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외 의료에 관한 법률 규정:
1. 보외 진료는 국가 관련 법률과 정책에 따라 사법기관의 비준을 거쳐 유기징역, 구속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한 보외 진료를 집행하는 방식이다.
2. 사형 집행유예 2 년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외 진료를 받을 수 없다.
법적 객관성:
보외 의료의 법률 규정-보외 의료 시행 방법 제 1 조는 범죄자에 대한 보외 진료 관리를 강화하고 개선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개조 조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무기징역, 유기징역, 구속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개조 기간 중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어 (1) 심각한 질병을 앓고 단기간에 사망위험이 있다. (b) 원래 종신형, 사형 유예 2 년 집행이 무기징역으로 줄고, 무기징역 집행이 끝난 후 7 년 이상 복역한 범죄자, 또는 원징역 집행이 끝난 후 원형형 3 분의 1 을 넘는 범죄자 (감형 후 형량 계산), 심각한 만성질환, 장기 의료 미과를 앓고 있다. 그러나 병세가 심해지고, 사망 위험이 있고, 전환이 잘 이루어진다면, 상술한 기한을 면할 수 있다. (c) 신체 장애, 인생은 스스로 돌볼 수 없다. (d) 늙고 병이 많아 이미 사회적 가능성을 상실했다. 제 3 조 다음 범인은 보외 치료를 받을 수 없다. (1) 사형 집행유예 2 년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 집행유예 기간 중; (2) 범죄가 심각하여 대중은 매우 분노한다. (3) 처벌을 피하기 위해 감옥에서 자해한다. 제 4 조 재범, 상습범, 반혁명분자에 대한 보외 진료는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하고, 미성년자, 노인 장애범, 여성범에 대한 보외 진료는 적당히 완화해야 한다. 제 5 조. 보외 치료가 필요한 범죄자는 교도소, 노동개혁대, 소년범 관리소에서 비준을 논의하고, 본 단위 교도소 관리부에 보고하며, 노동개혁장소에 주재하는 검찰 (그룹) 인원을 초청합니다. 예비 심사 후 장애인이 확정된다. 제 6 조 보외 의료의 장애 검진은 교도소, 노동개혁대, 미성년자 범죄관리소 병원에서 실시한다. 병원이 없는 경우 노동개혁국 중앙병원이나 가까운 현급 이상 병원 검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감정 결론은 병원 업무원장이 서명하고, 공인을 찍고, 검사서, 사진 등 관련 병력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 7 조 제 2 조의 규정 상황 중 하나에 부합하는 범죄자에 대해 교도소, 노동개혁대, 소년구치소는' 범인 보외 의료의견서 제청' 을 기입하고, 범인 가족이 소재한 공안기관의 의견을 구하고, 범인 가족에게 연락하여 보석심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보증인은 보석예심 범죄자에 대한 통제와 교육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일정한 경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보증인의 자격은 공안기관이 심사한다. 보증인과 피보험자는 반드시' 범죄자 보외 진료보증서' 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8 조 보외 치료가 필요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교도소, 노동개혁대, 소년범관리소가' 범죄자 보외 의료심사 비준표' 를 작성하며' 범죄자 보외 의료의견서 요청', 장애감정 및 현지 공안기관의 의견과 함께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개혁국의 비준을 보고한다. 이와 함께 이 같은 사본을 검찰 임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보냈다. 노동개혁국이 보외 진료를 승인하는 경우,' 범죄자 보외 진료 심사 비준표' 를 3 부로 심사 기관에 보내야 한다. 제 9 조 보외 치료를 받은 범인에 대해서는 교도소, 노동개혁대, 소년구치소가 감옥 수속을 하고, 범인 보외 의료증명서를 발급하고, 범죄자가 규율과 법을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공안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동시에,' 범죄자보외의심사표',' 범죄자보외의감정표' 와 인민법원 판결서의 사본이나 사본을 그 가족이 있는 현급 공안기관과 인민검찰원에 제때에 보내야 한다. 제 10 조 보외 진료를 받은 범인은 보증인이 현지 공안기관으로 돌려보내 신고해야 한다. 보외의술을 받은 범인이 규정된 시간 내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자신이 있는 교도소, 노동개혁대, 소년구치소에 제때에 통지해야 하며 노동개혁기관이 수색해야 한다. 제 11 조 다른 성, 자치구, 직할시에 거주하는 범인은 가석방되어 원래의 거주지로 돌아가 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도소, 노동개혁대, 소년범관리소는 그 서류를 원래의 거주지 노동개혁국에 넘겨야 한다. 