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중재 신청 판문 5 조
노동 중재 신청: 제 1 조? 고소인: 케이, 남자, 한족, 1986 년 7 월 태어났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두시 무후구? 커뮤니케이션 방식:? 대리인; Xx, xx 로펌 변호사? 전화:? 피고: 쓰촨 건축노동유한공사 (노무파견 단위)? 법정 대리인: xx 직책: 총지배인? 거주지: 황소 자리? 커뮤니케이션 방식:? 피고: 쓰촨 XX 건설공사 유한회사 (고용인 단위)? 법정 대리인: XX 직책: 총지배인? 거주지: 청두시 무후구? 전화:? 신청 품목:? 1. 피고가 원고급 9 급 산업상해배상금 총 인민폐 52362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응? 2. 피고에게 7,000 원을 요구해 고소인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후속 치료 (사법감정으로 확인) 를 할 것을 요구합니까? 3. 피고에게 병원 치료 중 고소인의 급식보조비 2520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요청합니다. -응? 3. 피고가 고소인이 2008 년 2 월 26 일부터 보험에 가입한 사회보험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산업재해보험, 실업보험 포함) 을 납부해야 한다고 판결한다. -응? 4. 피고가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월급의 두 배, 즉 1 1 월급보상금 22000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요청합니다. -응? 5. 피고가 고소인에게 경제적 보상금 5000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요청합니다. -응? 6. 피고에게 2009 년 2 월부터 2009 년 6 월까지 초과근무 수당 24,000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합니까? 사실과 이유: 2008 년 2 월, X 케이는 쓰촨 주 XX 건축노무유한회사에 지원해 용접공을 맡았고, 월 기본급은 2000 원이었다. 회사는 한 달 후에 그와 서면 노동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입사 후, 회사는 각종 구실로 노동계약 체결을 미루고, 직원을 위해 기본적인 사회보증을 구입하지 않았다. 2009 년 3 월, 케이는 쓰촨 주 XX 건설노무유한회사에 의해 쓰촨 주 XX 건설공사 공사장으로 파견되어 2009 년 업무 중 약 4 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왼발을 다쳤다. 그녀는 청두시 제 1 정형외과 병원으로 이송되어 진단을 받았습니까? 왼발 종골 분쇄성 골절? 이후 노동사회보장행정부에 의해 산업재해로 인정되고 20 10 년 6 월 8 일 청두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의해 9 급 산업재해장애 (성노감자 [20 10] 제 2457 호) 로 평가됐다. 20 10 년 5 월 3 일 쓰촨 서남사법감정센터 감정확인? 감정인 X 케이의 후속 의료비는 7,000 원이 더 필요합니까?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법률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1.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 제 35 조,' 쓰촨 인민정부의 산업재해보험조례 시행에 대한 의견' 에 따르면 피고는 고소인에게 산업재해상해수당 52362 원을 지급해야 한다 (그 중: 일회성 장애수당 8 개월, 일회성 의료보조금, 일회성 상해고용보조금 16 개월) -응? 2.'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82 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시행조례' 제 7 조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와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한 달 만기 다음날부터 근로자에게 임금기준의 두 배를 지급해야 하며 고소인은 법에 따라 보상금 22,000 원 (즉/KLOC) 을 받아야 한다 3.'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8 조, 제 46 조, 제 47 조의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에게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즉, 1 년에 한 달씩 임금을 지급하고, 6 개월 미만 근로자의 반달 임금을 지급하고, 고소인은 두 개의 반임금 보상금 5000 원을 지급해야 한다. -응? 법률의 존엄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합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중재위원회에 법에 따라 고소인의 소송 요청을 지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응? 이거? 청두 노동 중재위원회? 고소인:? 20 10 년 7 월 26 일? 첨부: 1. 노동 분쟁 중재 신청서 한 양식에 두 부? 증거 목록? ■ 주의:? 노동 분쟁 중재 신청 서류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문제는? 첫째, 노동 분쟁 중재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노동 분쟁 중재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조정중재법에 따르면 노동쟁의는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 사이에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노동쟁의를 가리키며 본법을 적용한다. (1) 노동관계 확인으로 인한 논란; -응?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응?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응?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응?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응?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 -응? 