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과 오스트레일리아 인도조약
중화인민공화국과 오스트레일리아 (이하 쌍방)
주권 존중, 평등 호혜를 바탕으로 범죄와의 전쟁에서 양국의 효과적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인도조약을 체결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제 1 조 인도 의무
계약 당사자는 본 조약의 규정에 따라 인도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 기소, 선고 또는 판결을 집행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계약하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고, 계약 당사자에게 그 영토에 지명수배를 인도하기로 합의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계약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계약명언)
제 2 조 인도 가능한 범죄
1. 본 조약의 경우, 인도범죄란 요청을 할 때 계약 쌍방의 현행법에 따라 1 년 이상 감금되거나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범죄를 가리킨다.
2. 범죄인 인도 요청이 범죄인 인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배 형을 선고받은 사람과 관련될 경우, 복역 기간이 최소 6 개월인 경우에만 인도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 (존 F. 케네디, 범죄인 인도, 범죄인 인도, 범죄인 인도, 범죄인 인도, 범죄인 인도)
셋째, 본 조의 경우, 한 범죄가 쌍방의 법률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1)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가 같은 범죄 범주에 속하는지 아니면 쌍방 법률에서 같은 죄명을 사용하는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2) 범죄인인도 청구인의 혐의 행위는 쌍방의 법률이 범죄 구성 요소에 대한 묘사가 다르든 그렇지 않든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3) 범죄가 세금, 관세, 외환통제 또는 기타 재세 사항과 관련된 경우 피청구자의 법률이 같은 세금, 관세, 외환통제 또는 재세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4. 인도요청에 두 개 이상의 범죄가 관련되어 있다면, 그 중 적어도 한 건의 범죄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인도할 수 있는 범죄라면, 피청구자는 국내법을 위반하지 않고 모든 범죄에 대한 인도에 동의할 수 있다.
5. 청구국 밖에서 범죄가 발생할 때 청구국의 법률이 그 영토 밖에서 발생하는 유사한 상황에 대한 범죄에 대해 형벌을 규정한다면 인도에 동의해야 한다.
제 3 조 인도를 거부하는 이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인도를 거부해야 한다.
(1) 청구국은 인도를 요청하는 범죄가 정치죄라고 생각한다.
(2) 청구국은 인도인을 요청한 인종, 성별, 언어, 종교, 국적,
(3) 인도를 요청하는 범죄는 군사 범죄만을 구성한다.
(4) 그 사람은 인도를 요청한 범죄로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무죄를 선언하거나, 사면을 받았거나, 청구국 법률에 규정된 처벌을 이미 받아들였다.
(5) 계약 쌍방의 법률에 따르면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양도를 요청한 사람은 이미 기소를 면했다.
(6) 청구국의 법률에 따르면, 청구국이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것을 보증하지 않거나, 설령 사형을 선고해도 집행하지 않는 한, 인도인을 요청한 사람은 인도를 요청하는 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7) 피청구측은 양도를 요청한 사람이 이미 요구측에서 고문이나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8) 요청자는 결석 판결에 따라 인도 요청을 하고 인도 후 새로운 재판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9) 고발된 행위는 발생할 때 요구측의 법률을 위반하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제 4 조 인도를 거부하는 이유
다음과 같은 경우 인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피청구국은 국내법에 따라 인도를 요청하는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범죄로 인도될 사람을 형사소송하거나 형사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
(2) 피청구국은 인도를 요청한 범죄에 대해 그 사람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3) 범죄의 심각성과 요청자의 이익을 감안하여 피청구자는 인도인의 나이, 건강 등 개인적인 상황으로 인도가 인도주의적 고려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4) 그 사람은 청구자에게 인도된 후 특별법원에 의해 재판을 받을 것이다.
(5) 인도를 요청한 범죄는 쌍방 밖에서 발생했고, 청구국법은 비슷한 상황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관할권이 없다.