원래의 주거노동개혁국이 가장 가까운 교도소, 노동개혁대, 소년범관리소를 지정해 관리해야 한다. 제 12 조는 본 방법 제 2 조 (1), (2) 항의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범죄자에 대해 정기 보외 진료제도를 실시한다. 범인의 병세에 따라 매번 범인의 보외를 석방할 때마다 6 개월에서 1 년 동안 치료를 받기로 결정할 수 있다. 복역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교도소, 노동개혁대, 미성년자 범교소는 간경을 파견하여 현장 답사나 편지 조사를 해야 한다. 가석방 범죄자의 상황은 기본적으로 호전되어 교도소, 노동개혁대 또는 소년구치소에 의해 집행된다. 현급 이상 병원의 증명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교도소, 노동개혁대, 소년구치소가 의견을 제시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개혁국의 승인을 받아 보외 의료기한 연장 수속을 할 수 있으며, 한 번에 6 개월에서 1 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수감하거나 보외 진료 시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 교도소, 노동개혁대, 소년범 관리소는 현지 공안기관과 인민검찰원에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제 13 조 범죄자의 보외 의료 기간 동안의 생활비와 의료비는 친족이 부담하고, 친족은 부양의무가 있다. 확실히 어려움이 있다. 현지 공안기관에 의해 교도소, 노동개혁대, 소년범관리소가 적절한 경우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공무로 불구가 되거나 의외로 불구가 된 범죄자가 보외 치료를 받는 경우 교도소, 노동개혁대, 소년범 관리소가 치료를 담당하고 정기 또는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 제 14 조 보외의범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 검사는 현지 공안기관이 책임지고, 노동개혁기관은 매년 간경이나 서신을 보내 전면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범인의 병세와 성과를 이해하고, 상황에 따라 처리한다. 간경검사를 보낼 때는 감독 검사를 담당하는 공안기관과 연락해서 범죄자 본인과 보증인을 만나야 한다. 편지 검사를 보내는 사람은 감독 검사를 담당하는 공안기관이 제때에 회답해야 한다. 범죄자가 보외 진료 중에 사망하거나 이주하거나 재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현지 공안기관은 관리를 담당하는 교도소, 노동개혁 팀, 미성년자 교도소를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회개하거나 공적을 세우는 것은 주관의 교도소, 노동개혁대, 소년범관리소에 상황을 소개해야 하며, 교도소, 노동개혁대, 소년범관리소는 인민법원에 감형 건의를 할 수 있다. 제 15 조 범죄자의 가석방 기간에는 형기가 만료되고 교도소, 노동개혁대, 소년범관리소는 예정대로 석방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6 조 범죄자의 보외 진료 기간에는 집행형기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불법적인 수단으로 보외 진료를 받고 검증을 거친 것은 예외이다. 보석으로 재판을 받은 범인은 공안기관의 승인 없이 외출한 기간에 집행형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제 17 조 보외 치료를 받은 범죄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1) 재범죄를 선고받아야 한다. (2) 불법적 인 수단으로 보외 치료를 받는다. (3) 치료 후 병세가 완쾌되었거나 기본적으로 호전되었다. 제 18 조 공안기관 구치소의 규정에 따라 보외 치료를 필요로 하는 범인은 본 방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19 조 본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첨부: 가석방 범죄자의 병폐 범위. 복역 중인 범죄자는 다음과 같은 장애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보외 진료를 받을 수 있다: 1. 정신분열증, 조울증, 주기성 정신질환과 같은 다양한 발작이 잦은 정신질환. , 정신병전문병원 (지역별로 지정된 사법감정병원) 사법감정으로 확진됐다. 둘째, 각종 유기성 심장병 (류머티즘 심장병, 관상동맥죽경화성 심장병, 고혈압 심장병, 심근병, 심낭염, 폐심병, 선천성 심장병 등). ), 심장 기능 레벨 3 이상. 기질성 심장병으로 인한 부정맥 (예: 다발성, 다원성 조박, 심방 세동, 2 도 이상 방실 차단 등). 심근경색 치료 후에도 여전히 심각한 관상 동맥 기능 부전의 변화나 합병증이 있다. 셋째, 고혈압 3 기. 4. 공동형 폐결핵, 각혈 반복, 두 치료 후 기관지 확장, 각혈 반복, 폐 감염 병행. 폐흉막질환과 심한 호흡기 기능 장애 환자 (예: 삼출성 흉막염, 농흉, 외상성 혈기흉, 확산 폐간간 섬유화 등). 5. 문맥 간경화, 괴사성 간경화, 담즙성 간경화, 심원성 간경화, 흡충성 간경화 등 각종 간경화로 인한 실대보상 기간. 6. 