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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시 기업과 경영자 권익 보호 조례.
제 1 조는 기업과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기업 경영 환경을 최적화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의 행정 구역 내에서 법에 따라 설립되어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각종 기업과 경영자에게 적용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기업 운영자" 는 임대, 계약, 호스팅 및 기타 계약에 따라 기업 경영권을 취득한 이사, 관리자 및 공장장과 같은 기업의 주요 책임자 및 운영 관리자를 의미합니다. 제 4 조 기업과 경영자는 법률, 법규, 규정 및 법에 따라 제정된 기업 헌장을 준수하고, 사회공덕과 상업도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신용을 지키며, 정부와 사회감독을 받아들이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며, 국익, 사회이익, 근로자 및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기업은 법률, 규정 및 국가 산업 정책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경영 활동에 종사할 권리가 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기업과 경영자의 경영 자주권을 침해하거나 불법적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 경영 질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경영자의 직장과 숙소를 불법적으로 침입하거나 수색해서는 안 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불법적으로 구금하거나 다른 불법적인 수단으로 경영자의 인신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본 시 각급 인민정부는 기업과 경영자의 권익 보호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고, 기업과 경영자의 권익 보호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관련 부처가 법에 따라 기업과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업무를 잘 하도록 조직, 조정, 독촉해야 한다. 기업과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업무를 제지하고 시정하는 행위.

본 시의 각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직권 범위에 따라 기업과 경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8 조 시, 구 인민정부 경제종합부는 다음 규정에 따라 기업과 경영자 권익 보호의 종합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1) 기업과 경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률, 규정 및 규정을 관철하고 본급 인민정부에 기업과 경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건의를 제출한다.

(2) 책임 보고 제도를 수립하고 매년 본급 인민정부에 기업과 경영자의 권익 보호를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3) 기업과 경영자의 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불만, 신고, 고소를 접수하고 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관련 부서에 넘겨 처리한다.

(4) 동급인민정부 관련 부서, 하급인민정부, 기업경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감독관리부서가 기업경영자의 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다.

(5) 본급 인민정부가 본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 책임자가 참여하는 기업과 경영자 권익 보호 연석회의제도를 건립하여 기업과 경영자 권익 보호 메커니즘을 형성하고 서비스기업과 경영자의 작업네트워크를 점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돕는다.

(6) 기업 및 기업 경영자와의 연계 제도를 수립하다. 제 9 조 시, 구 인민정부 노동보장행정부는 노동조합 조직, 기업연합회, 기업가협회와의 노동관계 3 자 조율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노동분쟁 예방, 집단노동분쟁, 노동관계 돌발 사건 처리를 조직, 조정 및 감독하고, 문제 해결에 대한 의견이나 건의를 제기하고, 근로자와 고용인 간의 조화로운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 제 10 조 기업연합회, 기업가협회는 법률, 규정 및 헌장에 따라 기업과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해당 국가기관에 기업과 경영자의 건의와 요구를 반영하고, 경영환경을 정비하는 건의와 요구를 제시하고, 회원과 정부의 관계를 소통하고, 기업과 경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b) 노동 분쟁 협상, 중재, 중재 및 소송에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사 관계 3 자 조정 메커니즘에 기업 대표 조직으로 참여한다.

(3) 시 인민 정부 및 관련 부서의 지도하에 기업과 경영자의 돌발 대응 및 처리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4) 기업과 기업경영자를 대표하여 시, 구 인민정부 및 관련 부처가 설립한 연락 메커니즘에 참여한다.

(5) 기업과 경영자의 위탁을 받아 기업과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에 해를 끼치는 관련 사항을 조사하고, 관련 행정기관에 불만, 신고, 항소 및 고소를 하며, 기업과 경영자가 청문, 행정복의를 신청하고 중재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돕는다.

(6) 반덤핑, 반보조금, 안전조치 등 법적 수단을 통해 기업이 국제시장 경쟁에 참여하도록 돕는다.

(7) 법에 따라 동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의 위탁을 받아들여 기업과 경영자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기타 업무를 조율하고 협조한다. 제 11 조 업종협회 민간상회 등 조직은 필요에 따라 기업과 경영자의 권익 보호에 참여할 수 있다. 제 12 조 기업과 경영자는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 기업연합회, 기업가협회, 산업협회의 도움을 받아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업과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행위는 행정복의나 행정소송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기업, 경영자는 기업연합회, 기업가협회, 산업협회에 행정행위를 하는 행정기관, 상급 주관기관 및 기타 관련 국가기관에 불만, 신고, 신고를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