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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과 기타 위약구제 방식의 결합을 검토하다.
1. 위약금 및 강제이행 징벌적 위약금은 기타 불이행 책임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강제이행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보상성 위약금과 강제 이행의 관계이다. 실제 위약의 위약금을 약속한 경우 위약금의 설계는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보완하고 계약을 전면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위약금, 위약금, 위약금, 위약금, 위약금, 위약금)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보상성 위약금과 강제 이행의 관계이다. 위약금이 실제 위약인 경우 위약금의 설계는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보완하고 계약이 완전히 이행되는 것처럼 하기 위한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위약금, 위약금, 위약금, 위약금, 위약금, 위약금)

첫째, 위약배상금과 강제 이행

징벌적 위약금은 기타 불이행 책임과 함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 이행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보상성 위약금과 강제 이행 관계를 전문적으로 논의한다.

위약금이 불이행으로 인해 실제로 위약되는 경우 위약금은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보완하고 계약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위약금, 위약금, 위약금, 위약금, 위약금, 위약금) 따라서 위약청구권은 실제 이행청구권과 공존하지만, 두 가지 권리 중 하나만 행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채권자가 이중이익을 얻게 된다. 그러나 계약법 제 1 10 조에 규정된 상황이 있을 경우 채권자는 위약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실제 이행을 요구할 수는 없다.

약속한 위약금 이행을 지연시키는 경우 위약금은 미리 결정된 지연 이행 배상액이며, 채권자는 위약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실제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계약에 따라 모두 이행해야 할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계약법 제 1 14 조는 채무자가 위약금을 지불하고 채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약위약금은 부적절한 이행으로 계약법 제 1 1 1 에 따라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수리, 교체 또는 재작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효과면에서 수리, 교체, 리엔지니어링은 계약약정의 실제 이행에 속하며 계약지불 자체의 문제만 해결했을 뿐 위약으로 인한 손실은 해결하지 못했다. 따라서 계약법' 제 1 1 12 조는 "당사자가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약속에 부합하지 않거나 의무를 이행하거나 시정 조치를 취한 후 상대방이 다른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실제 이행 (수리, 교체 또는 재작업) 외에 채권자에게 손실이 있는 경우 채무자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보상성 위약금의 목적은 손실을 보충하는 것이고, 손실을 배상하는 목적과 같다. 따라서 계약법 제 1 12 조의 규정에 따라 위약청구권도 실제 이행청구권과 함께 행사할 수 있다.

계약위약금이 부분적으로 이행되는 것은 부적절한 이행과 유사하며 계약법 제 1 12 조 및 보상성 위약금이 손실을 보충하는 기능에 따라 위약금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히 채무자가 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있는 것을 면제할 수 없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채무가 이행될 수 있을 때 채무자에게 실제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채무자가 부분적으로 이행되지 않아 강제로 이행될 경우, 최종 효과는 사실상 기한이 지난 이행과 같으며, 채권자는 위약금 지급 및 실제 이행 계약도 계약법 제 1 14 조 제 3 항에 부합한다.

위의 보상성 위약금과 실제 이행의 결합에 관한 토론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특별한 약속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당사자는 계약에서 함께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른 약속이 있는데, 약속이 유효하면 그 약속에서 나온다. 그러나 두 가지 문제점을 주의해야 한다. 첫째, 재판 관행에서 보편적인 현상은 당사자가 계약상 위약금을 실제 이행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지 (특히 일부 이행의 경우), 채권자는 기소할 때 위약금만 지급하도록 요구하고, 채무자는 이의가 없고, 당사자가 약속한 위약금은 채권자가 실제로 계약을 이행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높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위약금, 위약금, 위약금, 위약금, 위약금) 본 안건에서 쌍방의 진실한 뜻은 위약금을 지불하는 것이라고 단정해야 한다. 둘째, 계약은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다. 채권자는 실제 이행을 요구하고 위약금 지급을 요구한다. 채무자가 채무 대신 위약금을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위약금 액수 감소를 요구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둘째, 청산 손해 및 손해

징벌적 위약금과 징벌적 배상금 이외의 배상금은 합병해서 사용할 수 있다. 보상성 위약금은 최소 금액의 손해보상 (상쇄성 위약이라고도 함) 과 총액의 손해보상 (배타성 위약이라고도 함) 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원래' 경제계약법' 제 3 1 조에 규정된 위약금은 위약금 상계이다. 당사자는 위약금 외에 손실이 있는 사람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계약법은 이 입법례를 계속 채택하지 않고, 위약금이 손실을 보충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위약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법 제 1 14 조에 규정된 위약금은 배타적인 위약금에 속한다.

위약금이 불이행을 겨냥한 것이라면 위약금 자체의 목적은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고, 손해배상도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다. 둘 다 같은 상해를 가리키는데, 효과가 같다. 따라서 위약금과 손해배상금은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행 약속 위약금 지연 (여기서 이행 지연은 채무 이행을 의미하지만 계약의 이행 기한을 초과함) 에 대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것 외에 실제 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채무자가 결국 이행하지 않고 면책 사유가 없고 이행 지연이 불이행으로 전환되면 채권자는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채무자의 위약 형식은 사실상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해야 하며, 지연 이행 위약금을 더 이상 요구할 수 없다.