각종 만성 신장질환으로 인한 신장 기능 부전으로 치료 후 회복될 수 없는 사람 (예: 만성 신소구 신장염, 만성 신장신염, 양측 신장결핵, 신장동맥경화 등). 7. 뇌혈관질환, 두개내기질질환으로 인한 지체마비, 뚜렷한 언어장애, 시력장애 등. , 치료 후. 뇌혈관 질환 (예: 뇌출혈, 뇌혈전, 지주막하강출혈, 뇌색전). 두개내기질질환은 두개내종양, 뇌농양, 삼림뇌염, 결핵성 뇌막염, 화농성 뇌막염, 중두개 뇌외상 등이다. 8. 각종 척수와 주변신경질환으로 인한 지체마비, 대소변실금, 생활은 스스로 돌볼 수 없다. 척수염, 고위척수공동증, 척수압박증, 운동신경질환과 같은 각종 척수질환. 다발성 신경염, 말초 신경 손상, 치료 효과 없음, 생활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등 주변 신경질환. 9. 자주 발작하여 정신장애를 동반한다. 10. 당뇨병은 심장, 뇌, 신장병 또는 심각한 이차적 감염을 병행한다. 11. 콜라겐성 질환으로 인한 장기 기능 장애, 치료가 무효입니다 (예: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피부근염, 결절성 동맥염 등). 12. 내분비선 질환은 치료하기 어렵다. 뇌하수체 선종, 사지 비대증, 요붕증, 쿠신 증후군, 원발성 알도스테론 증가증, 크롬세포종, 갑상항진, 갑상감증, 갑상방선 기능 항진, 갑상방선 기능 감퇴와 같은 노동능력을 상실해야 한다. 13, 백혈병, 재생 불량성 빈혈. 14. 기생충병은 폐, 뇌, 간 등 중요한 기관을 침범하여 계발성 손상을 초래하고, 생활은 스스로 돌볼 수 없다. 기생충병은 낭충병, 폐흡충병, 화지고환 흡충병, 필라충병, 흡충병을 포함한다. 15, 심장, 간 등 중요한 장기가 손상되거나 심각한 기능 장애를 남겼으며, 각종 중요한 장기 수술 치료 후 심각한 기능 장애를 남기고 노동능력을 상실했다. 16. 소화기관과 복부 수술에는 심각한 합병증이 있다. 예를 들면 심각한 접착성 장폐색과 같은 반복 발작이 있어 치유가 안 된다. 17, 폐, 신장, 부신 등 장기의 한쪽은 절제되고, 다른 쪽에는 여전히 병변이나 뚜렷한 기능 장애가 있다. 18. 심한 골반 골절과 요도 손상이 합쳐져 치료 후 관절 내 운동 기능 장애 또는 장기간 치료할 수 없는 요도 협착과 요로 감염이 발생한다. 19. 뇌와 척수 손상 치료 후 환자는 치매, 실어증 (심한 실어증 포함), 하반신 마비, 또는 팔다리 기능이 상실되면 크기를 조절할 수 없고 기능을 회복하기 어렵다. 20, 쌍상지, 쌍하체, 상지 하나, 하체가 부상으로 절단되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회복될 수 없는 사람. 절단은 팔다리가 손목관절 위에 있고 하체가 발목 관절 위에 있는 것을 말한다. 기능 상실이란 팔다리가 뻣뻣하고 기형적이고 근육이 위축되는 것을 말하며, 상체는 손이 물건을 들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해야 하며, 하체는 발이 무거운 짐을 질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해야 한다. 21. 양손이 완전히 불구이거나 다쳐서 6 손가락 이상 결손을 일으킵니다. 6 개의 결함이 있는 손가락 중 절반 이상이 손바닥 관절에서 잘렸으며, 여기에는 엄지손가락의 완전한 손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2 개 이상의 주요 관절 (어깨, 무릎, 팔꿈치, 엉덩이) 23, 각종 악성 종양은 치료 후에도 여전히 호전되지 않았다. 24. 기타 각종 종양은 기체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철저히 치료할 수 없거나, 전신상태가 좋지 않고, 종양이 너무 크고, 종양과 주요 장기에 심각한 유착 등의 원인이 있어 수술이나 심각한 후유증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다른 유형의 종양은 각종 양성 종양이나 성질이 일시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종양을 가리킨다. 갑상선 종양, 흉선종, 기관지 낭종, 종격동 종양 등 완전히 치료할 수 없는 종양 압박, 기관 추진, 호흡 순환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심각한 후유증으로는 간질, 반신불수, 하반신 마비, 위발기, 오줌발기 등이 있다. 25, 외상 실명 또는 근맹 (두 눈의 시력이 1 미터 이내라는 의미). 내이손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불균형은 치료 후 회복할 수 없다. 스물 여섯 살. 상하턱 손상, 치료 후 입이 불분명하고 씹는 심각한 장애, 둘 다 동시에 존재한다. 27. 전문 예방기구 (성, 시 직업병 예방기구) 가 확정한 2, 3 기 규폐, 석탄 규폐, 석면폐 각종 직업적 독성 폐병 및 기타 직업병 치료 후 사지 마비, 간질, 실어증, 치매, 실명, 정신병 등이 있다. 그리고 주요 기관은 직업 방사선 질환으로 인해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직업중독은 생산조건 하에서 공농독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직업병을 말한다. 28.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질병을 앓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반드시 상술한 질병의 정도에 가까워야 한다. 29 세, HIV 양성. 30. 보외 치료가 필요한 기타 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