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생산은 속지 감독을 기초로, 안전은 반드시 업종, 관기업, 관생산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안전생산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따라 안전생산계획을 세우고 실시를 조직하고 각 부문의 안전생산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 부처가 법에 따라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이행하도록 지지하고 독촉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개발구 관리기관은 안전생산감독관리기구를 설립하거나 명확히 하여 본 행정구역 내 안전생산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상급인민정부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가 안전생산 조치를 시행하고 안전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안전생산업무에 대해 종합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관련 업종과 분야의 안전 생산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와 관련 업종, 분야에서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를 통칭하여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라고 한다. 제 6 조 생산경영단위는 전원 안전생산책임제와 안전생산규제제도를 완비하고 안전생산표준화를 추진하며 안전생산을 보장하는 국가기준, 산업기준, 지방기준을 집행하고 안전생산주체책임을 져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안전생산과학기술연구, 전문기술인력 교육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하며, 선진적인 안전생산기술, 관리경험, 과학기술 성과를 보급하고 사고 예방능력을 강화하고 안전생산관리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8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안전생산법규와 안전생산지식의 홍보를 강화하고 안전문화건설을 추진하며 사회 전체의 안전생산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를 취해야 한다.
뉴스, 출판, 방송, 영화, 텔레비전, 인터넷 등의 매체는 공공 안전 생산의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생산 위법 행위에 대한 여론감독을 해야 한다.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관련 부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 조건 개선, 생산안전사고 예방, 응급구조 참여, 중대 사고 위험 보고, 안전생산 위법 신고, 안전생산 과학기술 촉진, 선진관리 경험 등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을 표창하고 장려해야 한다. 제 2 장 생산 및 운영 단위의 안전 보장 제 10 조 생산 및 운영 단위는 법률, 규정 및 국가 표준, 산업 표준 또는 지역 표준에 규정 된 안전 생산 조건을 갖추어야한다. 안전한 생산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생산 경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법에 따라 안전 생산 책임을 이행하고, 안전 생산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다른 책임자는 그 책임 범위 내의 안전 생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의 생산 경영에 대한 전면적인 리더십 책임을 지고 있는 법정 대표인, 실제 통제인 및 기타 주요 의사결정권자를 포함한다. 제 12 조 생산 경영 단위는 본 단위의 안전 생산 관리 제도와 안전 조작 규정을 제정하여, 법에 따라 종업원의 생명안전을 보장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a) 불법 지휘, 강령 또는 직원의 모험 숙제를 용인한다.
(b) 승인 된 생산 능력, 생산 강도 또는 생산 쿼터 조직을 초과하는 생산;
(3) 운영 절차, 생산 공정, 기술 표준 또는 안전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작업을 조직합니다.
(4) 안전 생산 행정법 집행 결정의 집행을 거부한다. 제 13 조 광업, 금속 제련, 도로 운송 및 건설 공사에 종사하는 단위, 위험물 생산, 운영, 저장, 취급 및 운송에 종사하는 단위, 생산에 위험물을 사용하고 규정된 사용량에 도달하는 단위 (이하 고위험 생산 경영 단위) 등 생산 경영 단위는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관리기관을 설치하거나 안전생산관리원을 갖추어야 한다. 제 14 조 종업원 300 명 이상의 고위험생산경영단위와 종사자 1000 명 이상의 기타 생산경영단위는 규정에 따라 안전주임을 설치하고 안전생산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안전주임은 본 부서의 안전생산 관리 업무를 주관하고, 안전생산위원회는 본 부서의 안전생산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를 조율하여 해결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