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치에서 오수 처리장 운영 단위라고 부르는 것은 법에 따라 환경오염관리시설 운영 자격을 취득하고 오수 처리장 생산, 운영 및 관리를 수행하는 단위를 말한다. 제 4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 (개발구관위원회 포함) 는 본 관할 구역의 오수 처리 업무를 전면적으로 책임진다.
시, 현 (시) 환경 보호 부서는 관할 구역 내 오수 처리장 운영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발전 개혁, 건설, 재정 등 주관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법에 따라 오수 처리장 운영의 감독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오수 처리장이 완공된 후, 건설기관은 환경보호 주관부에 시운전을 신청해야 한다.
시범 운영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건설기관은 환경보호 주관 부서에 환경보호 준공 검수를 신청해야 한다. 제 6 조 운영단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오수 처리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생산관리, 안전관리, 수질검사 등 관련 제도를 세우고 안전한 운행 응급계획을 세워 오수 처리장의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운행을 보장해야 한다. 제 7 조 오수 처리장은 국가 또는 지방 규정에 부합하는 중앙 집중식 제어 시스템을 설치하고 유입구, 배수구 및 중점 수수 처리 구조물에 수질 오염 물질 배출 자동 모니터링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수질 오염 물질 배출 자동 모니터링 장비는 하수 처리장 중앙 통제 시스템 및 환경 보호 주관 부서 모니터링 센터와 각각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제 8 조 수질 오염 물질 배출 자동 모니터링 설비는 법에 따라 검증해야 한다. 운영 단위는 운영 절차에 따라 수질 오염 물질 배출 자동 모니터링 장비를 사용하고 유지 관리해야 하며, 무단 제거, 유휴, 변경 또는 손상을 통해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제 9 조 오수 처리장에서 수질 오염물을 배출하는 것은 국가 또는 지방수 오염물 배출 기준과 중점 수질 오염물 총량 통제 지표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오수 처리장에서 발생한 오물은 유해 폐기물을 참고하여 관리하며 오물 수송 제도를 실시한다.
오수 처리 공장에서 진흙을 옮길 때, 반드시 이전 연합서를 작성하여, 오물 운송 단위와 처리 처리 단위가 이동 연합서가 없는 진흙을 받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수 처리, 처리, 처리, 처리, 처리, 처리) 제 11 조 운영 단위는 생산 경영, 중점 수질 오염물 배출 감축 장부를 세워야 한다. 월별로 전기 사용량을 기록하고, 일별로 주요 설비 운행 상태, 처리수, 출입수 수질, 진흙 생산 및 폐기 상황을 기록하며, 월별로 환경보호 주관부에 보고한다.
환경보호 주관부는 월보 운영과 일상적인 감독 검사 상황에 따라 오수 처리장 운행 상황에 대해 월간 감사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제 12 조 오수 처리장 운영 경비는 시 현 구 (개발구 포함) 재정 예산에 포함된다.
오수 처리장 운행 자금 지불과 오수 처리장 운행 제도를 실시하다. 재정부는 환경보호 주관부에서 발행한 오수 처리장 운영 감사 의견에 따라 오수 처리장 운영자금이 전액 지급, 감면 또는 보류되었는지 확인한다. 제 13 조 오염 물질 배출 총량 통제 목표 및 배출 감축 임무 성과가 뛰어난 운영 단위는 시 현 구 인민정부 (개발구 관리위원회 포함) 가 연도별로 보상과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 14 조 운영 단위는 오수 처리 공장의 정상적인 운행을 보장해야 하며, 제멋대로 물 오염 물질 처리 시설을 철거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
오수 처리장 수질 오염 물질 처리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운영 단위는 제때에 유지 관리해야 하며, 고장 발생 후 8 시간 이내에 환경보호 주관부에 보고해야 한다.
유지 보수는 하수 처리장의 수질 오염 물질 처리 시설 운영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 단위는 15 일 (영업일 기준) 앞당겨 환경보호 주관부에 신청해야 하며, 승인을 받은 후에야 유지 보수를 중지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정상 운영을 재개할 수 있다.
돌발 사건으로 오수 처리장이 결항된 경우, 운영 단위는 제때에 안전 운영 비상 계획을 시작하고 2 시간 이내에 환경보호 주관부와 현지 인민정부 (개발구 관리위원회 포함) 에 보고해야 한다.
오수 처리 공장이 정상 가동을 재개한 후, 운영 단위는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환경보호 주관부에 서면 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제 15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현 (시), 구 인민정부 (개발구 관리위원회 포함) 및 시 관련 부처는 오수 처리장 운행 응급보장조치를 제정하고, 적시에 시행을 조직하여 오수 처리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a) 하수 처리장이 완공 된 후 운영 단위가 없다.
(2) 운영 단위의 출구;
(3) 위법 행위로 인해 운영 단위 자격이 취소된다.
(4) 돌발 사건으로 오수 처리장이 폐쇄되었다. 제 16 조이 조치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환경보호 주관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질오염방지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규정에 따라 수질 오염 물질 배출 자동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환경 보호 주관 부서 모니터링 센터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b) 국가 또는 지역 수질 오염 물질 배출 기준을 초과하거나 주요 수질 오염 물질 배출 총량 관리 지표를 초과하는 수질 오염 물질을 배출한다.
(3) 규정에 따라 슬러지를 처분하지 않았다.
(4) 수질 오염 물질 처리 시설의 비정상적인 사용 또는 환경 보호 당국의 승인 없이 물 오염 물질 처리 시설을 해체하고 방치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