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만약 누군가가 나를 때리러 온다면, 내가 그를 다치게 하면, 정당방위가 아닌가? 당신은 돈을 잃고 싶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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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게 구타당한 후 정당방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조건에는 원인 조건, 시간 조건, 객체 조건이 포함된다.

관련 법률 및 규정

법에 따라 정당방위제도를 적용하는 지도 의견.

정당방위의 구체적 응용.

5. 정당방위의 원인과 조건을 정확히 파악한다. 정당방위의 전제는 불법 침해의 존재이다. 불법 침해에는 생명과 건강권에 대한 침해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 공공 재산 및 기타 권리에 대한 침해도 포함됩니다. 그것은 범죄 행위와 위법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불법 침해는 폭력이나 범죄 행위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타인의 인신자유를 불법적으로 제한하고, 타인의 주택을 불법 침입하는 등 불법 침해를 방어할 수 있다. 불법 침해에는 자신에 대한 불법 침해뿐만 아니라 국가, 공공 또는 타인의 이익에 대한 불법 침해도 포함된다. 진행 중인 스티어링 휠 당김, 운전자 폭행 등 안전운전 방해, 공중안전을 해치는 위법 범죄 행위에 대해 방위를 실시할 수 있다. 성인은 미성년자가 다른 미성년자에 대한 불법 침해를 단념하고 제지해야 한다. 만류나 억압이 무효라면 방위를 실시할 수 있다.

6. 정당방위의 시간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정당방위는 반드시 진행 중인 불법 침해를 겨냥해야 한다. 불법침해는 이미 현실적이고 시급한 위험이 되었으며, 불법침해가 시작된 것으로 간주된다. 위법 침해 행위는 잠시 중단되거나 중단되었지만, 위법 침해자는 여전히 침해 행위를 계속할 가능성이 있으며, 위법 침해 행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재산범죄에서 불법침해자는 이미 재산을 취득했지만 추격 등의 조치를 통해 재산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불법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법 침해자가 침해 능력을 상실하거나 침해를 포기하는 경우 위법 침해 행위가 이미 끝났다고 판단해야 한다. 불법침해가 시작되었는지 이미 끝났는지에 대해서는 방위인이 방어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사회 대중의 일반적인 인식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며, 방위인에 대해 가혹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방위인이 공황, 긴장 등의 심리로 불법침해 행위가 이미 시작되었는지 아니면 끝났는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생긴다면, 주체와 객체가 통일되는 원칙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7. 정당방위의 객체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불법 침입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당방위를 해야 한다. 불법침해를 공동으로 시행하는 여러 사람에 대해서는 불법침해를 직접 실시하는 사람에 대해 항변할 수 있고, 현장에서 불법침해를 공동으로 실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항변할 수 있다. 피침해자가 무형사책임권자이거나 형사책임능력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방법으로 침해행위를 피하거나 제지해야 한다. 불법침해를 피하거나 막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거나 불법침해가 개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경우 반격할 수 있다.

8. 정당방위의 의도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정당방위는 국가, 공익,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말, 행동 등으로 상대방이 자신을 침해하는 방어적 도발 행위를 의도적으로 도발하다. 그리고 반격은 방위행위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9. 방위행위와 서로 싸우는 것을 정확히 구별한다. 방어행위와 서로 싸우는 것은 겉으로는 비슷하다. 정확한 구분은 주관객상통일의 원칙을 고수하고 범죄의 원인, 충돌 업그레이드의 잘못 여부, 흉기 사용 여부, 흉기 사용 여부, 눈에 띄는 불균형한 폭력 사용 여부, 다른 사람을 규합하여 싸움에 가담하는지 여부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행위자의 주관적 고의와 행동 성격을 정확하게 판단하다.

일단 하찮은 분쟁이 발생하면 쌍방 모두 자제할 수 없어 싸움을 하게 된다. 만약 잘못측이 먼저 착수하고 수단이 눈에 띄게 과도하거나, 한쪽이 먼저 손을 대고 침해를 계속하고 다른 쪽이 충돌을 피하려고 애쓴다면, 일반적으로 그 측이 반격하는 행위가 방위행위라고 판단해야 한다.

쌍방이 사소한 일로 충돌이 발생하면 충돌이 끝난 후 한쪽은 불법 침해를 실시하고 다른 쪽은 보복을 위해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 보복을 하면 일반적으로 방위행위로 인정되어야 한다. 행위자가 미리 방위준비를 했다고 해서 방위의도의 확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10. 방위권 남용 방지가 방위행위로 인정되었다. 명백하고 경미한 불법 침해의 경우, 행위자가 인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직접 제지하는 것은 방위 행위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불법 침해는 행위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인한 것이며, 행위자는 다른 수단을 사용하여 침해를 피할 수 있을 경우 중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수단으로 고의적인 보복을 할 수 있으며 방어행위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