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왕 헨리 2 세는 1066 년 프랑스 노르망인 윌리엄 공작 (윌리엄 1 세) 이 잉글랜드를 정복한 이후 1 164 년 소송 절차를 개혁하고 사법제도 폐지를 선언하며 순회 판사를 설립하고 전국 각지에서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영국의 수공업과 상업이 끊임없이 발전함에 따라, 특히 상품경제의 발전으로 사회경제관계와 재산관계가 복잡해지면서 많은 새로운 사회관계와 사회현상이 나타났는데, 이것들은 모두 일반법에 규정된 것이 아니다. 당시 기존의 토지 중심 농업 경제를 설명하는 일반법 제품은 내용과 소송 방식에 있어서 너무 보수적이고 낡고 경직되어 사회경제 관계 발전의 새로운 수요에 적응할 수 없었다.
첫째, 보통법 절차가 너무 경직되고 불완전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법에 따르면 한쪽이 왕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대법관으로부터 재판영장을 받아야 왕실 법원이 재판을 시작할 수 있다. 재판영장은 대법관이 국왕의 이름으로 발부한 소송 문서로서 피고에게 명령서에 명시된 요구를 이행하라고 명령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정에 나가 답변해야 한다. 따라서 소송요청마다 서로 다른 유형의 재판영장이 있고 소송방식이 다르다 (12 세기에는 75 가지 영장이 있고 13 세기 후반에는 수백 가지가 있다). 소송을 제기할 때 원고는 반드시 어떤 영장이 적용되는지 자세히 고려해야 한다. 잘못 고르셨다면. 법원은 그의 불만을 접수하는 것을 거절할 것이며, 당사자의 권익은 보장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일반법의 내용은 객관적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예를 들어 보통법은 채무 만기채무자가 상환할 수 없고 담보물은 모두 채권자가 소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담보물의 가치가 빚진 금액보다 얼마나 높든 채권자는 모든 담보물의 소유권을 영구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어떤 경우에는 패소한 당사자가 기술적인 실수 때문이거나, 증인의 뇌물 수수, 소송 절차에 대한 손발, 그리고 상대방의 개인적 정치적 영향과 방해로 인한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만약 이 사건의 판결이 발효된 후에 집행된다면, 반드시 새로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요소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잉글랜드에 따르면, 예로부터 신민들은 국왕에게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 달라고 직접 요청하는 습관이 있었다. 일찍이 서기 14 세기에 위와 같은 이유로 왕실 법정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왕에게 도덕과 양심의 요구에 따라 행동하라고 명령하였다. 국왕은 대법관이 영장 발행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요청을 그의 최고 행정관 (대법관) 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많다. 그는 일반법과 그 구제책을 잘 알고 있으며,' 왕의 양심의 수호자' 로서 대법관은 특수사건 중 청원자가 예상한' 하나님의 사랑' 과 인자한 은혜를 받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가장 적합한 것으로 여겨진다.
대법관 (승려) 은 이런 사건을 처리할 때 큰 자유재량권을 누리고 있다. 그는 일반법 소송 절차의 구속을 받지 않고 일반법 선례를 따르지 않고 개인의 양심이 생각하는' 공평함' 과' 정의'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처리돼 배심원단의 참여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일반법 체계 외에 정의의 선례를 법률 규칙으로 하는 형평법이 나타났다. 그러나 최초의 지분은 불안정하고 기준도 통일되지 않았다. 속담에 판사의 발 길이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말이 있다. 어느 정도 판사는 자신의 방식대로 사건을 처리했고, 판결 결과는 당시 이 직무를 담당했던 승려들의 강한 개인적 성향을 띠고 있다. 1529 년 토마스 무어가 첫 번째 세속 대법관으로 재직한 이후 형평법원은 일반법을 모방하여 자신의 규칙과 이론을 발전시켰다. 비슷한 사실이 나타날 때, 판사들은 이러한 규칙과 이론으로 사건을 처리할 것이다. 이러한 규칙과 이론이 16 말까지 발전함에 따라 판사의 판결문이 정기적으로 발표되어 판사의 활동이 점점 더 사법화되고 사무실이 독립된 형평법원 (법관법원) 이 되었다.
