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녹화관리를 강화하고 규범화하기 위해' 재산관리조례',' 쓰촨 성 도시조경조례',' 쓰촨 성 재산관리조례',' 청두시 조경조례',' 청두시 재산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청두실제와 결합해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적용 범위)
본 규정은 본 시 행정 구역 내 주택단지가 사용 후 비독점적인 부분의 녹화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 (용어의 의미)
이 규정에서 언급 된 "녹색 관리" 란 주거 지역의 녹색 녹지 공간과 녹색 식물의 관리 및 유지 관리를 의미하며, 식물 가지 치기, 이식, 벌채 등이 주거 지역의 녹색 식물 성장에 도움이되거나 주거 지역의 녹색 식물 성장이 주민들의 실내 환기, 조명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포함합니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주거녹지는 주거건설지 범위 내에서 자연식물과 인공식물을 주요 형태로 하는 녹지를 가리킨다. 제 4 조 (책임 주체)
주택구 비독점적 부분의 녹화관리는 전체 업주가 책임지고, 업주는 관련 관리 업무를 부동산 서비스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부동산 서비스 기관에 위탁되지 않은 주택단지는 업주 위원회가 부동산 서비스 기관의 해당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업주위원회가 설립되지 않은 주거지역의 녹화관리는 소재지 거리사무소 (향, 읍 인민정부) 가 지도하고 조율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감독한다. 제 5 조 (감독 기관)
시 원림녹화부는 전 시 주택단지녹화관리의 감독과 지도를 담당한다. 구 (시) 현 원림녹화부는 본 행정구역 내 주택단지 녹화관리의 감독과 지도를 담당하고 있다. 거리사무소 (향, 읍 인민정부) 는 본 관할 구역 내 주거 지역의 녹화관리를 감독, 지도 및 조정해야 한다.
부동산 행정 주관부는 부동산 서비스 기관이 부동산 서비스 계약의 약속에 따라 관련 녹화 관리 업무를 잘 하도록 지도하고 독촉할 책임이 있다. 제 6 조 (기술 사양)
주택단지의 녹화관리는' 청두시 녹화보양 기술 규정' 에 따라 집행된다. 업주 위원회와 부동산 서비스 기관이 부동산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때,' 청두시 녹화보양 기술 규범' 을 참고하여 녹화관리 책임을 약속해야 한다. 제 7 조 (녹색 보호)
주택단지녹화는 건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경관 생태 안전 통일조정의 원칙을 고수하고 햇빛 조명 통풍 교통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자를 수 있다면 이식하지 않습니다. 이식할 수 있는 것은 자르지 않는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주거 지역의 나무를 무단으로 이식하거나 베어서는 안 되며, 주거 지역의 녹지를 무단으로 점유해서는 안 되며, 주거 지역 내 녹지의 지형, 수역, 식물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가지 치기 관리)
부동산 서비스 기관은 부동산 서비스 계약의 약속에 따라 녹화를 하고, 정기적으로 식물 손질을 조직하여 녹화 경관이 깔끔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부동산 서비스 계약에서 규정한 통상적인 손질 외에 식물 성장은 관련 기술 사양에 따라 주민들의 조명, 환기 및 주택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트리밍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서비스 기관은 업주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트리밍 현장에 트리밍 방안을 발표하고 업주와 대중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 (이식 및 벌채 동의)
주택 구역 내 나무를 이식하고 벌채하는 것은' 재산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전체 건물 면적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전체 인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업주가 동의해 업주위원회가 실시해야 한다. 제 10 조 (이식 및 수확 허가)
흉경 6cm 이상의 나무를 주거 지역 외부로 이식하는 것은' 청두시 원림녹화조례' 규정에 따라 원림녹화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이식할 수 있다.
나무가 죽거나, 공공 안전을 위태롭거나, 검역성 유해생물이나 기타 심각한 병충해로 인해 나무를 베어야 하는 사람은' 청두시 원림녹화조례' 규정에 따라 원림녹화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1 조 (시행 요구 사항)
주택단지의 녹화식물의 가지 치기, 이식, 절단은 부동산 서비스 기구가 조직하고 실시하며, 원림녹화 전문대에게 시공을 의뢰할 수도 있다. 녹화 식물의 가지치기와 이식은 나무 가지 치기 기술 사양과 나무 이식 기술 사양을 집행해야 한다.
건설 단위는 현장에서 공고하여 업주와 대중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12 조 (응급 처치)
부동산 서비스 기관과 업주위원회는 녹화관리의 응급예방조치를 본 동네 응급예안의 내용 중 하나로 삼아야 한다. 자연재해, 교통사고, 인위적인 파괴 등 불가항력 및 기타 인위적인 원인으로 주택단지녹화에서 나무가 쓰러지거나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등 남의 집의 안전이나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부동산 서비스 기관은 응급예안의 규정에 따라 방범조치를 취해 위험을 없애고 소유주위원회 또는 전체 업주에게 제때에 통지하고, 동시에 현지 지역사회, 거리사무소 (향진 인민정부) 및 구 (시) 에 통지해야 한다
위험한 상황의 발생 비용을 없애고 법에 따라 관련 책임자가 부담한다. 제 13 조 (보고 시스템)
부동산 서비스 기관은 부동산 서비스 중대 사건 보고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여 이식, 삼림 벌채, 녹지 성격 변경, 주거 지역 녹지 파괴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제때에 단념, 제지와 보고를 하고 조사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