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주시 제 11 회 인민대표대회 제 6 차 회의는 2 월 29 일 광동성 제 12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5 차 회의를 거쳐 3 월 3 1 일 비준을 거쳐 4 월 22 일 발표돼 6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제 1 장 총칙
첫째, 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서지강 수계 수질을 보호하고, 생태문명 건설을 추진하며,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수질오염방지법' 등 법령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서지강 유역의 간류 지류 호수 저수지 채널 등 지표수역과 지하수체의 수질 보호에 적용된다.
제 3 조 서지강 유역의 각급 인민정부는 수질보호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수질보호목표를 세우고 산업접근의 부정적 목록 관리를 실시하며 본 행정구역의 수질환경 품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 4 조 서지강 유역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수질보호에 대해 통일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개발 개혁, 물, 임업, 농업, 국토자원, 도심 건설, 도시관리, 공공사업, 위생, 공안, 민정, 원림, 어업, 항만, 해사 등 환경보호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수질보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서지강 수계 수질보호 목표 완료, 인수횡단 수질규정 준수 및 개선 상황은 유역 내 각급 인민정부 환경보호책임 심사 범위와 인민정부 및 관련 부처 책임자의 심사 내용에 포함됐다.
서지강 유역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매년 동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수환경상태와 수환경보호 목표 달성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 6 조 서지강 유역 생태 보호 보상 제도를 건립하여 생태 환경 보호와 보호, 민생 개선, 기본 공공 서비스의 조화를 촉진한다.
제 2 장 감독 및 관리
제 7 조 서지강 유역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연합방위연합통제 조정 메커니즘을 세워 본 행정구역 내의 수질보호 작업을 총괄하고, 법 집행과 관리 활동을 조율하며, 수질보호 목표 완성과 부문 책임 이행을 감독해야 한다.
제 8 조 서지강 유역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환경보호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는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위법 행위에 대해 즉시 통보하거나 이송해야 한다. 관할권이 있는 부서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처리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통보하거나 사건 부서로 이송해야 합니다.
전항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리는 다른 부서의 참여나 협조가 필요하며, 기타 관련 부서는 해당 책임 범위 내에서 참여하거나 협조해야 한다. 관할에 이의가 있는 경우, 동급 또는 상급 인민정부에 사건 처리 부문이나 조직을 확정하여 합동 법 집행 행동을 전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제 9 조 서지강 간류와 주요 지류가 현급 행정 지역을 가로지르는 단면수질은 성이 정한 수환경 기능 구역의 수질통제 목표에 도달해야 한다. 수질규정 준수 또는 개선 상황은 시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에서 정기적으로 사회에 발표한다.
본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인수횡단 수질이 통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시 인민정부는 관련 현급 인민정부에 해결책을 제시하고 시행을 조직하여 시한이 수질통제 목표에 도달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제 10 조 시 인민 정부는 본 시의 지리 정보 서비스 플랫폼에 의지하여 서지강 유역 생태 환경 모니터링 관리 시스템 건설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총괄해야 한다.
서지강 유역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환경보호감독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는 과학계획 설정 모니터링 단면 (점) 을 세우고, 책임 범위 내에서 정상화 모니터링 분석을 조직하고, 생태환경감시감독관리 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유해야 한다.
제 11 조 시 인민 정부는 서지강 수계 건강평가의 기본 지표 체계를 세우고, 서지강 간류, 주요 지류, 중대형 저수지에 대한 건강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보호, 정비, 수리 및 관리를 위한 목표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 12 조 서지강 유역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와 환경보호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기타 부서는 대중이 쉽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서지강 수질 환경 품질, 환경 모니터링, 돌발 환경사건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환경보호 주관부와 환경보호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기타 부서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서지강 수계 수질보호의 중요한 집행행동과 중대 사건 조사에 초청해 사회감독을 강화할 수 있다.
제 13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서지강의 수질을 오염시키고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발견하여 환경보호 주관 부서와 기타 환경보호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환경보호 주관부와 환경보호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다른 부서와 그 직원들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상급기관이나 감찰기관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보를 받은 부서는 제보 사항을 법에 따라 확인 및 처리하고 처리가 완료된 지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제보자에게 회신해야 한다. 관련 부서는 제보자의 관련 정보를 비밀로 해야 한다. 제보가 사실임을 검증하여 제보자에게 상을 주다.
