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당사자의 이름;
(b) 토지의 위치와 면적;
(3) 토지 이용 및 기타 사용 조건;
(4) 임대 기간;
(5) 임대료 기준 및 조정 방법;
(6) 임대료 지불 날짜 및 방법;
(7) 토지 인도 조건 및 시간;
(8) 계약 해지 및 해지 조건;
(9) 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될 때 지상 건물, 구조물 및 기타 부착물의 처분
(10) 채무 불이행 책임 및 분쟁 해결;
(11) 계약서에 명시된 기타 사항. 제 10 조 토지사용자는 국유토지사용권임대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국유토지사용권임대계약을 가지고 시와 현 자연자원부에 국유토지사용권임대등록을 신청해 법에 따라 국유토지사용권증서를 받아야 한다. 제 11 조 국유토지사용권임대기준은 토지평가가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토지 이용자는 계약방식으로 국유지 사용권을 임대한다. 임대료 기준은 임대 최저가격과 국가가 규정한 최저 땅값에 따라 환산한 최저임대료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제 12 조 토지 이용자는 국유지 사용권 임대 계약서에 규정된 용도에 따라 토지를 사용해야 한다. 국유토지사용권임대기한 내에 토지사용자는 확실히 토지용도나 기타 토지사용조건을 바꿔야 하며, 비준을 신청하고, 국유토지사용권임대계약이나 보충계약을 재체결하고, 그에 따라 토지임대료를 조정하고, 국유토지사용권임대변경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제 13 조 법에 따라 임대방식을 통해 취득한 국유토지사용권은 임대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회수할 수 없다. 사회적 이익 요구로 인해 조기 회수가 필요하므로 시 현 자연자원부는 토지 이용자 개발 이용지의 실제 투입에 따라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 시 현 천연자원 주관부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국유토지사용권을 앞당겨 회수하는 경우 3 개월 전에 토지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공고해야 한다. 제 14 조 국유토지사용권임대기간 내에 토지사용자가 국유토지임대계약을 앞당겨 해지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3 개월 전에 시와 현 천연자원부에 통지해야 한다. 국유지 사용권 임대 계약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15 조 국유지 사용권 임대 계약이 만료되면 토지 이용자는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갱신 신청은 국유지 사용권 임대 기한이 만료되기 6 개월 전에 제출해야 한다. 공공이익으로 국유토지사용권을 회수해야 하는 것 외에, 시, 현 인민정부 천연자원 주관부는 비준을 해야 한다. 토지 이용자가 갱신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경우 시 현 자연자원 주관부는 임대 기간이 만료된 후 임대토지사용권을 무상으로 회수할 수 있다. 제 16 조 법에 따라 국유토지사용권을 회수하는 경우 토지사용자는 국유토지사용권증서를 반납하고 법에 따라 국유토지사용권임대취소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지상의 건물, 구조물 및 기타 시설은 국유지 임대 계약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