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민 정부, 거리 사무소는 법에 따라 본 관할 구역 내의 민족 단결 진보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민족 단결 진보 사업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민족단결과 진보를 책임진다.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족 단결과 진보의 의사 결정 배치를 관철한다.
(2) 관련 부문을 조율하여 법에 따라 민족 단결 진보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 분쟁을 처리한다.
(3) 교육은 종교인들이 민족 단결과 진보를 촉진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유도한다.
(4) 민족단결진보선전교육을 지도하고 민족단결진보선전월을 조직한다.
(5) 다른 마땅히 감당해야 할 민족 단결 진보 사업.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다른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민족 단결과 진보를 촉진하는 일을 잘 해야 한다. 제 9 조 노조,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부인연합, 공상련, 문련, 잔련, 적십자회, 과학협회 등 사회단체들은 각자의 특징과 장점을 발휘하여 민족단결의 진보를 촉진하는 일을 전개해야 한다.
기업사업단위와 마을 민위원회는 본 단위와 본 지역의 민족 단결 진보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10 조 방송,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의 매체는 뉴스 보도, 공익광고, 위챗, 웨이보, 마이크로비디오 등을 통해 홍보 활동을 전개해야 하며, 사회 전체에서 민족 단결과 진보를 촉진하는 좋은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매년 9 월은 전성 민족 단결 진보 선전의 달이다. 제 11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민족 지역 농촌 공동체의 기본 공공 서비스 건설을 강화하고 공공 서비스 균등화를 추진해야 한다. 사회 거버넌스 모델을 혁신하고 임베디드 사회 구조와 지역 사회 환경 구축을 촉진하여 각 민족 군중의 안거업업을 위한 사회 조건을 창조하다. 제 12 조 각급 인민정부는 민족단결진보진기관, 기업, 학교, 시골, 지역사회, 무역시장, 군영, 가족, 인터넷, 종교활동장소 등을 조직하여 민족단결진보 시범단위와 시범가정을 창설하고 각 민족을 깊이 이해하고 단결을 증진하며 공동진보를 이끌어야 한다. 제 13 조 각급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소수민족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야 하며, 소수민족과 관련된 중대한 정책과 조치를 제정할 때는 소수민족 시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14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인구 유출지와 유입지의 정보 교류 제도를 세우고 법제선전, 취업지도, 자녀 입학, 갈등 해소, 법률원조 등을 강화해 유동 인구 서비스와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실제 수요에 따라 성급 인민정부는 다른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와 도킹과 업무교류 협력 메커니즘을 수립할 수 있다. 제 1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정책조치를 제정하여 산업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특색산업, 특색농목업, 문화관광 등의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각 민족의 생활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1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가와 본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새로운 도시화와 아름다운 시골 건설을 추진하고 소수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반영하는 특색 있는 소도시와 마을의 보호와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제 17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생태 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보호 조치를 개선하고, 자연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고, 시장화, 다원화된 생태보상 메커니즘을 세우고, 국가자원 유상 사용과 생태보상제도를 실시해 자원개발 이용을 촉진하고, 각 민족의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