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을 관철하고 정부가 위탁한 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2) 본 협동조합의 규칙과 제도, 발전 계획, 업무의견을 연구하고 실시하며, 내부 관리를 강화하고, 교육훈련을 잘 한다.
(3) 산하 기업, 단위 및 산하 기관을 조직하고 지도하여 업무 및 경영 활동을 전개하고, 중요한 농업 생산 자료와 농수산물 경영을 조직, 조정 및 관리한다.
(4) 정부와 관련 부서에 농민의 요구와 공급 협동 조합 시스템의 상황과 의견을 반영하고 회원과 회원 협동 조합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제 8 조 공급 판매 합작사는 상향식으로 주식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급기관이 제정한 기본 규칙과 제도, 발전 계획 및 중대한 결정은 하급기관이 집행해야 한다. 상급 합작사와 하급 합작사는 협력과 연맹을 강화해야 한다. 제 9 조 각급 공급 판매 합작사 소속 단위의 자산은 본급 합작사가 소유하며, 본급 합작사가 관리 및 유상 사용을 허가한다. 산하 기관은 자신이 소유한 자산에 대해 가치를 보존하고 부가할 책임이 있다. 제 10 조 공급 및 마케팅 협동 조합은 대표 회의 제도를 시행한다. 회원대회는 공급 판매 합작사의 최고 권력기구로, 매 회 임기 3 ~ 5 년이다. 공급 판매 합작사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는 반드시 사원 대표대회의 토론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기층 공급 판매 협동조합원 대회 대표는 멤버 선거에 의해 생겨났다.
현급 이상 공급 판매 협동조합원 대회 대표는 회원 협동조합원 총회에서 선출된다. 제 11 조 공급 판매 협동조합의 사회위원회는 사원대회에서 선출되어 사원대회의 폐회 기간의 상설 지도자이자 집행 기관으로 사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매 임기는 회원대표대회 임기와 같다. 제 12 조 공급 판매 협동조합은 주임책임제를 실시한다. 공급 판매 합작사 주임은 공급 판매 합작사의 법정 대표인으로, 사회위원회에 책임을 진다. 공급판매협력사 이사장은 회원 (회원사) 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기층 공급 판매 합작사의 주임, 부주임은 현급 협동조합에 의해 지명되고, 동급 사회위원회 선거가 발생하거나, 현급 협동조합에 의해 임명되고, 동급 사회위원회가 확인한다. 현급 이상 공급 판매 합작사의 주임, 부주임은 동급 사회위원회 선거에 의해 생겨났다. 시 현급 합작사 주임의 임면과 동원은 상급 협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공급판매협력사 정관의 관련 절차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제 3 장 공급 판매 합작사의 설립, 변경 및 종료 제 13 조 기층 공급 합작사는 집진을 중심으로 경제 지역 설정에 따라 기층 공급 판매 합작사가 없는 향 (진) 에 지사나 역을 설립할 수 있다. 현급 이상의 공급 판매 합작사는 행정 구역에 따라 설치된다.
조건적인 곳은 점차' 일현 일사' 를 실시하여 현과 기층 사이의 공급협력사 조직 통합을 실시할 수 있다. 제 14 조 새로 설립된 공급 판매 합작사는 반드시 상급 합작사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비준 또는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5 조 공급 판매 합작사의 합병, 분립, 종료는 동급사원대회에서 결정하고 상급사 비준을 보고하거나 상급 사회위원회에서 토론하여 결정한다. 공급판매사 기업의 종결은 국가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집행된다. 제 4 장 공급 판매 합작사의 권리와 의무 제 16 조 공급 판매 합작사는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a) 법에 따라 모든 재산을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할 권리가 있다.
(2) 산하 기업 및 단위의 책임자를 임면하다.
(3) 산하 기업 및 단위의 주요 관리 및 투자 결정을 승인합니다.
(4) 기업 단위의 경영 관리 활동을 감독하고 검사한다.
(5) 자율적으로 경제와 사회활동을 전개하는 자주권을 누리고 경영 형식, 분배 방식, 내부 기관, 인원 편성, 노동조직, 고용방식을 스스로 결정한다.
(6) 법에 따라 누려야 할 기타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