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으로 각종 사건을 심리하고 사법해석을 제정하고 지방각급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의 재판업무를 감독하며 법에 의해 결정된 직책 범위에 따라 전국법원의 사법행정업무를 관리한다.
최고인민법원은 10 월 22 일, 1949 에 설립되었고, 사무실 건물은 베이징시 동성구 동교민골목 27 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의 존엄성을 수호하는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삼고, 사법을 민이념으로 삼고, 법치사회의 기초를 구축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권위의 사법체계를 건설하는 데 힘쓰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성립 이후 사법재판을 통해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고 사법해석을 통해 법치를 실시하고 시대적 맥박을 파악하며 사회적 수요를 살피고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며 법치정신을 발양하는 헌법법의 충성스러운 수호자였다.
확장 데이터:
최고 인민 법원 외에도 다음과 같은 수준의 법원이 있습니다.
고등인민법원
고등인민법원은 성급 고등인민법원, 자치구 고등인민법원, 시급 고등인민법원을 포함한다. 고등인민법원은 형사법정, 민사법정, 경제법정을 설립하여 필요에 따라 다른 법정을 설립할 수 있다.
법에 따라 다음 안건을 심리하다.
1, 법률, 법령이 관할하는 제 1 심 사건
2. 하급인민법원이 재판을 넘겨준 제 1 심 사건;
3. 하급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에 대한 항소와 항소;
4. 인민검찰원이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항소한 사건을 제기한다.
중급 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에는 성 자치구 지역별로 설립된 중급인민법원, 직할시에 설립된 중급인민법원, 성 자치구 관할시의 중급인민법원, 자치주의 중급인민법원이 포함된다. 중급 인민법원은 형사재판정, 민사재판정, 경제재판정을 설립하여 필요에 따라 다른 재판정을 설립할 수 있다.
법에 따라 다음 안건을 심리하다.
1, 법률, 법령이 관할하는 제 1 심 사건
풀뿌리 인민 법원이 재판으로 이송 한 첫 번째 사례;
3. 기층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에 대한 항소와 항소;
4. 인민검찰원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항소사건을 심리한다.
중급 인민법원은 그가 접수한 형사 민사 사건의 줄거리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여 상급인민법원에서 재판할 때 상급인민법원으로 이송해 재판을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민사, 민사, 민사, 민사, 민사, 민사, 민사)
기층인민법원
기층인민법원은 현인민법원과 시 인민법원, 자치현 인민법원, 시 인민법원을 포함한다. 기층인민법원은 형사정, 민사정, 경제정, 원장 1 명, 부원장 1 명을 설치할 수 있다. 기층인민법원은 지역, 인구, 사건에 근거하여 몇몇 인민법정을 설립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기층인민법원의 일부이며, 그 판결과 판결은 기층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이다.
기층인민법원은 제 1 심 형사와 민사 사건을 재판하는데, 단, 법과 법령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접수된 형사 민사 사건은 줄거리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여 고등인민법원에 의해 재판을 받아야 하며, 고등인민법원에 이송해 재판을 요청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민사, 민사, 민사, 민사, 민사, 민사, 민사)
사건을 심리하는 것 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처리한다.
1. 법정 심리가 필요 없는 민사 분쟁과 경미한 형사 사건을 법에 따라 처리한다.
2, 법에 따라 인민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도한다.
특별인민법원
전문인민법원은 중국 통일사법제도인 인민법원 제도의 일환으로 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함께 국가재판권을 행사한다. 군사법정, 해사법정, 철도운송법정, 삼림법정, 농간법정, 석유법정 등이 포함됩니다.
전문인민법원과 지방법원의 차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 있다.
1. 전문인민법원은 특정 조직이나 특정 범위 내의 사건에 따라 설립된 국가재판기관이고, 지방인민법원은 행정구에 따라 설립된 국가재판기관이다.
2. 전문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즉 전문인민법원이 심리하는 사건의 성격은 지방인민법원과 달리 관할 사건의 접수 범위에는 구체적인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3. 전문인민법원의 출현과 그 인원의 임면은 지방인민법원과 다르다. 예를 들어, 중국 인민해방군 군사법원장은 인대선거가 아니라 최고인민법원과 중앙군사위가 임명한 것이다.
바이두 백과-법원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