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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강 위구르 자치구 국경 관리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국경 관리를 강화하고,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보호하고, 국경 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유지하고, 국경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 관련 법규에 따라 자치구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자치구 국경 지역에 거주, 여행, 생산 또는 기타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국경 관리" 는 국경 관리 및 국경 지역 관리를 포함한다. 국경 지역은 국경 관리 구역, 국경 지대, 국경 금지 구역을 포함한다.

국경 관리 구역은 국가 국경의 향, 진, 농장이 관할하는 지역을 가리킨다.

국경지대는 국경 2 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가리키지만 국경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20 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국경 금지 구역은 국경 관리 구역의 일부 지역에 지정된 특별 통제 구역을 가리킨다. 제 4 조 공안 변방기관은 국경 관리를 책임진다. 변방부대와 외사부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국경 관리 업무를 잘 할 책임이 있다. 제 5 조 자치구 인민정부와 국경 지역의 각급 인민정부는 국경 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이를 사회치안종합통치에 포함시키고, 건전한 연합방위조직을 설립하고, 점차 국경시설 건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변방보조금 등 국경관리경비를 보장해야 한다. 제 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국경을 지키고, 국경 표지와 국경 시설을 보호하고, 국경 지역의 사회질서와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제 7 조 국경 지역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경 관리 업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국경관리 제 8 조 누구도 불법 출입국해서는 안 되며, 육지 경계나 계하 () 에서 불법 거래나 기타 불법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경계 말뚝, 경계 말뚝 또는 국경을 나타내는 기타 영구 표지의 설립, 유지 또는 재건은 국가가 이웃 나라와 체결한 국경 조약, 협정 또는 의정서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국경 시설과 국경 표시를 손상, 이동 또는 철거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어떤 단위나 개인도 국경을 바꾸거나, 영향을 주거나, 계강의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과 공사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국가와 주변국이 체결한 합의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할 필요가 있다. 제 11 조 출입국 인원과 그 짐, 물품, 운송 수단 및 적재화물은 국가가 지정한 항구나 이웃 나라와 합의한 임시 통과 통로를 통과해야 하며, 국가 규정에 따라 출입국 검사 검역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12 조 변방회담, 회의 등 공무원과 그 교통수단은 임시 출입국이 필요하며, 국가와 이웃 국가가 체결한 합의에 따라 처리한다. 제 13 조 국경 주민들은 이웃 국경 지역으로 친척 방문, 여행 및 무역 활동을 하며, 국가가 이웃 나라와 체결한 합의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14 조는 국가와 자치구가 개방을 승인한 국경항에서 일정 범위의 항구 제한 구역을 정할 수 있다. 입안 제한 구역에는 국경터널, 입안 연합검사 장소, 차량검사 감시장소가 포함됩니다. 국경 터널은 입안 연합검사 현장과 국선 사이의 지역이다.

입안 금지 구역의 획정과 관리 방안은 입안 소재지 공안 변방기관이 입안 관리부와 연계하여 입안 소재지 주 인민정부나 지역 행정공서의 비준을 거쳐 실시한다. 제 3 장 국경 지역 관리 제 15 조 국경 관리 구역, 국경 지대, 국경 금지 구역은 자치구 인민정부가 국경 관리의 필요에 따라 정하고 조정하고, 뚜렷한 표지를 세우고, 제때에 사회에 발표한다.

국경 금지 구역은 특수 관리 제도를 실시하여 자치구 인민정부의 승인 없이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 제 16 조 국경 관리 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증이나 법률, 법규에 규정된 유효증명서를 소지하고 공안 변방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1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유효한 증명서가 없는 사람이나 불법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을 조직하거나 운송하여 국경 관리 구역에 출입할 수 없다. 불법 국경 간 인원을 숨기거나 후원하지 않습니다. 유효한 증명서가 없는 사람을 받아들이거나 배치하지 마라. 제 18 조 국경 관리 구역에 있지 않은 중국 시민은 국경 관리 구역에 입주하거나 외국인 (무국적자 포함) 이 국경 관리 구역에 체류하는 경우 국가와 자치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9 조 관련 행정 주관부는 국경 관리 구역 내에서 탐사, 광업, 벌목, 약 채취, 어업, 폭파 등 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생산 작업을 엄격히 통제해야 하며, 비준 시 공안 변방기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전항의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비준된 규모, 범위 및 기한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공안변방기관의 관리에 복종해야 한다. 제 20 조 외국인 (무국적자 포함) 은 출입국 요구 외에 국경 지역에 들어갈 수 없다. 제 21 조는 국경 지역에서 측량, 영화 촬영, 과학고찰, 불모 등의 활동에 종사하며, 사전에 현지 공안 변방기관에 보고하고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진행해야 한다. 제 22 조는 공무 집행을 제외하고는 국경 지역에서 총을 쏘아서는 안 된다. 제 23 조 국경 지역에서 방목하는 것은 반드시 전문인과 단체 간수가 있어야 하며, 가축이 국경을 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

우리 측의 가축이 국경을 넘어 이웃 나라 경내로 들어간다면, 제때에 현지 공안변방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공안변방기관이 개입하여 회수해야 하며, 개인은 국경을 넘어 추격해서는 안 된다. 이웃나라가 반품한 우리 가축은 공안 변방기관이 접수하고, 목축부문이 검역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 국경 부근으로 들어가는 이웃 나라 가축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추방해야 한다.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은 현지 공안 변방기관이나 변방부대에 제때에 보내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숨기거나 복무, 매매 또는 도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