제 5 조 국민을 인도하다
1. 쌍방은 모두 그 국민을 인도하기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2. 피청구국이 국적을 이유로 인도를 거부할 경우, 피청구국은 청구국의 요청에 따라 국내법에 따라 사건을 주관당국에 제출하여 형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요청자는 피요청자에게 사건과 관련된 서류와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제 6 조 연락처
1. 본 조약의 목적을 위해, 본 조약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쌍방은 각자 지정한 기관을 통해 소통해야 한다.
2. 본 조 제 1 항에 언급된 지정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와 호주 정부의 호주 법무부를 가리킨다.
제 7 조 인도 요청 및 필요한 서류
1. 인도 요청은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 8 조에 따라 인도 요청 및 모든 증빙 서류를 인증해야 한다.
인도 요청에는 다음이 포함되거나 첨부되어야합니다.
(a) 당국의 이름을 요청한다.
(2) 인도인의 이름, 나이, 성별, 국적, 신분증, 직업, 거주지 또는 거주지 및 기타 피인도인의 신분과 가능한 장소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상황 가능하다면 그 사람의 외모와 사진과 지문을 묘사한다.
(3) 인도를 요청한 범죄를 설명하고, 그 사람이 상술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음을 설명한다.
(4) 형사 관할권, 유죄 판결 및 규정에 대해 범죄에 가해질 수 있는 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
(5) 소송 시효 또는 집행 판결 기한에 관한 법률 규정.
셋째, 이 조 제 2 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1) 청구된 인도인에 대한 형사소송을 제기한 인도요청에는 청구국 주관당국의 체포 영장 사본도 첨부되어야 한다.
(2) 피인도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집행하기 위해 제기된 인도요청에는 이미 발효된 법원 판결 사본과 집행된 판결에 대한 해석이 첨부되어야 한다.
(3) 아직 형을 선고받지 않은 유죄 판결자에 대한 인도 요청에는 이미 발효된 법원 판결 사본과 선고 준비에 대한 설명도 첨부되어야 한다.
넷째, 인도 요청과 그 증명서에는 피청구자의 번역문이 첨부되어야 한다.
5. 요청자는 인도요청서와 증명서의 사본 3 부도 제공해야 한다.
제 8 조 인증
이 조약의 경우 다음 문서가 인증되었습니다.
(1) 요청자의 사법관이나 관원이 서명하거나 증명하는 문서
(2) 요구측의 주관당국이나 관원이 도장을 찍는 서류.
제 9 조 보충 자료
1. 피청구국이 제공한 인도요청을 지지하는 자료가 본 조약에 따라 인도에 동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피청구국은 45 일 이내 또는 쌍방이 동의한 더 짧은 시간 내에 보충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피인도인이 이미 체포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인신의 자유를 제한했지만 본 조약에 따라 제출된 보충자료가 부족하거나 규정된 시간 내에 보충자료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사람에 대한 구속과 기타 제한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술한 석방은 청구국이 새로운 인도 요청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3. 만약 그 사람이 본 조 제 2 항에 따라 석방된다면, 피청구자는 가능한 한 빨리 요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10 조 인도 및 구금
1. 긴급 상황에서, 청구국은 인도요청을 하기 전에 인도와 구금을 요청할 수 있다. 상술한 요청은 본 조약 제 6 조에 규정된 채널, 국제형사경찰기구 또는 쌍방이 합의한 기타 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요청은 전자 방식을 포함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전달될 수 있으며, 서면 기록을 생성하여 요청자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인도 구금 요청서에는 제 7 조 제 2 항에 열거된 자료와 서류가 포함되어야 하며, 본 조 제 3 항에 열거된 문서의 설명과 앞으로 정식 인도 요청을 제출할 설명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3. 피청구자가 상술한 요청을 받은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피청구인을 구금하고, 제때 요청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4. 피청구자가 제 7 조에 열거된 서류가 첨부된 인도요청을 받지 못한 경우, 상술한 청구에 따라 구속된 사람은 구속일로부터 45 일 후에 석방될 수 있다.
