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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쭈그리고 앉아 일어나 100 회 학생을 처벌하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법적 주관성:

첫째,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는 법률 규정

선생님이 학생을 체벌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교사법 제 37 조에 따르면 교사는 학생을 체벌하고 학교는 법에 따라 행정이나 규율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법에 따라 관련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유죄 판결을 내리고 양형을 선고한다. 민법전' 규정에 따르면 교사가 학생을 처벌하는 학교는 관련 민사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선생님이 학생을 체벌하는 것은 위법입니까?

선생님이 학생을 체벌하는 것은 법을 어겼다. 교사는 학생의 인격을 존중해야지, 학생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교사는 학생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학생에게 체벌, 변상체벌 또는 기타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미성년자 보호법" 제 21 조는 학교, 유치원, 위탁기관의 교직원이 미성년자의 인격존엄을 존중해야 하며 미성년자에게 체벌, 변장체벌 또는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기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교사의 체벌 학생에 대한 국가 처리 방안?

초중고교사 체벌 또는 변상 체벌 학생 처리 규정 (시범)

성 () 시 기초교육업무회의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교육교학개혁을 심화시키고, 교육혁신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자질교육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교사의 직업도덕건설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교사의 교서 교육, 스승표의 자각성을 더욱 강화하고, 초등 중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 * 과 중화인민공화국 교사법에 의거한다.

제 1 조 시 각급 초중고등학교는 교사의 사상정치업무와 직업도덕교육을 강화하고, 법치교의식을 강화하고, 교사의 교직과 교육에 대한 적극성을 충분히 동원해야 한다.

제 2 조 교사는 규율과 법을 준수하고, 학생을 아끼고, 학생의 개성 발전을 존중하고, 초중고생에게 체벌이나 변상체벌을 해서는 안 된다.

제 3 조 교사, 학생, 학부모 및 기타 지인들은 학교나 교육행정부에 체벌이나 변상체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학교나 교육 행정부는 진지하게 조사하고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4 조 본 규정에서 말하는 체벌은 교사가 교육교수 과정에서 학생을 구타하거나 학생에게 벌역 등 학생의 건강을 침해하는 징벌행위를 가리킨다. 변장체벌이란 교사가 교육교수 과정에서 학생들을 비꼬고, 욕설을 하고, 학생의 인격을 모욕하고, 숙제, 노동, 벌금 등을 사용하는 징벌행위를 말한다.

제 5 조 체벌 또는 변상 체벌 학생은 줄거리에 따라 가볍고, 무겁고, 심각하며, 특히 심각한 4 등급으로 나뉜다.

제 6 조 교사 체벌 또는 변상 체벌 학생,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한 기초 위에서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줄거리가 경미하고 학교나 교육행정부가 통보비판을 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학교나 교육 행정부에서 경고, 기록, 기재, 통보 비판을 한다. 심사가 불합격으로 간주되면 교사 자격을 승진시킬 수 없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학교나 교육 행정부에서 사퇴하거나 제명하고 비판을 통보한다. 2 년 내 심사는 불합격으로 간주되어 교사 자격을 승진시킬 수 없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현급 이상 교육행정부에서 교사 자격을 철회하고, 철회일로부터 5 년 이내에 교사 자격을 다시 신청할 수 없으며, 그 교사 자격증은 현급 이상 교육행정부에서 압수한다.

제 7 조 체벌이나 변상체벌학생은 범죄를 구성해 교사 자격을 상실하고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8 조 교사 체벌 또는 변상 체벌 학생, 심각한 결과나 악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학교 지도자는 지도책임을 져야 하며, 상황에 따라 교육행정부나 간부 주관부에서 비판을 통보하거나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제 9 조 당사자가 결정에 불복하면 상급교육 행정부나 인민정부에 신고할 수 있다.

제 10 조 처리자 (취소, 교사 자격을 상실한 사람 제외) 가 처리 기간 동안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처리 결정을 미리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산 후 직위, 등급, 임금 승진은 더 이상 원래 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 11 조 처리 결정과 해산 결정은 마땅히 서면으로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12 조 각급 교육 행정부는 본 규정의 시행과 감독을 책임진다.

제 13 조이 규정은 동영시 교육국이 해석한다. 제 14 조 본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