
광저우 인민정부령

53 호

광저우시 도시생활쓰레기 분류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 은 시 1 1 14 상무회의에서 논의가 통과돼 현재 201/Kloc 부터 발표됐다.

시장 만

광저우시의 시립 고형 폐기물 분류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

첫째, 도시생활쓰레기 분류관리를 강화하고 도시생활쓰레기 감축, 자원화, 무해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순환경제촉진법',' 광저우시용과 환경위생관리규정' 등 법령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결합해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도시 고형 폐기물 분류" 란 도시 고형 폐기물의 조성, 이용 가치 및 환경 영향에 따라 다른 처리 방법의 요구 사항에 따라 분류 및 배치, 분류 수집, 분류 및 운송 및 분류 처분을 수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3 조이 규정은 본 시의 행정 구역 내 행정 거리, 읍 인민 정부 소재지의 건설구 및 도시화 관리를 실시하는 기타 지역에 적용된다.

제 4 조 도시 생활쓰레기 분류는 선후난하고 점진적인 원칙을 따라야 한다.

20 12 본 시는 완벽한 도시생활쓰레기 분류 수집 및 처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도시생활쓰레기 분류의 구체적인 시행 지역은 시도시관리행정 주관부에서 정하고 발표한다.

제 5 조 시 도시 관리 행정 주관부는 본 시의 도시 생활 쓰레기 분류 작업을 주관하고, 본 규정을 조직하여 시행할 책임이 있다. 구 현급 도시 관리 행정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도시 생활 쓰레기 분류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거리사무소, 읍인민정부는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본 관할 구역 내의 도시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업무를 구체적으로 책임진다.

기타 관련 행정 부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경제무역 행정 주관부는 재생자원 회수 (분류 재활용물) 관리를 담당한다.

(2) 교육행정부는 학교, 유치원 도시 생활쓰레기 분류의 홍보, 교육 및 보급을 담당한다.

(3) 환경 보호 행정 주관부는 유해 폐기물 (분류 유해 폐기물) 및 음식물 쓰레기 회수 및 처리를 지도하고 유해 폐기물 및 음식물 쓰레기 회수 및 처리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한다.

(4) 문화광전신문출판행정부는 라디오, 방송국, 신문, 정기 간행물 등 홍보 매체가 발표한 도시생활쓰레기 분류 공익광고의 감독 관리를 강화할 책임이 있다.

(5) 기획 행정 주관부는 도시생활쓰레기 분류 계획을 포함한 도시환경위생전문계획을 도시계획에 포함시키고 계획배치를 통해 해당 시설지를 예약하고 통제할 책임이 있다.

제 6 조 지역 주민위원회, 업주위원회 및 부동산 서비스 기업은 기관과 개인을 독촉하고 동원하여 도시생활쓰레기 분류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제 7 조 도시 관리 행정 주관부는 도시 마스터 플랜에 따라 발전 개혁, 경제무역, 국토 주택 관리, 환경보호, 도심 건설, 계획 등 관련 부서와 함께 도시 환경위생 전문 계획을 편성해야 한다. , 도시 고형 폐기물 분류 준비에 따라. 전문 계획에는 가정 쓰레기 이송 및 최종 처리 시설의 건설 배치, 위치, 규모 및 처리 방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 8 조 각급 인민정부는 도시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자원화 기술 혁신 및 관련 시설의 건설 및 유지 관리를 위한 특별 자금을 마련하고 본급 인민정부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9 조 각급 도시 관리 행정 주관부와 교육, 문화, 방송 영화텔레비전, 신문출판, 위생 등 행정 주관부는 도시생활쓰레기 분류의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시민의 도시생활쓰레기 분류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신문정, 지하철, 공항, 역, 부두, 관광지, 명승지 등 공공장소와 대중교통수단의 경영자나 관리자는 다양한 형식으로 도시생활쓰레기 분류 홍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거리사무소, 읍인민정부는 도시생활쓰레기 분류 홍보, 교육 및 훈련을 조직하여 지역사회 주민위원회, 업주위원회, 부동산 서비스 기업을 지도해 도시생활쓰레기 분류 홍보교육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학교는 교육교학활동과 결합해 도시생활쓰레기 분류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도시생활쓰레기 분류 홍보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제 10 조 본 시 방송국, 방송국, 신문, 정기 간행물 등 홍보 매체는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도시생활쓰레기 분류에 관한 공익홍보 내용을 마련해야 한다. 홍보 매체는 시 도시 관리 행정 주관부의 구체적인 요구에 따라 홍보 계획을 세우고 실시한다.

제 11 조 도시 쓰레기는 다음 네 가지 범주로 나뉜다.

(1) 재활용 자재에는 종이, 플라스틱, 유리, 금속 등 재활용 및 재활용에 적합한 오염되지 않은 쓰레기가 포함됩니다.

(b)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바자회 시장 유기폐기물 등 부패하기 쉬운 쓰레기 (예: 식품 거래 및 생산 과정에서 버려진 식품, 채소, 과과과 껍질, 과핵 등).