5. 이후 인도요청을 받으면 본 조 제 4 항에 따라 그 사람을 석방해도 그 사람에 대한 인도절차 개시를 방해하지 않는다.
제 1 1 여러 국가의 인도 요청
1. 청구국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국가가 같은 사람에 대한 인도 요청을 받을 때, 청구국은 어느 나라가 그 사람을 인도할 것인지 결정하고 이를 청구국에 통지해야 한다.
2. 그 사람을 어느 나라로 인도할지 결정할 때, 청구국은 모든 관련 상황,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1) 요청이 다른 범죄와 관련된 경우 관련 범죄의 상대적 심각성
(2) 각 범죄의 시간과 장소;
(3) 각 요청의 날짜;
(4) 그 사람의 국적;
(5) 그 사람의 정규 거주지;
⑹ 그 사람을 제 3 국으로 인도 할 가능성.
제 12 조 인도 요청에 대한 결정.
1. 피청구자는 국내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인도요청을 처리하고 이를 제때 요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피청구국이 인도요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하면 청구국이 거절한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3. 인도를 거부하기 전에, 피청구국은 적절한 때에 청구국과 협의하여, 국가에 의견을 표현하고 요청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요청해야 한다.
제 13 조 인도인의 양도
1. 피청구측은 요구측의 경내에서 편리한 출국 장소에서 그 사람을 요구자에게 넘겨야 한다. 피청구자는 피청구자에게 인도인이 이관되기 전에 구금된 시기를 통지해야 한다.
2. 청구국이 그 사람을 양도하기로 합의한 후 15 일 이내에 인도인을 받지 못하면, 청구국은 즉시 그 사람을 석방할 수 있으며, 청구국이 같은 범죄에 대해 다시 한 번 제기된 그 사람을 인도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본 조 3 항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3.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인도인을 이관하거나 인계할 수 없는 경우, 계약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쌍방은 그 사람 이양 관련 사항에 대해 다시 협의하고 본 조 제 2 항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제 14 조 재산 양도
1. 요청국이 요청을 할 경우, 청구국은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견된 범죄 소득, 범죄 도구 및 기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재산을 압류하고 인도에 동의한 경우 해당 재산을 청구국에 넘겨야 합니다.
둘째, 인도인의 경우, 인도인의 사망, 실종, 탈출을 요청받아 인도를 집행할 수 없더라도 본 조 제 1 항에 설명된 재산을 넘겨야 한다.
셋째, 상술한 재산의 양도는 피청구자나 제 3 자가 그 재산에 대한 합법적인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런 권리가 있다면 요청자는 피청구자의 요청에 따라 소송이 끝난 후 가능한 한 빨리 양도된 재산을 피청구자에게 무상으로 반환해야 한다.
4. 기타 보류 중인 형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피청구자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상술한 재산의 양도를 일시 중지하거나 청구자가 상술한 재산을 돌려주는 것을 조건으로 일시적으로 이양할 수 있다.
제 15 조 인도 및 임시 인도 정지
1. 청구국이 인도요청과 무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기소를 준비하여 청구국에서 복역한 경우, 청구국은 인도동의결정을 내린 후 소송이 끝나거나 복역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사람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피청구국은 청구국에 인도 정지를 통지해야 한다.
2. 본 조 제 1 항에 기술된 인도 유예가 청구국이 인도를 요청하는 범죄에 대해 기소하거나 조사하는 것을 심각하게 방해할 경우, 청구국은 본국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을 수 있으며, 쌍방이 동의한 조건 하에서 청구인에게 일시적으로 청구국으로 인도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절차가 종료된 후, 요구측은 즉시 그 사람을 요구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3. 피청구국이 인도허가를 받은 사람이 중병으로 피청구국에서 청구국으로 보내진 것이 생명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피청구국이 그 위험이 완전히 경감되었다고 생각할 때까지 그 사람의 인도를 연기할 수 있다. 피청구국은 청구국에 인도 정지를 통지해야 한다.