이런 상황에서만 분쟁 쌍방이' 노동쟁의중재신고신청서' 를 작성해서 중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 쟁의가 발생한 근로자 10 명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요청 동시에 노동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고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다. -응? 둘째, 중재의 시효에 관한 것이다. 당사자가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반드시 법률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중재 신청 기한은 1 년이다. 중재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응? 전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는 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련 부서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의무 이행에 동의해 중단됐다. 중재 시효는 중단 시점부터 재계산된다. -응? 당사자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중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중재 기한이 중단됩니다. 시효를 중단한 원인이 제거된 날부터 중재 시효 기간은 계속 계산됩니다. -응? 노사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노동 보수를 체납하는 논란으로,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기간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사 관계를 끝내는 것은 노사 관계 종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응? 셋째, 당사자는 반드시 관할권이 있는 중재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해야 한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본 관할 구역의 노동 쟁의를 관할할 책임이 있다. -응? 노동 분쟁은 노동 계약 이행지 또는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양측 당사자가 노동계약 이행지와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것은 노동계약 이행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응? 넷째, 분쟁 방향 중재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할 때 두 부의 정본과 두 부의 사본이 있어야 한다. 정본은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제출되고, 사본은 피청구인에게 보내진다. 당사자는 피청구인 수에 따라 고소장 사본을 제출하고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피청구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응? 노동 분쟁 중재 신청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직장, 주소 및 전화, 고용주의 이름, 주소, 주소 및 전화,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응? (2) 중재 요청 및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응? (c) 증거와 그 출처, 증인의 이름과 거주지. -응? 노동 중재 신청: 제 2 장? 요청:? 1. 신청인에게 신청인을 위해 노동계약 해지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요구하다. [d2]? 2. 신청자에게 2008 년 7 월 65 일, 438+08 일, 7 월 65 일, 438+09 일, 8 월 6 일부터 8 월 20 일까지의 임금 9365.58 원에는 400 위안의 휴대폰 보조금과 25% 의 추가 경제보상금 23465438 원이 포함된다. -응? 3. 지원자에게 2008 년 7 월 17 일부터 2008 년 8 월 20 일까지 초과 근무 수당 6099.32 원과 25% 추가 경제보상금 1524.83 원을 한꺼번에 지급하도록 요청합니다. -응? 4. 신청자에게 한 달 이상 서명되지 않은 서면 노동계약을 한 번에 지급하고 2008 년 8 월 17 일부터 8 월 20 일까지 4 일 (영업일 기준) 2758.64 원을 이중 임금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응? 5. 피청구인에게 경제보상금 4983 원 및 50% 의 추가 경제보상금 249 1.5 원을 한꺼번에 지급하도록 요구하고 노동계약을 해지할 것을 요구한다. -응? 6. 지원자에게 신청자의 임금기준에 따라 2008 년 7 월 17 일부터 2008 년 8 월 20 일까지의 각종 사회보험을 납부하도록 요구한다. -응? 위 * * * 는 인민폐 29564.27 위안입니다. -응? 사실과 이유: 신청자 여사는 2008 년 7 월 17 일 피청구인 회사에 입사해 국제무역부 관리자로 재직했습니다. 쌍방은 노동계약기한 1 년, 월임금 1.5 만원, 휴대전화통신보조금 500 원/월을 구두로 약속했다. 피신청인이 법에 따라 신청자에게 사회보험료와 초과근무 수당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8 년 8 월 20 일 지원자는 피청구인과 노동관계를 해지하고 회사의 요구에 따라 이직을 요청했다. 지금까지 지원자는 신청자 2008 년 7 월 28 일부터 2008 년 8 월 5 일까지의 임금 4,500 원, 휴대전화 통신보조금 [D3]65 438+000 원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지불하지 않았다 (2008 년 7 월 65 438+08, 7 월 65 438) -응?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르면 신청자가 요청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청구인은 신청인을 위해 노동계약 해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청인은 이미 회사의 요구에 따라 업무 인계를 처리했고, 쌍방은 이미 노동 계약을 해지했다. 노동계약법 제 50 조에 따르면? 고용인은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때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까? 따라서 피청구인은 신청인에게 노동계약 해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응? 2. 