위약금은 합의 이행 부적절로 인해 발생하며, 채무자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것 외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수리, 교체, 개조 등의 시정 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채무자가 수리, 교체 또는 재실행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위약금 지급을 주장할 수 있지만 위약금 조정의 기준은 구제책 외에 입은 손실이다. 채무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리, 교체 또는 다시 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약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때 위약금의 조정 기준은 구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생긴 손실과 기타 손실이어야 한다. 소비자들이 한 상점에서 구두를 한 켤레 샀다면, 며칠 후에 구두가죽과 신발 밑창이 벗겨지면 소비자들은 상점에 간다. 가게가 수리나 교체를 하면 소비자의 손실은 바로 가게로 돌아가는 손실이다. 가게가 신발 수리 또는 교체를 거부하면 소비자의 손실은 신발 자체의 손실과 여행비의 손실이다.

위약금은 부분적으로 이행된다. 쌍방이 위약금 지급을 합의하면 채무의 실제 이행을 대신할 수 있고, 채권자는 위약금을 지불하는 것 외에 채무자의 실제 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채무자가 결국 이행하지 않고 면책 사유가 없는 경우 채권자는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위약금의 조정 기준은 부분적으로 채권자에게 초래된 손실이다.

첫째, 위약금과 손해배상금은 같은 위약행위가 아니므로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위약금은 징벌적 또는 보상적, 징벌적 배상 (예:'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49 조에 규정된 징벌적 배상) 과 함께 사용할 수 없으며 채권자는 두 가지 책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결함 위약금을 지불하기로 약속한 경우, 판매자가 결함 상품을 납품할 때 사기 행위가 있기 때문에 징벌적 배상을 적용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구매자는 하나의 권한 적용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는 이미 실제 손해를 초과했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이런 책임을 지고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면 위약자에 대한 처벌이 과중하고, 비위약측도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위약자, 위약자, 위약자, 위약자, 위약자)

위약 책임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완전히 이행하지 않아 부담해야 하는 민사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위약 책임 조항은 계약의 유효 존재를 바탕으로, 계약은 해지로 소급되어 소멸되었다. 계약이 체결된 이후 이미 효력을 잃었는데, 그것이 또 무엇이 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위약금 조항도 무효이며 당사자는 위약금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필자는 계약 해지의 성격과 법적 결과가 계약의 무효나 해지와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계약의 무효 또는 철회는 법이 그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며 계약은 처음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효한 계약은 법률의 보호를 받고 쌍방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당사자는 반드시 계약에 따라 의무를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법정 사유나 합의 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채무의 이행 효과만 훼손될 뿐, 채권자는 더 이상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없고, 채무자도 더 이상 이행 의무를 지지 않지만, 계약채무는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계약의 원래 목적을 초과하는 계약채무는 여전히 존재한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학자들은 계약법 9 1 조에 규정된 계약 해제를 절대 해제와 상대적 해제로 구분한다. 절대 종료는 계약의 모든 권리와 의무의 소멸이며, 채무의 종료와 같은 의미에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가 이미 약속대로 이행되었습니다. 상대적 종결은 계약 이행의 종결이며, 채권 채무 관계의 소멸이 아니라 계약 이행 효력의 소멸로 이어질 뿐이다. 위약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반대로 계약의 해제는 위약측의 위약책임을 면제할 것이며, 이는 공평과 성실신용원칙에 위배되며, 우리나라의 현행법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민법통칙' 과' 계약법' 은 계약 해지가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법 제 65438 조 +0 13 항, 제 1 항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위약으로 인한 손실로,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는 업주는 위약측에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판매자 A 가 구매자 B 에게 기계 한 대를 판매한다면, 납품시 절반의 가격을 지불하고, 나머지 절반은 설치 운행 후 한 달 이내에 지불한다. 설치 및 시운전 후 배송된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을측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을측은 기계를 갑에게 돌려주고 잔금을 지불하지 않고 이미 지불한 가격과 이자를 환불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또 전액배상원칙과 손익균형 규칙에 따라 을측은 갑측에 기계의 정상 운행으로 생산한 제품의 이윤 (성과이익 피해) 을 배상하고, 기계의 비정상 운행으로 인한 기타 재산손해 (고유이익 피해) 를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기계 설치로 인한 비용 (신뢰이익 피해) 을 받아야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법률은 위약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고 보상성 위약금은 본질적으로 예정된 액수의 손해배상에 속하므로 위약측이 계약 해지 후 위약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계약의 위약금 조항은 여전히 계약 해지 후 분쟁 처리의 근거로 적용되어야 하며, 계약 해제는 위약책임 조항의 유효성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럼, 이 분석에 법적 근거가 있나요? 계약법' 제 98 조를 인용하여 위약 책임 조항의 독립성을 확정하는 법적 근거로' 계약권 의무의 종결은 계약의 결산과 청산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결제와 청산조항' 은 계약 쌍방이 계약에서 약속한 경제왕래나 재무의 결산 및 계약 종료 후 유류 재산 처리에 관한 조항이다. 결제와 청산조항' 의 청산에는 위약금을 미리 정하는 방식으로 계약권리의무가 소멸된 후 관련 사항을 종료하는 것이 포함된다. 계약 해지 후 위약측이 총 주택대금을 부담하는 10% 의 약속에 이의가 없다. 계약중의' 결산청산 조항' 에 속한다. 위약금 자체가 계약 해지 후 사후 처리 약속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번째 경우' 일방이 위약한 경우 위약측은 위약자에게 위약총액의/KK 를 지급해야 한다. 필자는 문자 그대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계약 해지 후 위약측이 성과 이익의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산 청산 조항' 에 대한 넓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