제 16 조 특정 규칙
1. 본 조 제 2 항에 영향을 주지 않고 본 조약에 따라 인도된 사람은 인도 전 범죄행위로 청구국에서 구속, 기소 또는 처형될 수 없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범죄는 예외입니다.
(a) 인도 범죄에 동의한다.
(2) 인도를 허가한 범죄 사실과 마찬가지로, 그 범죄와 동일하거나 가벼운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는 기타 인도가능 범죄를 선고할 수 있다.
(3) 요청 당사자가 동의한 기타 인도 가능한 범죄. 피청구자의 동의를 요청하는 요청에는 제 7 조에 설명된 피청구자가 요청한 서류와 피인도인의 범죄에 대한 진술이 첨부되어야 한다.
둘째, 이 조의 첫 번째 단락은 다음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그 사람은 자유롭게 떠날 수 있는 30 일 이내에 요구자의 영토를 떠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요구자의 영토를 떠나지 못한 시간은 포함되지 않았다.
(2) 그 사람은 떠난 후 자발적으로 요구자의 영토로 돌아왔다.
제 3 국으로 인도 된 제 17 조
1. 청구국이 이미 누군가를 청구국에 인도한 경우, 청구국은 그 사람이 인도 전에 실시한 범죄로 제 3 국에 인도해서는 안 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1) 피청구자가 인도에 동의했다.
(2) 그 사람은 자유롭게 떠날 수 있는 30 일 이내에 요구자의 영토를 떠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요구자의 영토를 떠나지 못한 시간은 포함되지 않았다.
(3) 그 사람은 떠난 후 자발적으로 요구자의 영토로 돌아왔다.
2. 피청구자의 동의를 요청하는 요청에는 제 7 조에 설명된 피청구자가 요청한 서류와 범죄인인도인의 진술이 첨부되어야 한다.
제 18 조 통과
1. 한쪽이 제 3 국에서 인도인을 인도하여 다른 쪽의 영토를 통과해야 할 때 후자가 통과에 동의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공수를 사용하고 이후 영토에 착륙할 계획이 없다면 동의할 필요가 없다.
2. 청구국은 청구국의 통과 요청에 동의해야 하지만, 기본 이익이나 국내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셋째, 피청구자의 법에 따라 그 사람의 통과에 동의하는 것은 통과기간 동안 그 사람을 구금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제 19 조 통지
청구국은 피청구국에 인도인에 대한 형사소송, 형벌 집행 또는 그 사람이 제 3 국으로 송환되는 상황을 신속히 통보해야 한다.
제 20 조 비용
1. 청구국은 인도 요청으로 인한 모든 절차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요청국의 이익을 대표해야 한다.
2. 피청구자가 인도 절차에서 발생한 비용은 피청구자가 부담해야 한다. 인도인의 이송과 접수와 관련된 교통비와 통과비용은 요청자가 부담한다.
제 2 1 항과 다자간 협약 간의 관계
본 조약은 어떠한 다자간 공약 하의 쌍방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22 조 분쟁 해결
1. 양 당사자는 일반 문제나 구체적인 상황에 관계없이 본 조약의 해석, 적용 또는 집행에 대해 즉시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2. 본 조약의 해석, 적용 또는 집행으로 인한 분쟁은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제 23 조 발효 및 해지
1. 본 조약의 발효를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한 후, 한 당사국은 외교 각서를 통해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조약은 마지막 메모일로부터 30 일째에 발효된다.
2. 본 조약은 본 조약이 발효되기 전에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본 조약이 발효된 후 제기된 모든 요청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3. 어느 쪽이든 외교 경로를 통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언제든지 본 조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본 조약은 통지일로부터 180 일 후에 효력을 상실합니다. 본 조약의 종료는 본 조약이 종료되기 전에 이미 시작된 인도 절차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다음 서명자는 각 정부의 정식 인가를 거쳐 본 조약에 서명하여 충실함을 나타냅니다.
본 조약은 2007 년 9 월 6 일 시드니에서 체결되었으며, 각각 중국어와 영어로 작성되었으며, 두 문건은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호주의 대표
양제영 필립 라도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