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이 글은 회사의 법정 대표인 월권 (주주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이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효력을 논술하였다
이 글은 회사의 법정 대표인 월권 (주주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이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효력을 논술하였다
과거 민상재판 실천에서'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이하' 회사법') 제 16 조에 대한 규범적인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법정 대표인의 직권 초월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계약의 효력에 대해 통일된 판단사고를 형성하기 어렵다.

전국법원 민상재판회의록' (이하 9 인 기요) 은 대표라는 이론 도구를 이용해 통일심판 기준 문제를 해결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규정과 일치해 법조문의 충돌을 어느 정도 완화하고 중요한 가치를 지녔다.

"적용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

"보증제도 해석" (이하 "보증제도 해석") 은 "9 인 기요" 의 대부분의 규칙을 흡수하고 이어가지만 구체적인 어휘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법률 적용은 더욱 명확해야 한다.

법정대표인 월권보증으로 인한 계약 효력에 대한 학술적 논란과' 구민기요' 와' 보증법 해석' 반포 전후 법원 재판 사고의 변화를 빗어 법정 대표인 월권보증으로 인한 계약 효력을 더 분석하고 사법실천을 위해 봉사한다.

1. 법정대표인 월권보증계약의 효력 사례-이론과 실천의 논란

법정 대표인의 월권 보증의 계약 효력은 민법과 상법 두 분야에 걸쳐 있다. 2005 년' 회사법' 이 회사 담보자격을 개정 및 확인한 이후 오랫동안 이론적으로 논란이 큰 문제였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대표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규범의 성격을 인식하는 이론" 입니다. 이 견해는' 회사법' 제 16 조의 규범 성격 (즉, 유효한 강제성 규범 또는 관리 강제성 규범) 을 확인하는 기초 위에서 회사 법정 대표인의 월권 보증의 계약 효력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조항에서 월권보증으로 인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규범의 성질은' 관리 강제성 규범' 으로 확정해야 한다. 따라서 법정대표인이 월권 보증을 하더라도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대표한도론' 이다. 이 견해는 회사가' 회사법' 제 16 조 대외보증의 효력을 위반한 것은 그 자체의 성격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며,' 민법전' 에 규정된 대표인 (대리인) 제도 범위 내에서 고찰을 해야 하며 채권자의 주관적으로 선의를 결합하여 월권 보증의 계약 효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학술적 관점은 사법실천에서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심판 이념에 해당한다. 이를 보다 직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필자는' 원전지고' 에서' 회사 대외보증'/'월권보증'/'결의안 없음' 을 키워드로 검색해 법원 등급을' 최고인민법원' 으로 설정하고 검색 결과에서 법원 판결 의견을 요약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둘째, 법정 대리인의 월권 보안 계약의 효력에 대한 사례 분석

요약하면,' 9 분' 과' 보증제도 해석' 이 반포되기 전까지는 이론적으로나 재판 관행에서 회사 법정대표인 월권 보증의 계약 효력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월권 보증의 경우' 의미 표현 제한' 이론을 사용하여 계약의 효력을 결정하는 것이 회사법 제 16 조의 규범 목적에 더 부합하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저자는 세 가지 수준에서 이것을 분석했습니다.

첫째, 학술적으로 이른바' 행정강제성 규범' 이란 이 규정을 위반하면 공법상의 나쁜 결과 (예: 행정처벌 등) 를 초래할 수 있다는 뜻이다. ) 하지만 회사법 제 16 조의 규범 구조로 볼 때' 가정 조건' 과' 행동 방식' 의 두 가지 측면만 규정하고' 법적 결과' 는 포함하지 않는다. 사법실천으로 볼 때, 상술한 규정을 위반하면 월권 대외보증은 사법효력만 생길 뿐이다.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부담하는 것은 계약이 유효할 때의 보증책임인지 계약이 무효가 된 후의 손해배상 책임인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이 규정은' 공법 책임' 과 무관하며 당연히' 행정 강제성 규범' 으로 볼 수 없다.

둘째, 유효규정과 행정규정은 강제성 규정의 구분이고, 강제성 규정과 임의성 규정 자체는 행동규범의 구분이다. 조직법으로서' 회사법' 은 조직규범과 행동규범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회사법' 제 16 조는 조직규범의 범주에 속하며, 단순히 관리성 법규나 유효 법규로 분류할 수 없다.

셋째, 규범 목적상' 회사법' 제 16 조가 법정대표인의 대외보증행위에 대해 일정한 절차제한을 설정하는 이유는 자연인과 법인이 모두 민법전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민사주체에 속하지만 독립적인' 의미능력' (법인의 뜻은 주로 회의를 열어 결의를 하는 것) 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인은 자연인과 달리' 할 수 없다' 고 말했다 반드시 법정 대표인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의지주체' 와' 행동주체' 의 분리가 초래되었다. 이에 따라 민법전 제 6 1 조는 법정대표인이 법인 이름으로 실시하는 민사행위가 법인에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 (보증회사 제외) 에 속하지 않는다. 회사는 법에 따라 설립된 영리 법인 단체이다. 국가 제한, 프랜차이즈 및 법률, 행정 법규에 의해 금지된 업무 외에, 회사 법정 대리인은 회사를 대표하여 각종 경영 활동에 종사할 수 있으며, 회사 헌장의 특별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다른 사람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제공할 때, 담보계약의 상대인 보증인으로부터 상응하는 가격을 받을 수 없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회사 재산을 채무자의 배상 책임으로 삼아야 한다. 이에 따라 회사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운영성과 영리성이 없어 회사 설립과 존재의 목적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것으로 결정되었다.

담보행위는 회사의 주주출자에 따른 재산권익에 위험을 초래하고 회사 및 전체 주주의 절실한 이익을 수반하기 때문에 법정대표인의 대외보증문제에 대한 대표권한을 제한해야 한다. 즉, 상술한 사항은 법정대표인이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회사 주주회 이사회 등 회사기관의 결의를 법정대표인 대표의 근거와 원천으로 삼아야 한다. 법정 대표자가 제멋대로 다른 사람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월권 대표를 구성한다. 이런 유효성 확인의 경로도' 9 시민기요' 와' 보증제도 해석' 에서 시행되었다.

셋. 무효 또는 무효: 월권 대표의 관점에서 보안 계약의 유효성

앞서 언급했듯이' 9 분' 과' 보증제도 해석' 의 출범은 월권보증 상황에서 계약 효력 판단의 차이를 어느 정도 완화했지만, 둘 다 어휘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 법률 적용상의 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장 내용과 함께 필자는 9 분 관련 월권보증계약의 효력 판단과' 보증제도 해석' 에 규정된 계약효력 또는 계약효력의 귀속이 두 가지 다른 법률문제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전자는 계약이 법적으로 규정된 가치 평가에 부합하는지, 후자는 계약 효력이 특정 민사주체에 속하는지 여부를 해결하고 계약이 유효하거나 유효하지 않은 평가를 포함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한다.

위의 논술과 결합해, 법정대표인이 회사 결의를 거치지 않은 대외보증의 경우, 회사 자체가 보증계약 체결의 뜻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회사와 채권자 간의 보증계약은 회사가 한 뜻의 표현 부족으로 성립되지 않고,' 민법전' 에 규정된 민사행위 성립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본다. 따라서 회사는' 우리는 계약측이 아니다' 라는 이유로 항변을 하여 보증책임을 지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9 분' 과' 보증제도 해석' 관련 규정에 따르면 법정대표인 월권보증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회사 측은 보증책임을 면제할 수 있지만, 회사가 법정대표인 월권보증에' 규제과실' 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증계약 미이행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