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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남시 소와 양의 도살 관리 방법
첫째, 소와 양고기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고, 국가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시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는 본 시의 행정 구역 내 소와 양 도살 및 소와 양 제품의 가공, 저장, 운송, 매매에 적용된다.

이 방법에서 소와 양 제품이라고 부르는 것은 소와 양이 도살된 후 가공되지 않은 도체, 고기, 지방, 뼈, 머리, 발굽, 기관, 피를 가리킨다. 제 3 조 시 상품 유통 주관 부서는 본 시의 소와 양 도살의 업종 관리를 담당한다.

현 (시) 구 상품유통 주관부는 본 관할 구역 소와 양 도살의 일상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민족 종교, 공상, 축산, 위생, 환경 보호, 공안, 상품 검사 등 정부 부처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소와 양의 도살과 생산 경영 활동을 공동으로 관리한다. 제 4 조 본 시는 소와 양의 고정 도살 관리를 실시한다. 소와 양 도살 공장 (장) 은 통일 계획, 합리적인 배치, 유리한 유통, 대중 촉진, 검역과 관리의 원칙에 따라 설치된다.

정부는 도살장 (현장) 규모, 공장화, 기계화 도살소와 양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5 조 소와 양 도살장 (현장) 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식수지표수원에서 500 미터, 주민구역과 공공장소 100 미터;

(b) 생산 규모에 적합한 수원이 있으며 수질은 국가 표준에 부합한다.

(3) 국가 및 산업 규정에 따른 설계 사양 및 위생 기준을 충족하는 소독 풀, 대기실, 가공실 및 긴급 도살실이 있습니다.

(4) 종사자들은 보건 행정부에서 발급한 건강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다.

(5) 생산 규모에 적합한 가공 기술자와 육품 품질 검사원이 있다.

(6) 필요한 소독 시설, 소독약, 건전한 소독 관리 제도 및 무해화 처리 시설이 필요하다.

(7) 필요한 매달림과 도살 기계화 가공 설비와 차량, 오염 물질 처리 시설이 필요하다.

(8) 국가 동물 방역, 식품 위생 및 환경 보호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장소 및 시설이 있습니다.

(9) 엄격한 안전 관리 제도가 있다.

할랄 소와 양 도살 공장 (장) 의 법정 대표인이나 생산책임자는 회족이나 할랄 습관이 있는 다른 소수민족이어야 하며, 회족이나 할랄 습관이 있는 다른 소수민족 종사자의 비율은 10% 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제 6 조 소와 양 지정 도살장 (장) 설립을 신청하려면 시청 상품 유통 주관부에 서면 신청과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시 상품유통주관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민족종교업무, 축산, 위생, 환경보호 등의 부서와 함께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제 5 조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본 시에서 통일적으로 제작한 지정 도살 마크를 발급합니다.

소와 양 고정 도살장 (장) 은 공장 (장) 내에서 눈에 띄는 위치에 표지판을 달아야 한다.

자재자가 사육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소와 양을 도살할 수 없다. 제 7 조 소와 양 도살 공장 (현장) 지점의 설립과 이전은 제 5 조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제 6 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소와 양 지정 도살장 (장) 변경 영업 휴업 종료 영업은 반드시 지정 도살 표지판을 반납해야 한다. 제 8 조 소와 양 도살장 (현장) 은 반드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도살된 소와 양은 소와 양 산지 동물 검역기관의 검역에 합격해야 한다.

(2) 도살가공은 국가가 규정한 운영 절차와 기술 요구 사항에 따라 동시에 육품 품질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와 처리 상황을 등록해야 한다.

(3) 불합격한 소와 양을 검사하고 그 제품은 반드시 무해화 처리해야 한다.

(4) 공장에서 출하된 소와 양 제품에는 육품 품질 검사 합격 증명서와 동물 검역기관의 검역증명서, 검사 도장이 있어야 한다.

(5) 제때에 출하되지 못한 소와 양 제품에 대해 냉동이나 냉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보존한다.

할랄 소와 양 도살장 (장) 도살소와 양은 반드시 할랄 요구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그 제품에는 뚜렷한 할랄 마크가 찍혀 있어야 한다. 제 9 조 육품 품질 검사나 육품 품질 검사에 불합격한 소와 양 제품은 출고할 수 없다.

소, 양, 소 제품에 물이나 기타 물질을 주입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10 조 소와 양 도살장 (장) 은 소와 양을 스스로 인수하거나 도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대리 도살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물가부서가 정한 기준에 따라 요금을 받아야 한다. 제 11 조 운송 소와 양 제품에는 반드시 검역증명서가 있어야 하며, 전용 운송 차량이나 전용 컨테이너를 사용해야 하며, 소와 양 제품에는 검역검사 마크가 있어야 한다. 제 12 조 소와 양 제품 가공 및 판매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 호텔, 식당, 집단음식단위, 소와 양 제품 판매 또는 식용은 지정된 도살장 (장) 에서 도살된 소와 양 제품이어야 한다. 가공 판매하는 소와 양 제품에는 동물 검역 증명서와 육품 품질 검사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소와 양 제품을 먹는 사람은 도살 제품 합격증을 받아야 한다. 제 13 조 외국 소와 양 제품의 유통은 산지현 이상 동물 검역기구가 발급한 유효한 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며, 할랄 소와 양 제품의 유통은 산지현 이상 민족업무부 또는 위탁한 조직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수입 소와 양 제품의 유통은 상품 검사 기관이 인정한 증명서를 소지해야 하고, 수입 할랄 소와 양 제품의 유통은 생산국성 이슬람 조직의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제 14 조 소와 양 제품을 운영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소와 양 제품 가공 및 판매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보건 부서에서 발급한 건강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b) 소와 양 제품의 판매에는 전용 판매 카운터와 파리 방지, 먼지 방지, 비 방지 시설이 있어야 하며 노천 경영을 금지해야 한다.

할랄 소와 양 제품 판매점은 독립적으로 설치하거나 비할랄 식품과 3 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