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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여행사 조례 제 4 장: 여행사 관리
제 24 조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제공하는 여행 서비스 정보는 반드시 진실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하며 허위 선전을 해서는 안 된다.

제 25 조 출국관광업무를 운영하는 여행사는 여행객을 조직하여 국무원 관광행정부에서 발표한 중국 시민의 출국 여행지 이외의 국가와 지역으로 여행할 수 없다.

제 26 조 여행사가 여행자를 위해 준비하거나 소개하는 관광활동에는 관련 법률, 법규 규정을 위반한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제 27 조 여행사는 관광비용보다 낮은 제시가격으로 관광객을 유치해서는 안 된다. 여행자의 동의 없이 여행사는 여행 계약 약속 이외의 유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제 28 조 여행사는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관광객과 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a) 여행사 이름 및 사업 범위, 주소, 전화 및 여행사 영업 허가증 번호

(b) 여행사 관리자의 이름과 전화 번호;

(3) 계약서에 서명 한 장소 및 날짜;

(4) 여행 여행의 시작, 통과 장소 및 목적지;

(5) 여행 일정에서 교통, 숙박, 외식 서비스의 배치와 기준;

(6) 여행사가 배정한 유람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간;

(7) 관광객의 자유로운 활동의 시간과 빈도;

(8) 여행자가 지불해야 할 여행비 및 지불 방식

(9) 여행사가 마련한 쇼핑 횟수, 체류 시간 및 쇼핑 장소 이름

(10) 여행자에게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유람 항목과 가격

(11) 계약 해지 또는 변경 조건 및 사전 통지 기간

(12) 계약 위반 분쟁 해결 메커니즘 및 책임

(13) 관광 서비스 감독 및 불만 전화;

(14) 쌍방이 합의한 기타 내용.

제 29 조 여행사는 여행자와 관광계약을 체결할 때 관광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한 설명을 해야 한다.

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여행 계약 약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형식 조항에 대한 이해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 통상적인 이해에 따라 설명해야 합니다. 형식 조항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해석이 있는 것은 여행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해야 한다. 형식 조항과 비형식 조항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비형식 조항을 채택해야 합니다.

제 30 조 여행사는 중국 본토 주민들의 해외 여행을 조직하고, 인솔자가 전 과정에 동행하도록 배치해야 한다.

제 31 조 여행사가 여행객을 접대하는 가이드를 위임하거나 여행객을 파견하여 출국하는 인솔자를 임명할 경우, 여행증과 국가가 규정한 안내증을 소지해야 한다.

제 32 조 여행사가 고용한 가이드와 인솔자는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은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제 33 조 여행사와 그 임명된 가이드와 인솔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관광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 이행을 거부한다.

(2) 불가항력으로 관광계약에서 배정된 여정을 바꾸는 것;

(3) 관광객을 속이거나 협박하여 쇼핑을 하거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관광 프로그램에 참가한다.

제 34 조 여행사는 가이드, 인솔자가 접대 서비스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접대 서비스료보다 낮은 비용을 지불하는 여행단을 접대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가이드와 인솔자가 접대 여행단의 관련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 35 조 여행사가 관광계약을 위반하여 여행자의 합법적 권익이 손해를 입게 한 경우 필요한 구제책을 취하고 관광행정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제 36 조 여행사는 관광업무를 위탁해야 하며,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여행사를 위탁하고, 여행자의 동의를 구하고, 위탁된 여행사와 관광객 접대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관광객 접대의 서비스 약정과 기준을 확정하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약정해야 한다.

제 37 조 여행사가 관광업무를 다른 여행사에 위탁한 경우, 위탁된 여행사에 접대 및 서비스 비용보다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위탁 여행사는 접대 서비스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거나 전액 지불하지 않은 관광팀을 접대할 수 없습니다.

위탁 여행사가 위약을 위반하고 여행자의 합법적 권익이 손해를 입은 경우 위탁 여행사는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여행사에 배상을 의뢰한 후 위탁 여행사에 배상할 수 있다.

위탁 여행사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여행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것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8 조 여행사는 여행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여행사 책임보험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무원 관광행정 주관부서가 국무원 보험감독기관과 별도로 제정한다.

제 39 조 여행사는 관광객의 인신과 재산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관광객에게 진실된 설명과 명확한 경고를 하고,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행자의 인신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여행사와 그 임명된 가이드, 인솔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광행정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만약 해외에서 일어난다면, 중국 인민, 중국 주재국 사영관, 관련 주재기관 및 현지 경찰에게도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제 40 조 여행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여행사가 임명한 인솔자는 제때에 여행사, 중국인민, 중국 주재국 사영관 및 관련 외국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여행사가 보고서를 받은 후에는 관광행정관리부와 공안기관에 제때 보고하고 불법 체류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여행사가 입국여행자를 접대하여 중국 내에서 불법 체류하는 경우 관광행정관리부, 공안기관, 외사부에 제때 보고하고 불법체류 정보 제공을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