처음에는 대법관이 독임 판사였지만 1730 부터 그의 부하직원인' 형평법원 대법관' 이 협조했다. 18 세기까지 판사와 법학자들의 끊임없는 총결산, 정리, 편찬, 형평법, 일반법처럼 선례를 따르는 원칙을 채택하고 형평법의 규칙을 점차 규범화하고 조직하여 형평법을 영국 특유의 법률 형식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영국법에는 일반법과 형평법의 두 가지 법적 규칙이 있다. 두 법원, 두 소송 절차가 공존하는 법률제도는 각각 다른 법원에 적용된다. 대법관이 발표한' 금지령' 이 한 당사자가 일반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계속하지 못하게 하거나, 당사자가 이미 확보한 일반법원 판결 집행을 중단하면 형평법과 일반법 적용 충돌이 불가피해 엘스미르 대법관과 왕좌법원 대법관 커크 (17 세기) 의 격렬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커크 판사는 대법관이 일반법 법원의 관할하에 있는 소송 절차를 난폭하게 금지함으로써 일반법 법원의 판결을 합법적인 방식으로 집행하는 것을 계속하거나 금지함으로써 일반법 법원의 재판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채자건은 이렇게 대답했다. "일반법 법정의 판결이 억압, 실수, 양심의 무지를 통해 내려진다면, 판사는 이를 좌절시켜 한쪽에 두는 것은 판결에 오류나 결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의 양심의 무지로 인한 것이다."
논쟁이 제임스 2 세 왕에게 중재를 제출했을 때, 그는 판사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이후 형평법이 일반법과 충돌할 때 전자가 후자보다 우수하고 맞춤화된다. 이런 식으로 17 세기에 형평법의 우선 원칙이 결정되었다. 1852 및 1858 년에 영국 의회는 형평법 법원 소송 조례와 형평법 개정 조례를 공포하여 형평법과 일반법 소송을 융합시켰다. 18 연말까지 형평법원과 일반법원이' 대법원' 에 포함돼 양자의 대립과 충돌이 끝났다. 이른바' 형평법' 이란' 일반법' 과는 별도로 대법관이 판결을 통해 제정한 특수한 규칙을 가리킨다. 형평법 규칙은 일반법 규칙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 목적도 보통법 규칙을 폐지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형평법은 일반법에 대한 보충, 주석 및 보충이다. 형평법 규칙은 매우 중요하며, 보통법의 가혹한 규칙을 효과적으로 완화하여 일반법의 보수 경직성을 극복하고 일반법의 공석과 구식을 보완할 수 있다. 둘 다 가이드라인과 가이드라인 부칙의 관계, 그리고 본문과 주석의 관계이다. "형평법은 자기 지원 시스템이 아니다. 그것은 보충 규칙의 집합이다. 보통법은 완전한 체계이다. 만약 형평법원의 형평법재판권이 취소된다면, 여전히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있다. 이 법은 다소 거칠어서 우리 시대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법이 있다. "(영국의 저명한 법학자인 메틀랜드) 반대로 일반법이 폐지된다면 형평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점에서 거대한 일반법 본체의 존재를 사전 설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형평법은 일반법이 사회 발전의 새로운 수요에 더 잘 적응하도록 촉진하여 영국 법체계를 개선하는 데 역할을 했다. 형평법은 영국에서 처음 시작되었는데, 당시 그것은 형평법원에 의해 시행된 법률제도로 보통법과 반대되었다. 그것은 엄격한 보통법 규칙으로 선출되었다. 형평법은 특정 상황에서의 공정성, 정의, 합리적 (정의) 에 따라 자신의 체계적 규칙과 원칙을 가지고 있거나 형평법의 기능이 공정하고 정의의 원칙에 따라 일반법의 부족을 메운다. 형평법제도에 의거하여 사람들은 일반법이 아닌 법정에서 법적 구제를 구할 수 있다. "공평함" 이라는 단어는 그 정신과 습관이 공평함, 정의, 공리라는 것을 보여준다. 인간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형평법은 현대 영미법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일반법과 성문법과 함께 3 대 법률연원이라고 불리며 일반법체계와 병행하는 두 번째로 큰 법률체계가 되었다. 형평법에는 자체 법원 규칙과 관할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이론과 방법에서 보통법과 다르다. 공평은 격언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정의는 너를 구제하지 않는 불공정을 겪지 않을 것이다." 그 역사 발전에서 영국 형평법은 세 가지 법률 형식을 거쳤다: 형평법 발전의 초기 형태:
12 부터 14 세기까지 이 단계는 기본적으로 형성기에 속한다. 형평법의 적용은 피고의 양심에 근거한다. 이것은 이미 전형적인 공평의 특수한 개념이 되었으며, 그 본질은' 자연정의' 이다. 일반법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형평법은 서기 12~ 14 세기에 대법관이 공정성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법률제도로 발전했다. 이 시기에 일반법은 보수적이고 경직되고 유연하지 않아 끊임없이 등장하는 새로운 형세에 적응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당사자는 국왕에게 판결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 14 의 1920 년대에 왕은 점점 더 많은 사건을 처리할 능력이 없어 추밀원과 대법관에 회부되어 재판을 받았다. 약 1400 부터 법은 대법관과 추밀원의 관할권을 인정하거나 확대했다. 처음에는 일반법 판사가 대법관과 추밀원과 협력하기를 원하는 것 같았다. 나중에 일반법 법원에는 형평법 특징을 지닌 많은 규칙이 나타났다. 이 새 법정은 형평법을 완전히 만들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국왕의 공정정의 원칙에 내재된 형평법을 다른 방식으로 발전시켰다. 형평법은 일반법의 부족을 보완하고 일반법의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점차 발전하기 시작했다. 사용권과 구제방식은 주로 이익권, 금지령, 구체적 이행을 포함한다. 영국에서 추밀원은 이전에 임명된 저명한 인물들로 구성된 조직을 가리키며, 정부 사무에 대해 왕실에 건의를 했다. 현재, 그것의 중요한 역할은 주로 사법위원회, 즉 대법원에서 일부 자치영토와 부속국에서 온 상술한 사건과 영국의 일부 법원과 국가가 사법권을 부여한 일부 전문조직의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하는 것이다. 현대 공정 개발 모델;
15 부터 18 세기까지 지분은 독립적으로 성숙했다. 이 기간 동안 형평법은 형평법원에 의해 특별히 적용되고 발전하였다. 대량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왕좌법원장은 자체 법원인 형평법원을 설립했다. 이런 사건을 심리할 때 대법관은 일반법의 구속을 받지 않고 공정성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법률, 즉' 형평법' 을 제정한다. 15~ 16 세기 동안 형평법의 내용과 형식의 진보는 보통법 자체의 폐단에 크게 달려 있다. 당시의 발전으로 볼 때 당시 전국적으로 통용된 일반법에는 내용이 전면적이지 않고 일부 사회관계에 대한 규정이 부족하다는 등 많은 결함이 있었다. 규범 부족, 조항 자체가 모호합니다. 적응 메커니즘이 강하지 않아 사회의 변화에 따라 내용에 상응하는 변화를 할 수 없다. 16 세기 초 세인트 게르만 크리스토퍼 (1460 ~ 1540) 는 도덕적인 관점에서 형평법의 기본 이론을 제시하여 형평법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사실 16 세기에 전국 각지의 일반 법원은 종종 형평법 원칙을 채택하였다. 16 년 말 법원은 균형 원칙에 따라 대량의 사건을 심리했고, 최초의 형평자성은 크게 사라졌다. 16 16 제임스 1 세 (1566~ 1625, 영국 왕 도장 담당 장관 에저턴 토마스 (1540 ~ 16 17) 는 형평법이 임의결정이 아니라 법이라고 주장한 다음 프란시스 베이컨 (/Kloc) 이후 도장을 담당하는 대신과 대법관 노팅엄 백작 (062 1 ~ 1682) 이 형평법원의 활동 원칙을 체계적으로 빗어 정리했고 형평법은 확정적인 형식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는 또한 형평법의 규칙을 표준화된 법률 체계에 통합하기 위해 많은 일을 했다. 전통적으로 그는 현대 형평법의 아버지라고 불린다. 17 세기 후반 대법관들은 사실상 모호한 형평법을 더 이상 시행하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구제의 원칙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그 범위를 명확히 하여 형평법 체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까지 형평법의 관할권은 신탁 집행, 모기지 개입, 미성년자에 대한 관할권 행사, 계좌 및 유산 관리 감독, 사기, 사고, 오류 및 위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공정한 구제, 가족 재산 협정 체결 등이다. 