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일부 학자들은 유해한 결과가 아닌 유해한 행위에 근거하여 정의된 범죄를' 행위범죄' (영어' conduct crimes') 라고 부른다.
중국어 이름
행위범죄
외국 이름
범죄를 저지르다
개념
유해한 결과보다는 유해한 행동
속함
논란의 여지가 있는 개념.
빠른
항행
범죄 행위의 분류
기본 소개
행범의 개념을 논하다
행위범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개념이다.
학자들이 공인한' 행위범' 개념
예를 들어, 일부 학자들은 유해한 결과가 아닌 유해한 행위에 근거하여 정의된 범죄를' 행위범죄' (영어' conduct crimes') 라고 부른다.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가 있든 없든 본 죄는 곧 완성된다. 그 사회적 유해성은 개인이나 재산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으로 나타난다. 일부 학자들은 입법자들이 정의에서 범죄 사실을 묘사할 때 명사나 동사를 사용하여 범죄가 범행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죽음' 을 사용하는 것은 결실범일 수 있고,' 살인' 은 행위범일 수 있다. 그러나 입법자가 사용하는 단어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동사, 때로는 명사를 사용한다. "이렇게, 범죄가 결실범인지 행범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문제없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범죄명언)." (참고: 여호수아 드레슬러: 형법 이해, 맷슨 벤더, 1994. 89 ~ 90 쪽. )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행동범을 이해하는 것은 당연히 너무 간단하다. 소련 형법학자들은 실체범죄와 형식범죄의 구분을 주장하고, 행위범죄의 개념은 형식범죄로 표현된다. 범죄의 구성을 분석할 때 누군가가 지적하면, "입법자가 행위의 구성요건만 묘사하고 결과를 범죄의 구성으로 돌리지 않는다면, 이 구성은 형식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때, 범죄 구성에서 지적한 행위가 완성되기만 하면 범죄 기수로 간주된다. " (참고: [소련] H.A 베레야예프 편집장:' 소련 형법 통론', 대중출판사, 1987, 87-88 면. 일부 학자들은 "형법은 그 자체로 범죄의 객관적인 요소가 되는 사실로 간주된다" 며 "그 결과와는 상관없이 이런 범죄는 일반적으로 형식범이라고 한다" 고 주장한다. 형법은 범죄의 객관적 요건은 행위나 누락의 피해 결과에 따라서만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범죄는 일반적으로 실질범이라고 한다. 첫 번째 장면에서, 또는 하지 않는 사실 자체는 이미 완료된 범죄의 구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결과를 묻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 장면에서, 또는 하지 않는 사실 자체는 완성된 범죄 구성을 포함하지 않으며, 완료된 범죄 구성만 결과에 포함됩니다. " (참고: [소련] 맹사금 편집장:' 소련 형법 개론', 대동서점 1955 재판판, 33 1 ~ 332 면. 영미 학자든 소련 학자든 행위범에 대한 견해가 대륙법계 학자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2 장
행위범죄
대륙법계의 학자들은 그것을 제안하고 적용했다.
행위범의 개념은 대륙법계 학자들이 최초로 제기하고 운용한 것으로 부인할 수 없다. 행위범과 결과범이라는 두 개념은 상응하는 범주로 연구된 것이다. 일본의 일부 학자들은 "구성 요소에 따라 결과를 발생시킬 필요가 없고, 행동만 핵심으로 하면 된다" 고 생각한다. 이런 범죄는 단순 행위범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 행동을 제외하고 일정한 결과를 구성 요소로 하는 것을 결실범이라고 한다. " 예를 들어 위증죄는 행위범죄이고 행정범죄에도 많은 예가 있다. "실질범에는 침해범과 위험범이 포함돼 있다" 며 "실질범에 비해 구성요건에서는 추상적인 위험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도 없다. 즉 추상적인 위험은 경미한 간접적 위험이 있는 형식범으로 인정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형식범은 행범으로 요약할 수 있다. (참고: [일] 단체 등나무 중광 참조:' 형법 개요 총론', 창문출판사 개정판 1979, 제114 ~/; 민법학자들은 행위범과 행정범이 외연에서 일치하거나 겹치는 것은 행정범에 대한 그들의 이해와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행정범죄는 행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형사제재를 통해 어떤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다. 형사법규가 범죄라고 규정한 이후에야 범죄가 되기 시작했다. 상응하는 법률과 법규가 반포될 때까지, 사회에는 사람들의 상응하는 행동을 요구하는 윤리규범이 보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 (참고: [일] dazh @ 1 임:' 범죄론의 기본 문제', 번역, 중국 정법대 출판사, 1993, 19 면. 대만성의 일부 학자들은 "범죄의 구성이 어떤 결과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지, 이 점수는 단순 행위범과 결과범 두 가지로 나뉜다" 고 생각한다. 전자는 어떤 행위가 끝나면서 그 범죄가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 후자, 범죄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는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에 달려 있으며, 실질범이라고도 한다. " (참고: 진보생, 홍복증:' 형법 총칙', 대만성 오남도서 출판회사, 1982, 제 159 ~ 160 면 ) 대륙법법 형법의 범죄 구성은 기수범의 성립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그 형법 분칙에 규정된 범죄는 기수범으로, 행위는 구성요건 (구성요건의 적절성) 에 부합한다. (참고: 대륙법계의 범죄 구성이론은 일반적으로 구성요건의 적합성, 위법성, 책임성이 범죄 성립의 세 가지 조건으로 여겨진다. 범죄를 인정하는 논리적 순서로 볼 때, 구성 요소의 적합성은 범죄론 체계의 출발점이며, 구성 요소를 가진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적이고 책임이 있다. ) 즉 원칙적으로 기정 성립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하면 범죄 구성의 관점에서, 아니면 범죄 기수의 관점에서 행범의 의미를 표현하든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일부 학자들이 말했듯이, "행위범과 결실범의 차이는 본질적으로 입법이 확정한 범죄 줄거리의 차이다. "행위범의 정의와 형법이 나타내는 범죄의 완전한 구성의 다양성은 불가해한 인연을 가지고 있으며, 같은 요건을 가진 범죄에 대한 개괄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범죄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범죄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