(3) 유해 폐기물, 가정 쓰레기에서 인체 건강이나 자연 환경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물질 (예: 폐충전 배터리, 폐단추 배터리, 폐등기구, 폐기약품, 폐농약, 폐페인트, 폐용 화학품, 폐은제품, 폐전기, 전자제품 등) 을 포함한다.

(4) 재활용 가능한 물질, 유해 폐기물 및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기타 도시 생활 쓰레기 (예: 부피가 큰 쓰레기 및 플라스틱, 유리, 종이, 천, 목재, 금속, 찌꺼기 등 기타 잡동사니, 오염, 분류하기 어려운 생활 쓰레기). 대형 쓰레기란 부피가 크고 무결성이 강하거나 분해해서 재가공해야 하는 폐품 (가구, 가전제품 등) 을 말한다.

제 12 조 도시 쓰레기 수집 용기의 설치는 구 현급 도시 관리 행정 주관 부서가 총괄계획을 책임진다.

컨테이너 수집은 설정 소유자 시스템을 구현해야합니다. 소유자는 다음 조항에 따라 결정되어야합니다.

(1) 신구 개발, 구도시 개조 및 신설 주거구 도시 생활쓰레기 분류 수집 용기는 개발 건설 기관이 책임진다.

(2) 부동산 관리가 있는 상품주택지역의 도시생활쓰레기 분류 수집 용기는 부동산 서비스 업체가 책임진다.

(3) 단위 도시 생활쓰레기 분류 수집 용기, 생산단위나 사용단위가 책임진다.

(4) 공공장소의 도시생활쓰레기 분류수거용기는 장소 주관부서나 경영관리기관이 책임진다.

전액 규정 외 지역의 도시 생활 쓰레기 분류 수집 용기는 구 현 도시 관리 행정 주관 부서가 책임진다.

소유자는 도시 생활 쓰레기 분류 수집 용기의 온전하고 정상적인 사용을 유지해야 한다. 도시생활쓰레기 분류 수집 용기의 설정은 주택과 도시건설부' 도시환경위생시설 설정 기준' 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용기 표면에는 뚜렷한 표지가 있어야 하며, 국가 표준인' 생활쓰레기 분류 표지' 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13 조 시, 구, 현급 시 도시 관리 행정 주관부는 본 시의 도시 생활 쓰레기 분류 관리 계획 및 관련 기준에 따라 도시 생활 쓰레기 분류 운송 및 처리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 14 조 도시 생활 쓰레기는 다음 규정에 따라 분류해 놓아야 한다.

(1) 재활용 재료는 재활용 재활용 재활용 지점에 판매하거나 재활용 자재 수집 컨테이너에 넣어야 합니다.

(2) 유해 폐기물은 유해 폐기물 재활용 지점을 제출하거나 유해 폐기물 수집 용기에 넣어야 합니다.

(3)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용기에 넣어야 한다.

(4) 기타 쓰레기는 다른 쓰레기 수거 용기에 넣어야 하며, 그 중 큰 쓰레기는 재생자원 재활용 사이트나 환경위생 운영 단위 수집 운송에 예약해야 한다.

시 도시 관리 행정 주관부는 본 시의 도시 생활 쓰레기 분류 방법, 분류 가이드 및 시행 세칙을 제정 및 발표하고 정기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제 15 조 분류생활쓰레기는 별도로 수집해야 하며, 혼합수거분류생활쓰레기는 금지해야 한다.

재활용 가능한 물건과 유해 쓰레기는 정시 수집,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는 매일 정시 수집해야 한다.

유해 폐기물 분류 수집 후, 유해 폐기물 저장 오염 통제 기준의 요구 사항에 따라, 구현 도시 관리 행정 주관부에서 임시 보관을 책임진다.

제 16 조 분류로 수집한 도시생활쓰레기는 분류로 운송해야 하며, 분류로 수집한 도시생활쓰레기를 섞어서 운송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분류 수집 후 유해 폐기물 운송은 유해 폐기물 이전 및 위험물 운송 관리에 관한 국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의 운송은 각 지구 현급 시 위생운송차량이 책임지거나 생활쓰레기 운송허가증을 보유한 기업에 위탁해 도시관리행정 주관부에서 지정한 노선에 따라 생활쓰레기 처리장 (공장) 으로 운송한다.

제 17 조 재활용 재료는 재생 자원 재활용 기업 또는 종합 이용 기업에 의해 처분되어야 한다.

유해 폐기물은 해당 유해 폐기물 경영 허가증을 가진 기업이 처분해야 한다.

음식물 쓰레기의 음식물 쓰레기와 기타 쓰레기는 시 도시 관리 행정 주관부에서 정한 생활쓰레기 처리소 (공장) 에 맡겨야 한다.

제 18 조 음식물 쓰레기 중식 음식물 쓰레기의 수집, 저장, 처리 및 처분에 대한 관리 방법은 시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폐기물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제정한다.