형평법은 점차 안정된 규범 체계가 되어 자신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형평법 사건의 편찬은 16 세기 후반에 시작되었지만 18 세기까지 출판되지 않았다. 공평한 발전은 공평한 원칙이 관철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18 세기에는 형평법과 일반법의 관계가 하나가 되어 쌍방이 내용에 서로 침투했다. 머레이 윌리엄 경과 맨스필드 경 (1705 ~ 1793) 은 왕좌 법원의 대법관으로서 일부 형평법 원칙을 일반법에 도입하려고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18 세기의 가장 뛰어난 대법관은 요크 필립, 1 세대 하드웨이크 백작 (1690 ~ 1764) 이다. 그의 위대한 업적은 현대형식으로 많은 형평법 원칙을 정의하고 노팅엄 백작 이후 거의 100 년 동안의 형평법 발전을 통일하고 체계화하여 형평법을 유연성, 성장, 적응성을 갖춘 일정한 원칙과 규칙 체계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는 형평법 판사가 단일 사건이 아니라 대량의 사건에서 형성된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기본 규칙을 확고히 확립했다. 형평법의 최종 결과는 대법관 스퀴트 존 엘든 경 (175 1 ~ 1838) 의 노력을 통해 확립되었다. 형평법에 대한 그의 발전은 형평법의 원칙을 확립하여 형평법의 규칙을 일반법처럼 확정하고, 그리고 그의 이런 것들을 확립하는 데 주로 나타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형평법, 형평법, 형평법, 형평법, 형평법, 형평법) 형평규칙과 법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형평법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형평법은 명확한 범위가 있는 제도가 되며, 이 제도에서는 선례 원칙을 따를 것이다. 최종 발전의 결과, 기혼 여성의 신탁과 재산 분할에서 지분은 왕왕 전속 관할권을 누리고 있다. 계약 집행, 사기, 실수 및 사고에 대해 보통법과 동일한 관할권을 갖습니다. 게다가, 특히 금지령을 발표하고 행정관을 임명하는 방면에서 보조 관할권을 누리고 있다. 1873~ 1875 의 사법제도법은 형평법원을 폐지하고 일반법과 형평법 관할권의 융합을 실현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충돌 정세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모든 사안에서 공평규칙은 일반법 규칙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평법은 일반법 체계의 일부가 아니며, 두 가지 원칙이 충돌할 때 형평법이 우세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19 세기부터 1873 사법제도법은 일반법원과 형평법법원을 새로운 대법원으로 합병함으로써 일반법과 형평법의 관할권을 통일해 고원의 모든 법원이 상법법이나 형평법 등 상응하는 배상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형평법과 일반법이 권리, 재산, 수익 등에 대한 합병통일을 규정하지는 않았다. 1925 의 물권법에 따르면 일반법과 형평법은 처리 원칙상 차이가 있다.
현대법의 공정성 원칙은 주로 다음과 같은 처벌 원칙의 인정과 집행에 적용된다.
(1) 형평법상의 재산 이익, 특히 신탁과 담보인의 지분 상환권 모기지 및 부담 균형; 계약의 동산과 형평법 권익; 규제조항과 형평법으로 인한 토지권익의 공정한 양도.
(2) 지분 관련 재산 원칙 (예: 변경 원칙, 선택 원칙, 청산 및 상쇄 원칙, 이행 원칙, 분배 원칙, 재산 및 부담 통합 원칙, 대체권 원칙).
(3) 처벌과 몰수 및 쌍방 간의 신탁관계에 따라 형평구제를 진행한다.
(4) 지분 상계, 철회 및 기권, 위약 및 과실과 같은 지분 보호.
현대 지분의 내포와 외연은 이전의 새로운 추세와 발전 추세와 다르다. 1925 의 재산법에 따르면 형평법상의 재산과 이익의 개념은 이미 이전의 일반법이 인정한 일부 재산 이익으로 확대되었다. 형평법상의 주장과 항변 방면에서 1873 의 사법제도법 이후 한 사람은 어떤 법원에서도 형평법이나 일반법상의 주장과 항변을 할 수 있으며 일반법이나 형평법상의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 과거 전속 관할, * * * 모두 관할, 보조관할, 지금은' 삼위일체' 로 바뀌었다. 즉 확대된 * * * 겸관할. 현대 관행에서 고등법원은 일반법 관할권과 형평법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에게 일반법이나 형평법에 관계없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형태의 구제책도 줄 수 있다.
