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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 내부 보안 작업 규정
첫째,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이하 단위) 내부안전보위업무를 강화하고, 정상적인 업무와 생활질서를 유지하고, 위법범죄와 치안재해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시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시의 행정 구역 내 단위 내부 안전 보위 업무는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시, 구현 (자치현, 시) 인민정부는 본 관할 구역 단위 내부의 치안보위 업무를 통일적으로 이끌고 있다.

시와 구, 현 (자치현, 시)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단위 내부 치안보위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제 4 조 단위 내부 치안보위 업무는 치안책임제를 실시한다. 단위의 법정 대표인이나 주요 책임자는 단위 내부 치안 책임자로, 단위 내부 치안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5 조 단위 내 치안보위 사업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단위의 치안근무제도를 제정하고 보완하며, 각종 치안예방조치를 실시한다.

(2) 기관 내 각종 위법범죄 행위를 예방하고 제지하고, 단위 내 치안분쟁을 중재하며, 단위 정상질서를 유지한다.

(3) 치안정보업무를 강화하고, 본 부서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치안사건, 치안재해사고 및 혼란을 공안기관에 제때 보고한다.

(4) 형사사건, 치안사건, 치안재해사고 현장을 보호하고 부상자와 물자를 구조하고 공안기관이 사건 조사와 사고 처리를 하는 것을 돕는다.

(5) 해당 기관에 위법범죄나 경범죄 행위가 있는 사람을 교육하고,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단속을 선고받고, 정치권리를 박탈하고, 집행유예, 가석방, 옥외 집행, 보외 진료를 선고하는 범죄자, 주거를 감시하는 범죄 용의자, 노동교원 감독, 검사 및 교육을 하도록 돕는다.

(6) 공안기관이 본 단위의 체류 인구와 기타 유동 인구를 관리하도록 돕는다.

(7) 법령에 규정 된 기타 보안 임무. 제 6 조 단위는 실제 필요에 따라 치안보위기관을 설립하거나 치안보위 임무에 적합한 전임 또는 아르바이트 치안보위원을 갖추어야 한다.

치안보위기관과 보위인원은 단위 내 치안보위책임자의 지도력과 공안기관의 업무지도하에 각각 본 단위의 내부 치안보위 업무를 담당한다. 제 7 조 단위 보안 요원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만 18 세가 된 중화인민공화국 시민;

(b) 공통의 안전 의식을 공유한다.

(c) 건강, 중등 학교 이상의 문화 수준;

(d) 규율과 법을 준수하고 범죄 기록이 없다.

기관 내 치안보위기구 책임자와 급소 부서 또는 부위의 전임 치안보위원은 전항에 열거된 조건뿐 아니라 공안기관의 치안보위업무 훈련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제 8 조 단위는 설립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치안기구의 설립과 치안인원의 배치 상황을 도시나 구현 (자치현, 시)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공안기관 설립 또는 공안인원 편성 변동 후, 단위는 변동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원래 신고한 공안기관에 재등록해야 한다.

공안인원을 배치한 단위가 본 조례 제 7 조 제 1 항의 규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해당 단위를 공안직에서 전출할 것을 건의해야 한다. 제 9 조 단위는 실제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부 안전 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하며, 단위 내 관련 부서와 인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a) 경비원, 당직, 순찰, 경비 제도;

(b) 인화성, 폭발성, 독성, 방사성 위험물 및 총기 및 탄약 관리 시스템;

(3) 기밀 제품, 문서, 도면, 문서 및 자료와 관련된 기밀 관리 시스템

(4) 도장, 재무 자료 및 어음, 현금, 유가증권, 문화재, 귀중품, 중요 장비 및 자료의 안전 관리 제도

(5) 안전 관리 시스템의 핵심 부분;

(6) 기숙사, 게스트 하우스, 식당, 욕실, 클럽 등 공공장소의 안전관리제도

(7) 치안 보위 업무와 상벌 제도를 감독하고 검사한다.

(8) 형사사건, 치안사건, 치안재해보고제도

(9) 법령에 규정된 기타 치안근무제도. 제 10 조 부서의 급소 부서나 부위에는 방화, 도난 방지, 파괴 방지, 누출 방지, 안전재해 사고를 방지하는 안전시설이나 기술방범 장치를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경비병을 조직하여 당직을 서야 한다. 제 11 조 생산, 판매, 운송, 저장 및 사용 인화성, 폭발성, 독극물, 방사성 물품 및 바이러스 유해균의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공안기관과 관련 부서의 지도하에 응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 12 조 단위는 각종 치안보위업무제도와 안전예방조치의 시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숨겨진 위험을 발견하면 제때에 정돈해야 한다.

직장이 공안기관의' 치안위험정류통지서' 를 받은 후 기한 내에 정류를 완성하여 숨겨진 위험을 없애야 한다. 제 13 조 단위 치안보위인은 직무에 충실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일을 처리하고, 단위의 정상적인 질서를 어지럽히고, 공적 재산과 인신안전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념하고 제지해야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공안기관에 보내서 처리해야 한다.

단위 공안요원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진행중인 불법 침해는 법에 따라 정당방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