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손해배상사건은 권리자가 생명권, 건강권, 신체권 침해로 손해배상의무자를 기소해 재산손실과 정신피해를 배상하는 사건이다. 의무자가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침해 행위 및 기타 이유로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하는 사건을 포함한다. 1. 인신손해배상 범위 침해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지만, 아직 장애를 일으키지 않은 경우, 오공으로 인해 감소한 의료비와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의료비에는 일반적으로 의료비, 치료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필요한 영양비 등이 포함됩니다. 침해자가 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의료비, 오공비 등 전체 비용을 부담하는 것 외에도 장애인의 생활보조비, 자구비, 상해배상금, 그리고 장애인이 불구가 되기 전에 실제로 부양된 다른 생활원이 없는 사람의 필요한 생활비를 배상해야 한다. 침해자가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은 의료비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 외에도 장례비, 사망보상금, 사망자가 생전에 실제로 양육하고 다른 생활원이 없는 사람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지불해야 한다. 2. 인신손해배상의무인을 어떻게 확정할지는'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 조 제 3 항에 따라' 배상의무인' 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침해 행위 및 기타 손해사유로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가리킨다. 배상 의무자는 1, 자신의 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배상 의무자를 포함한다. 2. 타인의 침해 행위에 대해 대체 책임을 지는 배상 의무자. 예를 들어, 직공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단위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3. 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는 의무자. 동물이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은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4. 객체에 의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배상 의무자. 새로 공포된 침해책임법 (20 10 년 7 월 1 일 발효, 아직 이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지 못함) 에 따라 배상의무자는 1, 자신의 침해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 2. 타인의 침해로 대체 책임을 지는 수급자 (예: 보호자, 고용인 단위, 의료기관 등). 3. 인터넷을 이용하여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하는 인터넷 사용자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4. 호텔, 쇼핑몰, 은행, 역, 유흥장소 등 공공장소의 관리자 또는 대중활동 주최자들은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5. 제품 결함으로 타인이 손해를 입은 생산자나 판매자. 6, 자동차 교통 사고의 가해자. 7.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오염자. 8, 매우 위험한 숙제에 종사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 9. 사육하는 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 10, 물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배상 의무자. 이상은 인신피해 보상 범위에 대한 소개입니다. 배상을 할 때 구체적인 상해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관련된 배상 항목과 금액도 다르다.
법적 객관성:
인신손해배상통일규칙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2003)20 호는 인신손해배상규칙의 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 특히 대다수 사건의 심판 규칙도 예외가 있다. 다음 몇 가지 방면에 특별한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국가배상법' 은' 국가배상법' 규정에 따라 배상을 하고, [2003]20 호 규정에 따라,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국가배상은 결국 국가가 부담하고, 주권자의 배상이다. 둘째, 국가배상법은 기본법으로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보다 낫다. 2. 의료사고 분쟁' 의료사고 처리조례' 와 법석 [2003]20 호는 오공비, 보조비, 장애생활보조비, 피양인 생활비 등 여러 방면에서 계산 기준과 지불 방식의 차이가 있다. 의료 사고 분쟁에서는 먼저 법석 [2003]20 호를 판결 규칙으로 적용해야 하며,' 의료 사고 처리 조례' 의 보상 범위와 계산 방법에 관한 규정을 판결 규칙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물론 법석 (2003)20 호에 명시 규정이 없는 경우 의료사고 처리조례 (예:' 의료사고 인정규정',' 행정처벌규정' 등) 를 참조할 수 있다. 3. 산업재해보험은 사회보험 범주에 속하며 민사손해배상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노동법 (산업재해보험조례 등) 에 의해 조정되어야 한다. ). 4. 최고인민법원 [2003]20 호 사법해석에 관한 조정해석 제 36 조 제 2 항은 "본 해석이 공포되기 전에 발효된 사법해석의 내용은 본 해석과 일치하지 않으며 본 해석이 우선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사법해석과의 관계도 순조롭게 해야 한다. 5. 섭외 해사 배상 사건' 섭외 해사 배상 사건 손해배상 심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 (시범)' 은 사건에 섭외 요인이 있어 해상 (해상 포함) 과 항구 작업 중 피해자의 생명건강이 침해된 해사 배상 사건에만 적용된다. 그것의 특수성은 그것의 외래성에 있다. 사법사 [2003]20 호 제 36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르면 두 사법해석에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사법사 [2003]20 호를 근거로 해야 한다. 그러나' 섭외 해사 손해배상 사건 심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 (재판)' 은 폐지되지 않고 법석 (2003)20. 5 호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한 공간이 남아 있다. 섭외해배상사건' 섭외해배상사건 손해배상 심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 (시범)' 은 사건에 섭외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해상 (해상 포함) 과 항구 작업 중 피해자의 생명건강이 침해된 해사배상사건에만 적용된다. 그것의 특수성은 그것의 외래성에 있다. 사법사 [2003]20 호 제 36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르면 두 사법해석에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사법사 [2003]20 호를 근거로 해야 한다. 그러나' 섭외 해사 사상자 사건 손해배상 심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 (재판)' 은 폐지되지 않고 법석 (2003)20 호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한 공간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