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로 다른 성격의 노동 분쟁 중재는 행정성과 사법성을 겸비하고 있다. 행정성이란 중재기관이 노동분쟁중재위원회로 노동행정부, 동급노동조합, 고용인 단위의 대표로 구성된' 삼자' 로 방침, 정책, 규칙에서 노동행정부의 지도자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사법적 특징은 노동쟁의 중재가 일정한 판결권을 가지고 있고 당사자가 법정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중재기관이 내린 판결은 법적 강제집행권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노동 논란은 완전히 사법적 성격이며 최종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2. 서로 다른 노동 분쟁 중재의 법적 근거는 주로'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과' 기업 노동 분쟁 처리 조례' 이다. 노동 분쟁 소송의 법적 근거는 주로 민사소송법이다. 3. 노동 분쟁 중재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조정 우선 순위 원칙; ② 소수는 다수결 원칙에 복종한다. ③ 적시성 원칙. 노동 분쟁 소송의 원칙은 사실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법률을 기준으로 삼다. 4. 서로 다른 절차의 노동 분쟁 중재는 1 심에 불과하다. 중재 판결서가 내려져 전달된 후 중재 절차가 종결되었다.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한 경우, 1 급 중재기관에 신청할 수 없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노동 분쟁 소송은 2 심이다. 1 심 후 당사자가 1 심 판결에 불복하면 1 급 법원에 상소할 수 있고, 2 심 법원은 1 심 법원 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적용 가능한 법률을 전면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5. 서로 다른 노동 분쟁 중재의 심리 기한은 입건일로부터 60 일이다. 사건이 복잡하여 연기해야 하는 것은 비준을 거친 후 최대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노동 분쟁 소송 1 심의 심리 기한은 일반 절차가 입건일로부터 6 개월이며 원장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약 절차는 3 개월이고, 소송 2 심 재판 기한은 입건일로부터 3 개월이며, 비준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6. 서로 다른 효력이 발생한 노동쟁의 중재판결서가 내려진 후 당사자가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그 판결서는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이 기간 동안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중재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법원은 처음부터 분쟁 사건을 독립적으로 심리할 것이다. 7. 비용은 다르지만 노동 분쟁 중재와 노동 분쟁 소송의 수료비는 결국 패소측이 부담하지만 비용은 다르다. 노동 분쟁 중재의 수료비는 전국 통일기준, 10 원입니다. 노동 분쟁 소송 수료료: 50 원. 8. 당사자의 호칭이 다르다. 노동 분쟁 중재 당사자는 고소인, 피청구인, 제 3 인이라고 합니다. 노동 쟁의소송 당사자 1 심은 원고, 피고, 제 3 인, 2 심은 항소인, 피상인, 제 3 인이라고 불린다. 이는 노동중재와 민사소송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다.
법적 객관성:
노동 중재 또는 노동 분쟁 중재는 노동 분쟁 중재 기관이 노동 분쟁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노동 분쟁의 사실과 책임에 대한 판결과 판결이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노동소송, 노동쟁의소송은 인민법원이 법정절차에 따라 당사자가 노동쟁의중재기관의 판결이나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된 노동쟁의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하는 일종의 노동쟁의처리방식을 가리킨다. 당사자에게 강제집행권을 가지고 있다. 노동 분쟁 중재와 노동 분쟁 소송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로 다른 성격의 노동 분쟁 중재는 행정성과 사법성을 겸비하고 있다. 행정성이란 중재기관이 노동분쟁중재위원회로 노동행정부, 동급노동조합, 고용인 단위의 대표로 구성된' 삼자' 로 방침, 정책, 규칙에서 노동행정부의 지도자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사법적 특징은 노동쟁의 중재가 일정한 판결권을 가지고 있고 당사자가 법정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중재기관이 내린 판결은 법적 강제집행권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노동 논란은 완전히 사법적 성격이며 최종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2. 서로 다른 노동 분쟁 중재의 법적 근거는 주로'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과' 기업 노동 분쟁 처리 조례' 이다. 노동 분쟁 소송의 법적 근거는 주로 민사소송법이다. 3. 노동 분쟁 중재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조정 우선 순위 원칙; ② 소수는 다수결 원칙에 복종한다. ③ 적시성 원칙. 노동 분쟁 소송의 원칙은 사실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법률을 기준으로 삼다. 4. 서로 다른 절차의 노동 분쟁 중재는 1 심에 불과하다. 중재 판결서가 내려져 전달된 후 중재 절차가 종결되었다.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한 경우, 1 급 중재기관에 신청할 수 없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노동 분쟁 소송은 2 심이다. 1 심 후 당사자가 1 심 판결에 불복하면 1 급 법원에 상소할 수 있고, 2 심 법원은 1 심 법원 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적용 가능한 법률을 전면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5. 서로 다른 노동 분쟁 중재의 심리 기한은 입건일로부터 60 일이다. 사건이 복잡하여 연기해야 하는 것은 비준을 거친 후 최대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노동 분쟁 소송 1 심의 심리 기한은 일반 절차가 입건일로부터 6 개월이며 원장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약 절차는 3 개월이고, 소송 2 심 재판 기한은 입건일로부터 3 개월이며, 비준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6. 서로 다른 효력이 발생한 노동쟁의중재판결이 내려진 후 당사자는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당사자는 이 기간 동안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중재판결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법원은 독자적으로 분쟁 사건을 심리한다. 7. 비용은 다르지만 노동 분쟁 중재와 노동 분쟁 소송의 수료비는 결국 패소측이 부담하지만 비용은 다르다. 노동 분쟁 중재의 수료비는 전국 통일기준, 10 원입니다. 노동 분쟁 소송 수료료: 50 원. 8. 당사자의 호칭이 다르다. 노동 분쟁 중재 당사자는 고소인, 피청구인, 제 3 인이라고 합니다. 노동 쟁의소송 당사자 1 심은 원고, 피고, 제 3 인, 2 심은 항소인, 피상인, 제 3 인이라고 불린다. 첨부: 노동중재와 노동소송과의 연계: 노동쟁의중재는 노동쟁의소송의 법정전제절차, 즉' 선심후심' 제도로 노동쟁의당사자는 먼저 노동중재기관에 분쟁을 제출하여 중재해야 한다. 중재 판결 후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중재를 거치지 않고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한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중재 판정서를 받은 후 당사자가 15 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판결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당사자는 이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 당사자는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15 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재 판결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인민법원은 노동 쟁의를 전면적으로 심리하며, 완료된 중재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