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업무 관련 상해 보상 원칙
기업 근로자의 산업재해배상은 근로자에게 인신상해를 끼친 후의 배상 책임을 근거로 한 법률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 각종 고용형식 및 고용기한에 적용되며, 산업상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직원 개인의 중대한 잘못책임 원칙을 실시한다.
산업재해 보험 대우에 대해 우리 나라는 직원의 무과실 책임 원칙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즉, 직원이 잘못을 저질렀든 말든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재해를 받은 근로자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재해배상과 관련하여 현행법 규정에 따르면 필자는 직원의 비주요 잘못책임 원칙을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산업재해 보상은 직원의 인신상해 사고가 주요 잘못이 아닌 경우에만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인신상해사고가 직원 자체의 고의적이거나 주요 잘못으로 인한 경우, 기존 법률에 따라 산업재해보상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산업재해배상은 직원에게 무과실 책임 원칙이 아니라 비주요 결함 책임 원칙을 적용한다.
(b) 업무 관련 상해 보상의 특성
현행 법규 및 관련 정책에 따르면, 필자는 산업재해 보상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산업재해 보상은 산업재해 존재를 전제로 해야 한다. 근로자의 인신상해가 산업재해인지 여부는 기업이나 상해를 입은 직원이나 그 친족이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인정하고, 기업 소재지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한다. 산업재해로 인정된 경우에만 산업재해 보상의 법적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만약 비업무상해로 인정되면, 산업재해보상의 법률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산업재해 보상 요청은 반드시 산업재해 존재를 전제로 해야 한다.
둘째, 산업재해 보상은 반드시 법정 상해 원인에 부합해야 한다. 산업재해배상은 산업재해보험과 같지 않으며, 산업재해배상도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는 것과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산업재해 보상은 반드시 법정 상해 원인에 부합해야 한다. 시범 조치 제 8 조의 규정에 따르면, 그것은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직원들은 직무 수행으로 제 3 인 (자연인) 의 불법 침해를 받았다.
(2) 공무 중 업무원인으로 교통사고나 기타 사고로 인한 인신상해.
(3) 근로자는 규정된 시간과 출퇴근에 필요한 노선에서 본인 책임이나 주요 책임이 아닌 도로 교통 자동차 사고를 일으킨다.
(4) 직원들은 감전, 나무 쓰러짐, 집 붕괴 등의 사고로 부상당했다. 그들이 출퇴근하는 길에 있다.
(5) 직원들이 공무로 출국하거나 출국할 때 외국에서 부상, 불구가 되거나 사망한다.
셋째, 산업재해배상은 민사배상이다. 산업재해배상사고로 인한 산업재해배상관계는 산업재해보험관계가 아니라 민사배상관계다. 따라서 산업재해 배상은 민사배상에 속한다.
셋째, 산업재해 보상의 책임 주체
산업재해배상은 법적 근거가 있다. 부상당한 직원과 그 친척은 누구에게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까?
시범 방법 및 관련 정책에 따르면 산업재해 보상의 책임 주체는 기업이나 산업재해 보험 기관이 아닌' 가해자' 다. "시범 방법" 제 28 조는 교통사고로 인한 산업재해는 우선 "도로교통사고 처리방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통사고 보상은 의료비, 장례비, 간호비, 장애기기비, 오공비를 이미 지불했으며, 기업이나 산업재해보험기관은 더 이상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배상으로 지급되는 사망배상금이나 장애생활보조비는 일회성 공망보조금이나 장애수당보다 낮지 않으며, 기업이나 산업재해보험기관은 더 이상 상응하는 대우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 30 조 규정: "출국자의 노동관계는 중국 내에서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여 해외에서 부상, 불구자, 사망, 해외 관련 방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국내 관련 기관은 외국으로 추징한다. 외국측이 지불한 배상금은 당사자나 그 친족이 소유하지만, 관련 기관이 지불한 비용은 상환해야 한다. " 또한, 일부 지역 노동 사회 보장 행정부는 기업이 생명 보험 회사에 직원에 대 한 개인 상해 보험을 보장 했습니다, 직원 개인 상해, 업무 관련 상해, 생명 보험 회사는 보험 계약에 따라 (참조 1997 년 6 월 24 일 예로청 [97] 2 일 승인) 생명 보험 회사에 의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현행 관련 법률정책에 따르면 산업재해배상사고가 발생할 경우 부상자 직원과 그 친척은 관련' 가해자' (또는 계약 당사자) 만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직원이 있는 기업이나 산업재해보험기관에 배상을 요청할 수는 없다. 산업재해 배상 책임을 지는 주체는' 가해자' (또는 계약 당사자) 일 수밖에 없다.
