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스티커 고약을 가공하는 것은 위법입니까?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스티커 고약을 가공하는 것은 위법입니까?
고약 가공 스티커는 불법이 아니다.

패권 생산, 쌍방이 협의에 서명하고, 패권 생산을 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브랜드생산은 한 업체가 다른 업체의 요구에 따라 제품과 제품 부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스티커 또는 라이선스 브랜드라고도 합니다. 아웃소싱 또는 하청 가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속칭 대리 가공이라고 한다. 스티커는 상가가 스스로 생산하지 않고 다른 생산업체에 위탁하여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브랜드는 자신의 것입니다. 또는 고약의 브랜드나 상표는 다른 사람의 것이다. 상대방의 허가를 받은 후, 단지 가공 생산을 도왔을 뿐, 상표 등 각종 권익의 소유자는 여전히 상대방에게 속한다.

OEM 기업에 R&D, 디자인 및 시장 개발을 의뢰하다. 이런 방식의 장점은 리셀러가 자신의 실제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마케팅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방안이나 시장에 문제가 있거나 변화가 있을 경우 가장 빠른 속도로 방안을 조정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이윤 공간은 스스로 장악할 수 있고, 제조업체의 의견이 다른 많은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으며,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상전에서 가장 빠른 반응과 가장 높은 효율로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제조업체는 자신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효율을 높이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래야 진정으로 우세를 이루고 상생을 이룰 수 있다.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것은 상표침해라고도 하며, 타인의 등록상표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한 행위가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를 구성하는지 판단하는데, 주로 네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하나는 사실을 훼손하는 객관적인 존재이다. 둘째, 행위의 위법성; 셋째, 피해 사실은 위법 행위로 인한 것이다. 넷째, 행동의 고의적이거나 과실이다. 상술한 네 가지 중요한 요소가 동시에 충족될 때, 상표침해를 구성한다.

등록 상표 독점권 침해에는 주로 다음 범주가 포함됩니다.

1. 상표 등록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이나 유사 상품에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 이것은 사법 관행에서 가장 명백하고 가장 흔한 상표 침해 행위이다. 상표 등록자의 허가 없이는 본법 제 40 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 수속을 하지 않고 같은 상품이나 유사 상품에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 구체적인 표현은: 하나는 같은 상품에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와 같은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같은 상품에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다. 셋째, 유사한 상품에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와 같은 상표를 사용한다. 넷째, 유사한 상품에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다. 이런 행위는 고의든 과실이든 상품원의 혼동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이 상품을 오인하고 잘못 구매하여 상표등록자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상표침해 행위이다. 상표 등록자는 이런 불법 사용을 제지할 권리가 있으며, 법률은 반드시 이러한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법에 따라 위법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2.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하다. 이것은 상품 유통중의 상표 침해 행위이다. 일반적으로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은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의 판매 활동을 통해 소비자의 손에 닿을 수 있다. 이와 같은 판매자는 등록상표 전용권 상품을 침해하는 생산자처럼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고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하며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러한 판매도 등록 상표 전용권 침해로 간주해야 하며, 상표 침해로 처리하여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등록 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의 생산자는 일반적으로 고의적이지만, 등록 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의 판매자는 고의적이거나 고의가 아닐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본 법 제 56 조 제 3 항은 등록 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인 것을 모르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자신이 합법적으로 취득하고 공급업자에게 설명하고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해당 상품이 자신이 합법적으로 취득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공급처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표침해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없기 때문에 배상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위조, 무단 제조 타인의 등록 상표 로고 또는 위조, 무단 제조 등록 상표 로고 판매 행위. 소위 "위조" 란 다른 사람의 허가 없이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를 모방한 도안, 실물, 등록 상표 로고와 동일한 상표 로고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소위' 무단 제조' 란 주로 상표 인쇄 계약서에 규정된 인쇄수 외에 다른 사람의 허가 없이 상표 로고를 인쇄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위조와 무단 제조의 공통된 특징은 모두 상표 등록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라는 것이다. 차이점은 전자의 상표 로고 자체는 거짓이고 후자의 상표 로고 자체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위조 또는 무단 등록 상표 로고의 판매는 도매 및 소매, 내부 판매 및 시장 판매를 포함하여 그러한 상표 로고의 판매를 의미합니다. 상표 로고는 상표 사용의 중요한 형태입니다. 위조,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 로고를 만드는 목적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생산, 판매하는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가짜, 차차 충전을 하는 것이다. 위조되거나 승인되지 않은 등록 상표를 판매하는 목적은 불법적인 이익을 얻는 것이다. 이런 행위가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상표등록자의 전용권을 침해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고, 결과가 심각하고, 피해가 크다. 따라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엄중히 단속하고, 법에 따라 위법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4. 상표등록자의 동의 없이 등록상표를 변경하고 상표를 변경한 상품을 다시 시장에 내놓습니다. 이것은 상표법 개정의 새로운 규정이다. 외국의 일부 입법 사례는 이를' 역위조' 라고 부르며 금지와 제재를 가했다. 이른바' 역위조' 란 타인이 합법적으로 상품에 부착한 상표를 제거하고 자신의 상표로 바꿔 자신의 상품으로 가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중국이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상표등록자의 동의 없이 상품에 사용된 등록상표를 제거하고 자신의 상표를 바꾼 후 시장 판매에 투입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행위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여 소비자들이 상품원 생산자 공급자에 대해 오해를 하게 하고, 등록상표의 효과적인 역할과 상표등록자가 명품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노력을 방해한다. 따라서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 행위로 인정되어야 한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강한 발전에 유리하게 상표 등록자의 전용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법에서 이런 침해 행위에 대한 금지를 명확히 늘릴 필요가 있다.

5.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에 다른 손해를 입히는 행위. 이것은 일반적인 규정이다.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에 다른 손해를 입히는 행위는 주로 본 조의 처음 네 가지를 제외한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기업 로고나 주요 부분은 유명 상표의 복사, 모방, 번역 또는 음역을 구성하며, 기업 로고를 사용하는 기업과 유명 상표 등록자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유명 상표 등록자의 이익에 해를 끼칠 수도 있고,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유명 상표의 두드러진 특징을 약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도메인 이름 또는 도메인 이름의 주요 부분은 잘 알려진 상표의 복사, 모방, 번역 또는 음역을 구성하며 악의적으로 등록되거나 사용됩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서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자, 그래픽을 상품명 또는 상품으로 사용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창고 보관, 운송, 우편, 은닉 등의 편리한 조건을 일부러 제공한 것은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로 인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표현이 다양하지만 등록상표전용권에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위반자는 법에 따라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57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에 속한다.

(1) 상표등록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에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사용하는 것

(2) 상표 등록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에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 혼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3)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한다.

(4) 위조 또는 무단 제조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 로고 또는 판매 위조 또는 무단 제조 등록 상표 로고

(5) 상표등록자의 동의 없이 등록상표를 변경하고 상표를 변경한 상품을 다시 시장에 내놓는다.

(6) 의도적으로 타인의 상표전용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상표전용권 침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돕는다.

(7)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 기타 손해를 초래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