지원자는 2008 년 7 월 17 일부터 일을 시작했고 월급 15000 원입니다. 피신청인이 있는 회사의 규정에 따르면 신청자는 2008 년 7 월 28 일부터 8 월 5 일까지의 임금 4500 원을 지급했지만, 오늘까지 피신청인은 줄곧 임금을 체납했다. -응? 노동계약법' 과' 노동계약경제보상방법 위반 및 해지' 규정에 따라 회사는 마땅히 해야 합니까? 제때에 노동 보수를 전액 지불합니까? ,? 고용주가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근로자의 임금을 체납하거나 근로자의 근무 시간 연장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규정된 시간 내에 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 외에 임금의 25% 에 해당하는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까? 。 -응? 쌍방이 약속한 월급 15000 원, 매월 2 1.75 일 (영업일 기준) 에 따라 신청자의 일일 임금은 689.66 원, 2008 년 7 월은 18, 7 월은 이에 따라 신청자는 통신보조금을 포함한 체불임금 합계 9365.58 원과 25% 의 추가 경제보상금 224 1.40 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응? 3. 평소 누적시간외 36.5 시간, 휴일근무 하루. 노동법' 제 44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연장하도록 배정하고 임금보다 낮지 않은 150% 의 임금 보수를 지급한다. 휴일에 근로자의 일을 배정하고 휴직을 배정할 수 없는 사람은 임금보다 200% 이하의 임금 보수를 지급한다. 노동계약 위반과 해지경제보상법'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불하거나 근로자의 근로시간 임금 연장을 거부하는 경우 규정된 시간 내에 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 외에 임금의 25% 에 해당하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까? 。 -응? 지원자에 따르면 하루 8 시간, 월 2 1.75 근무일, 월급 1.5 만원, 신청자 시간당 임금은 86.2 1 위안, 지원자는 지원자에게 초과근무 6099 를 지급해야 한다 -응? 4. 신청인은 2008 년 7 월 17 일에 근무했고, 신청인은 2008 년 8 월 16 일까지 신청인과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2008 년 8 월 20 일, 즉 쌍방이 노동관계를 해지한 날까지, 피청구인은 신청인과 어떠한 서면 노동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 -응? 노동계약법' 과' 노동계약법 시행조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 개월 이상 서명되지 않은 일회성 노동계약을 지급하고 2008 년 8 월 17 일부터 8 월 20 일까지 2 배의 임금기준에 따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응? 5. 법률 규정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법에 따라 신청자에게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하지만 피청구인은 법에 따라 신청자에게 각종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못하여 신청인은 노동계약 해지를 제안했다. 노동계약법' 제 38 조, 제 46 조, 제 47 조,' 노동계약경제보상법 위반 및 해지' 제 10 조에 따르면 지원자는 베이징시 평균임금의 3 배에 따라 계산한 반달 임금기준에 따라 경제보상금 4983 원 및 50% 추가 경제보상금 2491을 한 번에 지급해야 한다. -응? 6.' 노동법',' 노동계약법' 등 법령에 따라 회사는 법에 따라 직원에게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하며, 어떤 단위도 적납하거나 불납하거나 납부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지원자는 지원자의 임금기준에 따라 2008 년 7 월 17 일부터 2008 년 8 월 20 일까지의 각종 사회보험을 납부할 것을 신청인에게 요구했다. -응? 특별히? 베이징시 조양구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신청자:? 대리인:? 연월일? 노동 중재 신청: 제 3 장? 신청자:? 여자, 한족, 생년월일, 주소? 응답자: 회사? 주소:? -응? 법정 대리인:? , 전화:? 신청 품목:? 1. 신청인에게 법에 따라 사회연금보험비와 연체료를 납부하도록 요청합니다. 총 인민폐 18000 원입니다. -응? 2. 피청구인이 신청인을 위해 의료보험료를 납부한 것을 법에 따라 결정하도록 요청합니다. 총 2 만원입니까? 셋. 법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신청자의 두 배의 임금을 모두 26,000 원 (2008 년 6 월 현재) 으로 지급하도록 요구합니까? 사실과 이유: 신청자는 2005 년 3 월 8 일부터 피청구인을 위해 일하며 현재 해당 회사의 영업 관리자입니다. 쌍방은 이미 사실상 노사 관계를 형성했다. 신청자가 피청구인을 위해 일하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어떠한 보험도 납부한 적이 없고, 신청인과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응? 지원자는' 노동계약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각종 보험을 납부해야 하지만, 신청인은 신청자에게 각종 보험을 납부한 적이 없어 이미 법률 규정을 위반했다고 생각한다. 지원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원자는 여러 차례 보험 납부를 요구했지만, 신청인이 납부를 거부하여 신청인의 보험료에 고액의 연체료를 발생시켰다. 한편,' 노동계약법' 규정에 따르면 노동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에게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신청인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노동 분쟁 중재를 신청하고, 신청인에게 보험과 연체료를 지급하고, 법에 따라 신청인에게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판정을 요청합니다. -응? 특별히?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 신청자:? 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