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 단열시 교통청 (국) 은 모니터링 센터와 함께 해당 지역 수운기업의 에너지 이용 모니터링을 담당할 현지 관련 부서를 지정해야 합니다. 조건부 지역은 수운기업 에너지 활용 감시소 (지방감시소) 를 설립할 수 있다.
각급 에너지 이용 감시 기구는 국가와 교통부의 에너지 절약법 법규를 관철하는 집행 부문이다.
각 기업은 여러 가지 시간제 감시원을 설치하여 기업의 에너지 사용량을 점검하고, 모니터링 기관의 업무를 도울 수 있으며, 그 업무는 상급 모니터링 기관의 지시를 받을 수 있다. 제 3 조 국가 수운업 에너지 이용 모니터링 센터의 주요 임무와 임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이 채택한 에너지 절약 기술 및 에너지 절약 장치 (제품) 를 검증하고 인증합니다.
둘째, 업계 전체의 에너지 사용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고, 업계 전체의 에너지 사용 모니터링을 조직하고 조정하며, 다음 수준의 모니터링 기관의 업무를 지도한다.
셋째, 통합 에너지 사용 모니터링 및 테스트 방법 및 기술 사양을 개발합니다.
넷째, 주요 수자원 에너지 소비 기업의 에너지 균형;
다섯째, 수운업 에너지 관리 규정 및 표준에 관한 국가 및 지방 집행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한다.
6. 기업 에너지 관리 업그레이드 작업에 참여하고, 기업이 승인한 기술 데이터를 예심한 후, 필요한 경우 다시 테스트합니다.
7. 에너지 계량 설비 검증, 기업 간 에너지 공급의 품질과 수량 논란에 대한 기술 감정. 제 4 조 지역 에너지 이용 모니터링 스테이션의 주요 임무와 책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수자원 운송 기업의 에너지 이용 모니터링 계획 수립;
둘째, 지역 수자원 운송 기업의 에너지 이용을 감시한다.
셋째, 분기별로 주관 부서와 모니터링 센터에 모니터링 작업을 보고한다.
넷째, 모니터링 센터와 협력하여 불합격 기업을 재시험한다. 제 5 조 모니터링 센터와 지방 모니터링 스테이션은 필요한 기기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교정해야 한다. 제 6 조 감시기관은 수운기업의 에너지 이용 현황을 감시하기 전에 계획대로 1 ~ 3 개월 전에 감시기관에 통보하고 상급 주관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제 7 조 감시기관은 감시기관의 요구에 따라 준비를 하고 감시작업에 협조해야 한다. 제 8 조 현장 테스트가 완료되면 모니터링 기관은 적시에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하고 에너지 주관 부서, 상급 모니터링 기관 및 모니터링되는 단위를 참조해야 합니다. 제 9 조 감시단위는' 교통업계 에너지 절약 관리 시행 조례' 및 기타 관련 에너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모니터링돼 기업 상급 주관 부서에서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라 감시대상 기관에 통지, 시한 정류, 정류기간은 일반적으로 반년을 넘지 않으며, 만기는 재시험을 해야 한다. 제 10 조 재시험을 거쳐 여전히 불합격한 기업은 감시센터에서 재시험 보고서에 따라 감시업체의 기한 정류를 통보하고, 부서 에너지 주관부에 신고하여 기록한다. 제 11 조 기한 정류는 여전히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부 에너지 주관부에서 연료 공급부에 제한 공급, 공급 정지 처리를 실시할 것을 통지한다. 제 12 조 한정 공급, 에너지 공급을 중단한 가공업체는 선진 에너지 절약 기업의 선정에 참가할 수 없다. 제 13 조 현장 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모니터링되는 기업이 에너지 절약 기술 조치 비용으로 지불하지만 재테스트 통지를 받은 후 지불하는 비용은 기업의 세후 이익에서 지급된다. 제 14 조 감시원은 반드시 감시센터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모니터링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진지하고, 책임지고, 공정해야 하며, 모니터링의 정확성을 보장해야 한다.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심각한 직무태만 행위를 하는 반장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행정처분을 주거나 재직 자격을 취소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직무, 직무, 직무, 직무, 직무, 직무) 제 15 조 본법은 교통부가 책임지고 해석하여 발행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