현대형평법에 의해 심리된 사건은 여전히 민사재판과 상소재판이다. 그 소송절차는 여러모로 일반법과 비슷하지만 재판활동의 원칙과 방법은 여전히 서면과 심문식이며 배심원단은 자문 역할만 한다. 현대 공평은 사회에서 헤아릴 수 없는 역할을 하고 있다. 17 ~ 18 세기 동안 많은 중요한 지분 분야가 제정법의 협조로 현대법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으며, 대부분 새로운 발전을 이루었고, 심지어 일부 부문도 신탁법, 회사법 등과 같이 독립했다. 그 이론과 구제방법은 현대의 복잡한 사회생활에서 더욱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으며, 계약법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특별이행과 부분적으로 이행된 구제방법, 부당한 억압, 통지 없이 이미 가격을 지불한 선의구매자의 형평이론,' 경의경 형식',' 평등',' 시간조항을 계약요건으로 삼지 않는 것' 등의 균형 원칙이다. 현대침해법에서는 각종 형평법상의 금지령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사회복지 무형재산 인신권리 등 침해 사건의 모든 측면을 다루고 있다. 게다가, 형평법상의 담보는 현대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미 일종의 유치권 이론으로 발전했다. 현대 형평법은 또한 기혼 여성의 재산을 보호하고 남녀 재산의 평등에 대한 관념을 지키기 위해' 부부 재산 분할' 이론을 발전시켰다. 현대 형평법은 여전히 사법판례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사법해석과 법정원칙의 적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형평법은 새로운 권리와 구제를 제공하여 일반법을 보완하고 일반법의 경직성을 누그러뜨리며 신탁법, 계약법, 상속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국 현대형평법의 새로운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권력평등' 과' 형평우선' 원칙을 확립했고,' 선례 준수' 원칙은 현대법원 조직제도가 개선되면서 최종적으로 확립되고 공고해졌다. 그것들은 현대 형평법이 적용되는 특징이자 영미법계의 기본 원칙이다.
(2) 현대의 공평관념은 중세의 자연주의, 근대의 개인주의에서 근대의 사회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3) 과거 형평법과 일반법이 충돌했는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평화, 융합, 침투이다.
(4) 현대법원에서 법관 형평법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권력이 날로 커지면서 법관은 더 많은' 자유재량권' 을 갖게 되었다. 지분은 자신의 단일 전통 구제 조치에 완전히 얽매이지 않으며, 종종 상호 관계, 산재, 혼합의 조정 방식을 채택한다.
영국 형평법의 형성, 발전, 진화는 흡수, 분리, 결합의 과정으로 나타난다.
(1) 흡수 과정: 주로 로마법, 교회법, 일반법, 상법에 대한 형평법의 흡수로 다른 법률의 전면 흡수를 바탕으로 자신의 법체계를 형성한다.
(2) 분리 과정: 주로 형평법원과 행정권의 분리로 나타난다. 형평법과 보통법의 분리; 형평법은 종교와 윤리와 분리되어 있다. 시대의 발전은 공평한 진보를 새로운 형식과 새로운 내용으로 표현했다. 분리는 형평법을 발전시켜 순수한 법적 특징을 가지고 일반법 체계와 병행하는 두 번째로 큰 법률 체계가 되었다.
(3) 조합 과정: 우선 주로 자기 조합으로 나타납니다. 형평법에는 사법조직에 전문 법원, 즉 형평법원이 있어 소송 절차에서 보통법 절차와는 다른 독특한 절차법을 형성했다. 실질적으로 보고와 편집 사례는 원칙, 이론, 규칙을 제도화하기 위해 체계를 형성한다. 둘째, 혼합 조합에 나타납니다. 첫째, 다른 출처의 합법적 인 출처를 결합하십시오. 둘째, 입법 개혁을 통해 다른 사법단체와 행정과 관할에 합병하여 소송의 정도에 부합하고 실체 원칙과 규칙에 서로 침투하여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영국 형평법원은 서기 19 세기 후반에 폐지되어 고등법원이 설립한 형평법원으로 대체되었지만, 많은 형평법 원칙은 여전히 보존되어 현재까지 이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