국가배상이란 국가기관과 국가직원이 직권을 위법으로 행사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며 국가가 법에 따라 경제배상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민사배상이란 손해배상의무자가 위법이나 위약으로 타인의 재산이나 인신상해를 초래하고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민사법적 결과를 말한다. 국가배상과 민사배상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둘 사이에는 많은 중요한 차이가 있다.
1. 보정 주체가 다릅니다. 민사배상에서 배상주체는 반드시 국가가 아니며, 침해 책임은 침해자 자신이 부담한다. 국가 배상에서 배상의 주체는 국가이다. 국가도 민사보상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국가가 민사주체로서 공식 신분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다. 공식 행위 때문이 아니다. 국가가 국가보상의 주체일 때 구체적인 배상 의무는 특정 국가기관이 국가를 대표해 이행한다. 불법으로 직권을 행사하고 침해행위를 실시하는 국가기관이나 침해행위를 실시하는 직원이 있는 국가기관은 국가배상법률관계에서 구체적으로 배상의무를 이행하는 주체 (입법부와 국가군사기관 제외) 이다. 국가보상의 주체와 실제 배상 의무기관은 민사배상과 같은 것이 아니라 분리되어 있다.
보상의 범위와 유형은 다릅니다. 국가 배상 범위는 제한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민사배상 범위보다 좁다. 국가배상법에는 16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제 5 조와 17 조에는 9 개국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민사오안, 심각한 경범죄 판결, 공공시설 손상 등 국가가 배상하지 않는 상황도 나와 있다. 국가배상법은 국가배상을 행정배상, 형사배상, 일부 비형사사법배상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손해배상 내용은 직접손실과 재산손실로 제한되며 간접손실과 정신손실은 국가보상의 손해내용이 아니지만' 민법통칙' 은 후자의 두 가지 손실에 대해 적정한 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보상의 원칙은 다릅니다. 민사 배상은 주로 책임 원칙과 공정 책임 원칙을 채택한다. 책임 원칙은 두 가지로 나뉜다: 잘못 책임 원칙과 무과실 책임 원칙. 또 소위 잘못 추정 원칙도 있는데, 이는 잘못 책임 원칙의 특수한 표현이다. 국가배상법은 위법성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기관과 직원의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에 규정된 위법행위를 구성한다면 행위자가 잘못이 없어도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 한편, 국가기관과 직원의 의무가 합법적이라면 주관적으로 잘못이 있어도 국가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보상 절차가 다릅니다. 국가배상법은 행정배상절차와 형사배상절차의 두 가지 절차를 정했다. 사법배상으로 인한 손해사실이 소송 자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피해자는 관련 기관에 직접 배상을 신청할 수 있어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 국가배상 중 행정보상만이 피해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가 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피해자는 종종 배상 의무기관에 배상 청구를 제기해야 하며,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배상에는 이런 선행절차가 없어 민사1 심 일반절차, 2 심 절차, 재판감독절차, 집행절차에 적용된다. 형사배상 절차에는 그 특별한 배상 절차가 있다. 먼저 배상 청구인이 배상 의무기관에 위법행위를 인정한 후 배상 의무기관에 배상 청구를 제기하다. 배상 의무기관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두 달 이내에 배상을 해야 하며, 배상에 불복하거나 논란이 있는 경우 복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의결정에 불복한 경우 복의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복의기관 소재지의 동료 (중급 이상) 인민법원 배상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 의무기관은 인민법원의 것으로 재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급 이상 인민법원 배상위원회에 배상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보상 방법은 표준과 다릅니다. 국가보상의 주요 형태는 금전배상이고, 민사배상은 금전배상뿐 아니라 배상, 사죄사과 등 10 이상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중국은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배상기준 방면에서 중국' 국가배상법' 은 배상기준이 국민의 평균 생활수준과 국가 재력에 부합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한다. 국가배상은 피해자의 실제 손실을 완전히 메울 수 없고, 피해자의 손실을 최대한 보상할 수 있을 뿐, 청구인이 받는 보상은 종종 실제 손실보다 적다. 민사배상은 배상과 손해가 상당하다는 원칙을 채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