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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 성 환경오염 행정책임 추궁방법
제 1 조 환경보호법, 법규 및 규정의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적시에 효과적으로 환경오염 위법 행위를 조사하여 환경 품질을 개선하고,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하였다. 제 2 조 각급 인민정부와 정부 관련 부처 책임자는 본 행정구역의 환경오염 예방, 발생 및 통치 업무에서 법률, 규정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직무상 과실이나 지도적 책임이 있는 경우 본 조치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환경오염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각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와 기타 직접책임자들은 본 방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환경오염을 초래한 기업사업단위 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줄 수 있으며,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줄 수 있다. 오염 단위 및 관계자에 대한 형사처벌, 행정처벌 및 민사책임은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3 조 각급 인민정부와 정부 관련 부처는 인사관리 권한과 처리 절차에 따라 환경오염 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제 4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인민정부와 정부 관련 부서에 환경오염 위법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보고를 받은 인민정부와 정부 관련 부서는 반드시 제때에 조사 처리를 조직해야 한다. 제 5 조 인민 정부와 정부 관련 부처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지도적 책임을 지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에게 경고, 기록 또는 과태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각하고, 나쁜 영향을 끼친 경우, 강등 또는 면직 처분을 내리다.

(1) 국가 및 성의 산업 구조 조정 정책을 집행하지 않고 지방성 보호 조치를 취하여 본 관할 지역 또는 인접 지역의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킨다.

(2) 인민 정부가 법에 따라 내린 하수도 단위 기한관리, 생산량 제한, 단종, 폐쇄에 대한 결정을 조직하지 않고 심각한 오염을 초래한다.

(c) 법률, 규정 및 규정은 환경 영향 보고서 (표) 의 건설 프로젝트를 준비 하 고 프로젝트, 토지, 디자인, 허가 및 기타 승인 절차를 처리 해야 합니다.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승인 없이 처리한다.

(4) 국가 및 주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오염 프로젝트를 신설하거나 금지하지 않은 경우

(5) 규정에 따라 오염 사고를 보고하지 않았거나 제때에 오염 사고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아 오염이 심해졌다.

(6) 대중에 대한 강한 환경오염 분쟁이 제때에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아 갈등이 격화되었다.

(7) 오염 방지 시설을 방치, 비호, 방임, 방치, 해체 또는 비정상적인 사용으로 오염물 과잉 배출을 초래한다.

(8) 환경보호 행정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것. 제 6 조 현급 이상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 또는 법에 따라 위탁된 법 집행 기관의 직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경고, 기록 또는 대과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각하고,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강등, 면직 또는 제명 처분을 한다.

(a) 건설 프로젝트 환경 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환경 영향 보고서 (표) 를 비준하여 환경 오염을 초래한다.

(2) 준공 검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항목에 대한 검수 또는 기한초과 미완성 관리를 실시하여 환경오염을 초래한다.

(3) 환경 모니터링 데이터 또는 오염 사고에 대한 허위 신고, 은폐 또는 거부

(4) 규정에 따라 하수도 요금을 징수, 송금 또는 유용하지 않습니다.

(5) 법에 따라 환경위법행위를 조사하여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지 않았다.

(6) 기타 직무 태만, 직권 남용, 편애 사기. 제 7 조 하수도 단위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단위 주요 책임자와 직접 책임지는 임원에게 경고, 기록 또는 과태처분을 부여한다. 줄거리가 심각하고, 나쁜 영향을 끼친 경우, 강등 또는 면직 처분을 내리다.

(a)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국가 또는 지방의 명시 적으로 제거 된 기술 또는 장비의 사용 또는 이전;

(2)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내린 시한 관리, 생산 제한, 생산 중단, 폐업, 폐쇄 결정을 집행하지 않아 환경오염을 초래한다.

(3) 환경영향평가제도 미집행이나 환경보호시설이 주체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 투입되지 않았다.

(4) 무단 유휴, 철거 또는 비정상적인 오염 방지 시설의 사용은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한다.

(5) 오염 물질 및 총량을 초과 배출하여 오염 사고를 일으킨다.

(6) 대중에게 강한 환경오염이 제때에 처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영한다.

(7) 법에 따른 환경보호 행정처벌 결정의 집행을 거부한다.

(8) 환경 보호 행정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거부한다.

(9) 환경보호법, 규정 및 규정을 위반하는 기타 행위. 제 8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중중하거나 가중된 처벌을 받아야 한다.

(a) 증거를 위조, 은폐, 파괴 또는 숨기는 것;

(2)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복 공격;

(3) 부하 직원에게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도록 강요하거나 지시한다.

(4) 반복적으로 가르치거나 위법행위를 고치지 않는 것을 거부한다.

(5) 식수원 등 특수한 지역이나 생태 환경에 민감한 지역에 심각한 오염을 초래한다.

(6) 중대하거나 중대한 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7) 무거운 처벌이나 가중 처벌을 받아야 하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