제 14 조 서지강의 수질을 오염시키고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 기관과 관련 조직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환경민사공익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다.
환경보호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와 기타 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법률상담, 법률지원, 서면 의견 제출, 조사증거 지원 등을 통해 관련 조직이 법에 따라 환경민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 3 장 생태 보호 및 오염 방지 및 통제
제 15 조 서지강 유역의 각급 인민 정부는 삼림지 종합 관리 책임 구역을 정하고, 식목 조림과 삼림 양육 보호를 강화하고, 수원 함양과 수토 보존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수원함양과 수토유지기능, 수명, 항역성, 성장이 빠른 향토활엽수 재배를 장려하고 수원함양, 수토유지와 수질보호에 불리한 외래속생재림 재배를 금지한다. 기존 유칼립투스 등 외래속생재수종의 순림은 시 인민정부가 계획하여 점차 삼림상 개조를 실시하여 지대성 상록활엽수림으로 회복되었다.
제 16 조 서지강 유역의 각급 인민정부는 임지 징용, 임지 임대, 생태보상기준 개선 등을 통해 생태복지림 면적을 확대하고 생태복지림의 질을 높여야 한다. 중대형 저수지 관리 보호 범위 내의 삼림지는 생태 복지림 관리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17 조 시 인민정부는 서지강 유역 생태보호보상특별기금을 총괄적으로 설립하여 생태보호책임으로 상류지역 경제사회 발전이 제한되는 관련 조직과 개인을 보상해야 한다. 생태 보호 보상 특별 기금의 징수, 관리 및 사용 방법은 시 인민 정부가 제정한다.
시 인민 정부는 서지강 유역 생태보호사회기금 설립을 개시할 수 있다.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서지강 유역 생태보호사회기금을 설립하거나 기부하도록 장려하고, 기부한 자금과 물자는 서지강 유역 생태보호에 특별히 쓰인다.
제 18 조 서지강 유역에서 법에 따라 정해진 식수원 준보호구역 내에 골프장, 석탄장, 재장, 쓰레기 매립지, 폐기물 재활용 (가공) 장, 유독유해 물질 창고, 퇴적장 등 심하게 오염된 수역 건설 사업을 금지한다. 건설 사업을 개축하면 오물량을 늘려서는 안 된다.
제 19 조는 서지강 유역에서 독극물과 잔류 농약의 사용을 금지한다. 각급 인민정부와 농업 주관부와 기관은 농업생산자에게 화학비료, 농약, 농막, 사료 첨가제를 과학적으로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농작물병충해 녹색방지와 통일방지제를 실시해야 한다.
제 20 조 서지강 유역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가축양식금지구역과 제한구역을 정하고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금지 구역 내에서는 가축 사육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한 구역 내에서는 양식장 (동네) 을 새로 짓고 증축해서는 안 되며, 오염물 배출을 늘려서는 안 된다.
가축양식장 (동네) 은 양식 규모와 오염방지의 필요에 따라 배합된 오염방지시설을 건설하고 정상 운행을 보장해야 한다. 가축 및 가금류 사육 계획에 부합하는 생태 양식 개발을 장려하십시오.
제 21 조 서지강 유역의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는 오수 처리 시설의 정상적인 운행을 유지해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하수구를 통해 오염물을 배출하거나 오염물 처리 시설의 중간 공정을 통해 오염물을 끌어내거나 배출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생산경영자들이 자발적으로 청결생산 심사를 실시하도록 장려하다.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강제적인 청결생산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심사 결과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에 보고하고 본 시의 주요 매체에 발표해야 한다.
제 22 조 서지강 유역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도시 오수 집중 처리 시설과 배합 관망 건설을 총괄하여 오수 수집률과 처리율을 높이고 오수 집중 처리 시설 유지 운영 단위의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도시 오수 집중 처리 시설의 유지 보수 운영 단위는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출입수질을 검사하고, 수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오수 처리 시설 운영을 무단으로 중단해서는 안 된다.
