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국이 성립된 후 중앙인민정부 조직법의 규정에 따라 우리 각급 사법기관은 일급 정부의 일부이며, 완전히 인민정부에 소속되어 있다. 1954 년 9 월 우리나라 제 1 부 헌법이 반포될 때까지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이 인민정부로부터 독립해 사법기관을 새로운 발전기에 진입시켰다. 문혁이 끝난 후 우리나라는 1982 년 새 헌법을 반포하여 재판기관과 검찰의 독립성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1980 부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부뚜막 식사' 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정체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런 재정체제는 각지의 경제 발전에 대한 적극성을 동원했지만, 동시에 우리나라 행정기관이 전국의 재정을 통제하고 있으며, 각급 사법기관의 경비는 반드시 동급 정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한편 각지의 경제발전과 재정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사법기관의 설비, 사무실, 사건 처리 경비도 달라 사법기관 재정과 지방재정의 융합이 빚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사법기관은 국가법치의 통일성과 진지함보다는 지방경제 발전의 관점에서 사법권을 집행하고 행사하는 경향이 있다. 사법기관은 재정적으로 지방에 의존하는 것 외에도 인사제도에서는 각급 지방선거 임면뿐 아니라 지방임면까지 한다. 지방 각급 사법기관의 재권과 인사권은 모두 지방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권력 구조와 권력의 예속과 의존관계로 지방사법기관의 독립성이 지방에 의해 방해를 받아 국가 사법독립과 국가법치의 통일성과 사법권의 지방화의 파괴를 초래했다.
(2) 사법부는 제약과 감독 메커니즘이 부족하다.
우리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기관 체계에서' 양원 일부' 는 국가기관에 의해 생성되고 감독된다. 그러나 실제로 각급 권력기관과 사법기관의 관계는 동급 사법기관의 책임자를 선출하거나 해임할 뿐이다. 각급 권력기관의 사법인에 대한 임면은 법정 절차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며, 사법인의 임면은 그의 구체적인 법 집행 상황에 대한 고찰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않았다. 각급 사법기관에 대한 감독은 업무감독, 청취, 사법기관의 연례 업무보고, 시찰, 사법기관의 법 집행 상황 검사 등에만 나타난다. 이 때문에 우리 헌법은 국가권력기관에 광범위한 권력을 부여했지만, 현재 국가권력기관이 권력을 행사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없다. 특히 국가권력기관의 사법기관 감독에 관한 것이다. 사법기관의 법률감독에 대한 절차적 규정이 부족해 국가권력기관, 특히 지방권력기관이 사법감독을 경시하는 경향으로 이어졌고, 사법기관, 특히 지방사법기관이 사법독립성을 지닌 권력기관의 감독에 반대하게 됐다. 국가권력기관의 감독이 부실하고 게다가 우리나라의 현행 사법체제에서 사법기관의 상호 제약이 부실하기 때문에 검찰감독의 역할은 충분히 발휘되지 않고 상하 사법기관이 비교적 우호적이어서 사법기관의 많은 문제를 현행 감독 메커니즘을 통해 해결하기 어렵다. 객관적으로 사법기관의 권력 남용, 사법부패에 편의를 제공하다. 사법기관의 내부 감독으로 볼 때 현재 주로 사법기관에 대한 검찰의 검찰감독과 상급사법기관의 하급 사법기관에 대한 심급감독이다. 인민검찰원은 우리나라의 법률감독기관으로서 우리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 사법기관의 재판활동을 합법적으로 감독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검찰 감독의 권위성과 효과는 결코 진정으로 확립되고 실현되지 않았다. 첫째, 검찰 감독의 힘이 누그러지고, 검찰의 법 집행 감독 의식과 감독 행위가 여러 가지 요인에 시달리고 속박되어 검찰 감독이 전개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현행법 규정에서 사법행위에 대한 검찰의 감독은 사후감독일 뿐이다. 실제로 검찰은 사법기관의 사법행위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항소의 형태로 사법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 사법부가 시정을 거부하면 검찰도 어쩔 수 없다. 셋째, 검찰도 재판기관이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이미 검찰이 다른 재판기관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고 확정했다. 검찰의 검찰권을 어떻게 감독할 것인지는 국가권력기관의 업무감독 외에 다른 명확한 규정이 없어 검찰의 권력 남용을 용이하게 한다. 심급 감독의 경우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상급 사법기관은 하급 사법기관의 재판 행위에 대해 심급 감독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실제로 상급 사법기관은 심급 감독의 형식을 통해 하급 사법기관의 위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바로잡았다. 그러나 심급 감독은 사법부의 내부 감독이다. 우리나라가 양심 최종심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사법기관의 재판행위는 지방보호주의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상급사법기관의 하급 사법기관에 대한 재판감독의 중점은 더 이상 법치의 통일과 국가법의 효과적인 시행이 아니라 지방이익이 충분히 보호되고 있는지 여부다.
(3) 사법인의 전문 수준이 낮아 공정한 사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우선 선진국에 비해 판사, 검사에 대한 우리나라의 자격 요건은 낮다. 우리나라의' 법관법' 과' 검사법' 은 법관 검사 직업교육의 출발점이 본과 이상 학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존 사법인력 학력의 실제 상황은 이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 20 여만 심사위원 중 학부생은 5.6%, 대학원생은 0.3% 에 불과했다. 전국 20 여만 검사 중 본과 수준은 4% 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사법팀의 구성원은 대부분 1979 이후 사법기관에 온 것으로, 주로 정법대학 졸업생이다. 둘째, 전병; 셋째, 사회채용을 통해 사법기관에 합격한 고교 졸업생이다. 인원수상으로 볼 때, 마지막 두 부분이 다수를 차지한다. 게다가 비효율적인 것은 현재 사법의 두드러진 문제이며, 사건이 오래 지연되는 것은 예사이다. 자료에 따르면 1992 년 중국 8328 명 중 한 명은 판사였고, 영국은 1 1 만명당 한 명의 판사만 있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현재 사법팀의 전문화되지 않은 성향이 매우 심각하고 사법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공정한 사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