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1000 의 대출, 40 원이 하루 연체되어 2500 원이 되었다. 이자는 합법적입니까?
1000 의 대출, 40 원이 하루 연체되어 2500 원이 되었다. 이자는 합법적입니까?
제목에서 차용 1000 원 위법, 하루 연체이자 40 원. 대출자와 대출자는 연체금리에 대해 합의했지만 연금리는 24%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최고인민법원 민간대출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 제 26 조, 대출 쌍방이 합의한 이율은 연율 24% 를 초과하지 않고, 대출자가 약속한 이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도록 요구한 것을 참고하면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차용인과 차용인이 약속한 금리는 연금리의 36% 를 초과하고, 부분 이상의 이자 약속은 무효이다. 대출자는 대출자에게 연금리의 36% 를 넘는 이자를 상환해 달라고 요청했고,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 최고인민법원 민간대출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 제 29 조를 참고하여, 차용 쌍방이 연체금리에 대해 합의한 것은 그 약속에서, 연간 이율은 24%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연체금리는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아 인민법원은 상황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대출자는 대출자가 연체상환일로부터 연율 6% 에 따라 자금 점유 기간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주장하며, 대출 기간의 금리가 약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응?

(2) 대출 기간 이자율에 동의하지만 연체금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대출자가 연체상환일로부터 대출 기간 이자율에 따라 자금 점유 기간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응?

《 최고인민법원 민간대출 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 제 30 조를 참고하여 대출자와 대출자는 연체금리와 위약금 또는 기타 비용에 대해 모두 합의하였다. 대출자는 연체이자, 위약금, 기타 비용 또는 둘 다를 주장할 수 있지만 연율 24% 를 초과하는 일부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확장 데이터

인민법원은' 민간대출 사건의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5 조를 참고해 민간대출 자체가 불법 모금범죄 혐의를 받은 것으로 판단했고, 기소를 기각하고 불법 모금범죄 혐의를 받은 단서, 자료를 공안이나 검찰에 이송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공안, 검찰이 입건하지 않거나 입건 후 사건을 철회하거나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리거나 인민법원의 발효 판결이 불법 모금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당사자가 같은 사실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 최고인민법원 민간대출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 제 13 조, 대출자, 대출인의 대출행위 혐의 범죄, 또는 발효판결이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판명, 당사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민간대출계약이 반드시 무효인 것은 아니다. 인민법원은 계약법 제 52 조와 본 규정 제 14 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 대출 계약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

보증인은 대출자나 대출인의 대출 행위로 범죄 혐의나 발효 판결이 범죄를 구성한다는 이유로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인민법원은 민간대출 계약과 담보계약의 효력 및 당사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보증인의 민사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민간대출 사건의 적용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14 조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민간대출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해야 한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자금을 받고, 대출자에게 고리대금을 빌려주고, 대출자는 미리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2) 다른 기업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본 단위 직원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얻은 자금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출자에게 빌려주고, 대출자는 미리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3) 대출자는 대출자가 여전히 위법범죄 활동에 대출을 제공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4) 사회 공공 질서와 좋은 풍속을 위반하다.

(5) 기타 법률, 행정 법규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

《 최고인민법원 민간대출사건 적용 법률 관련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 제 27 조, 차용증서 영수증 차용증 등 채무증빙에 명시된 대출금액은 일반적으로 원금으로 인정된다. 원금에서 이자를 미리 공제한 경우 인민법원은 실제 빌린 금액을 원금으로 확인해야 한다. -응?

《 최고인민법원 민간대출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 제 28 조를 참고하여, 대출 쌍방은 전기대출 원금을 청산한 후 이자를 후기대출 원금에 계상하고 채권증빙을 재발행했다. 이전 연 이율이 24% 를 넘지 않을 경우 재발급된 채권증빙서에 명시된 금액을 이후 대출 원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분의 이자는 이후의 대출 원금에 계상할 수 없다.

약속금리가 연금리의 24% 를 초과하고, 당사자는 일부 이자를 초과하는 이자가 후기대출 원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전액계산에 따르면 대출자가 대출기간이 만료된 후 지불해야 할 원금의 합은 초기 대출 원금과 초기 대출 원금을 기준으로 연율 24% 로 계산한 전체 대출 기간의 이자 합계를 초과할 수 없다. 대출자가 대출자에게 초과분을 지불하라고 요청했을 때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았다. -응?

바이두 백과-월금리

최고인민법원-민간대출 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