제 19 조 도시 생활쓰레기 분류 수집, 운송 및 처분 과정에서 환경위생 운영 단위는 효과적인 오염 예방 조치를 취하여 2 차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인도, 녹지 공간, 휴게소 등 공공지역에 재활용 자재를 분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해 폐기물의 처분은 반드시 국가의 유해 폐기물 수집, 저장, 운송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20 조 도시관리행정주관부, 도시관리종합법 집행기관, 거리사무소, 읍인민정부는 도시생활쓰레기 분류감독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도시생활쓰레기 분류에 대해 정기적으로 감독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21 조 도시 생활쓰레기 분류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은 시 인민정부가 구체적인 방법을 제정하여 상을 준다.

제 22 조 시 인민 정부는 구 현급 시 도시 생활 쓰레기 분류 작업을 도시 관리 성과 평가에 포함시키고 정기적으로 결과를 발표했다.

제 23 조 도시 고형 폐기물 분류 및 통계 시스템의 시행. 도시생활쓰레기 분류에 종사하는 단위는 해당 도시생활쓰레기 분류, 수집, 운송, 폐기 정보를 기입하고 정기적으로 도시관리행정주관부에 보고해야 한다.

시 도시 관리 행정 주관부는 시 도시 생활 쓰레기 분류 정보를 집계하고 매년 1 분기에 전년도 도시 생활 쓰레기 분류 통계를 발표해야 한다.

제 24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발견하고, 도시관리행정주관부나 도시관리종합법 집행기관에 신고와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접수부서가 신고와 불만을 접수한 후에는 법에 따라 제때에 조사하고 처리해야 하며, 처리 결과를 신고자나 고소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고와 불만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음식물 쓰레기 유해 폐기물 분류 수집, 운송, 처분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발견됐으며 신고와 불만을 접수하는 부서는 교통행정 주관부나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제때 넘겨야 한다.

제 25 조는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도시관리종합법 집행기관이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본 규정 제 12 조 제 2 항 규정을 위반하고, 규정에 따라 도시생활쓰레기 분류 수집 컨테이너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3 만원 이상 1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본 조례 제 12 조 제 1 항 규정을 위반하여 도시생활쓰레기 분류 수집 용기의 온전하고 정상적인 사용을 유지하지 않고,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을 거부하며, 30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3) 본 규정 제 14 조 제 1 항 규정을 위반하여, 규정에 따라 도시생활쓰레기를 분류하지 않은 경우, 시정을 명령한다. 시정을 거절하고, 개인에 대해 매번 5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단위에 대해 매번 5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입방 미터가 부족하여 1 입방 미터로 계산됩니다.

(4) 제 15 조 규정을 위반하여 규정에 따라 분류하지 않고 수집하지 않은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5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5) 제 16 조 제 1 항, 제 3 항 규정을 위반하여 규정에 따라 분류하지 않은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5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6) 본 방법 제 17 조 제 3 항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없이 도시 생활쓰레기를 접수하고 처분하는 사람은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5,000 원 이상 2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7) 본 조례 제 19 조 제 1 항 규정을 위반하여 공공지역에 재활용 물품을 분류하여 보관하는 것은 시정을 명령하고 5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26 조 본 시 방송국, 방송국, 신문, 정기 간행물 등 홍보 매체는 본 규정 제 10 조에 따라 도시생활쓰레기 분류 공익홍보 내용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시 문화시장 종합행정법 총대는 654.38+0 만원 이상 2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

제 27 조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유해 폐기물 양도연합서에 관한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 폐기물을 운송하는 것

(b) 유해 폐기물은 규정에 따라 처분되지 않는다.

제 28 조 유해 폐기물 운송은 국가의 위험화물 운송 규정을 위반하며 교통 행정 부서가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29 조 도시관리행정주관부, 도시관리종합법 집행기관, 기타 관련 행정관리부, 거리사무소, 읍인민정부 및 그 직원들이 도시생활쓰레기 분류관리 관련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가 임면기관이나 감찰기관의 명령을 받아 시정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임면기관이나 감찰기관이 법에 따라 처분한다. 범죄 혐의, 형사 책임을 조사하기 위해 사법부로 이전:

(1) 규정에 따라 도시생활쓰레기 분류 홍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 규정에 따라 도시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계획을 편성하지 않았다.

(3) 규정에 따라 도시생활쓰레기 분류 수집 컨테이너와 운영처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4) 규정에 따라 감독 검사 제도를 세우지 않았거나 법에 따라 감독 검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5) 분류 정보 피드백 및 공개 메커니즘이 수립되지 않았거나, 도시 생활 쓰레기 분류 정보를 적시에 피드백하고 공개하지 않은 경우

(6) 도시 생활쓰레기 분류 위법 행위를 신고하거나 신고하거나, 처리 결과를 고소인에게 제때 통보한다.

(7) 부정행위, 직권 남용, 부정행위, 직무 태만, 법에 따라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한다.

제 30 조이 규정은 20 1+0 1 년 4 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