제 23 조 서지강 수계수의 배출, 투기를 금지하고, 수로관리 범위 내에서 호수, 저수지의 최고 수위 이하의 해변지와 해안비탈을 쌓고, 산업 폐기물, 도시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을 저장, 매장하는 것을 금지한다.
서지강의 최고 수위가 500 미터 이내이고, 주요 지류와 중대형 저수지 기슭에 쓰레기 더미장과 처분장을 새로 짓고 확장하는 것을 금지한다. 기존 투기장과 처리장은 효과적인 방오 조치를 취하여 수질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기한 내에 이전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제 24 조 서지강 유역을 장려하고 지지하는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생산경영자는 오염치치 능력이 있는 기관에 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오염통치를 실시할 것을 위탁했다.
위탁 기관은 관련 법률, 규정 및 기술 규범의 요구에 따라 오염 방지 시설을 운영하거나 오염 통제를 실시해야 한다.
제 4 장 법적 책임
제 25 조 서지강 유역의 각급 인민정부와 환경보호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는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발견된 환경 위법 행위에 대해 환경 위법 행위를 조사하거나 비호하지 않는다.
(b) 환경 보호 업무 평가가 불합격이다.
(3) 수질 보호 연합 통제, 공동 법 집행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
(4) 감시 데이터의 변조, 위조 또는 변조, 위조
(5) 환경 정보는 법에 따라 공개해야 하지만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
(6) 생태 보호 보상을위한 특별 기금을 차단, 점유 또는 횡령한다.
(7) 법에 따라 감독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수질오염 사건을 초래한 것이다.
(8)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위법 행위가 있다.
제 26 조 본 조례 제 15 조 제 2 조 규정을 위반하여 외래속생재림 순림을 재배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단위에 1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개인에게 천 원 이상 5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27 조는 본 조례 제 18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20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비준권을 가진 인민정부가 철거하거나 폐쇄하도록 명령한다.
제 28 조는 본 조례 제 19 조 규정을 위반하여 독극물과 잔류농약을 사용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주관부에서 경고하고 피해 결과에 따라 3 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29 조는 본 조례 제 20 조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에서 다음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a) 금지 구역에 가축양식장 (동네) 을 건설하는 것은 위법행위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위법행위를 멈추지 않는 사람은 5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 철거 또는 폐쇄를 명령할 것을 요청합니다.
(2) 제한된 양양구 내에 양식장 (동네) 을 새로 짓거나 양식장 (동네) 을 개조하여 오염물 배출량을 늘리는 경우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것은 3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철거나 폐쇄를 명령한다.
(3) 가축양식장 (동네) 은 오염방지시설이나 오염방지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생산이나 사용을 중단하고 5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30 조는 본 조례 제 21 조를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에서 다음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a) 오수 처리 시설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배출료 액수의 2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2) 승인되지 않은 배출구를 통해 오염물을 배출하거나 오염물 처리 시설의 중간 공정을 배출해 오염물을 배출하는 경우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7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다면, 심사 비준권이 있는 인민정부를 초청하여 휴업이나 폐쇄를 명령한다.
(3) 강제 청결생산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는 경우,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고치지 않는 것을 거절하면 10 만 원 이상 5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31 조이 규정 제 22 조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시 하수 집중 처리 시설 유지 운영 단위가 규정에 따라 출입수질을 검사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에서 시정을 명령하여 만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도시 오수 집중 처리 시설 유지 보수 운영 단위가 오수 처리 시설 운영을 무단으로 중단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도시 배수 및 오수 처리 주관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거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사람은 20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32 조는 본 조례 제 23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3 만 원 이상 2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조례 제 23 조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새로 건설, 증축된 폐기물 더미장, 처분장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여 5 만 원 이상 1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33 조는 본 조례 제 24 조 제 2 조 규정을 위반하여 위탁기관이 관련 법률, 규정 및 기술 규범의 요구에 따라 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오염통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5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탁기관은 허위로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를 초래한 경우 다른 책임자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제 5 장 부칙
제 34 조 본 조례에서 서지강 유역이라고 부르는 것은 서지강 간류와 그 모든 지류가 서지강 근원에서 혜주시 동신교 하구까지 빗물 수집 지역을 가리킨다.
제 35 조 본 조례는 1 년 6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