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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의약품 행정 처벌 절차 규정
식품의약품 행정처벌절차는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서가 행정처벌권을 행사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행정처벌법"), "중화인민공화국행정강제법" ("행정강제법"), "행정강제법" (이하 "행정강제법") "에 의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2 조 식품의약감독관리부는 식품, 보건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관리법, 법규, 규정을 위반한 단위와 개인에 대해 행정처벌을 집행하는 것은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는 공개, 공정성, 정의의 원칙에 따라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절차가 합법적이고,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법 집행 문서의 사용을 규범화해야 한다.

제 4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식품의약감독관리부에서 부여한 행정처벌에 대해 진술하고 변호할 권리가 있다. 행정처벌에 불복한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 5 조 식품의약감독관리부는 행정처벌감독제도를 세워야 한다.

상급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는 하급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서 실시한 행정처벌을 감독해야 한다. 상급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는 하급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 위법이나 부적절한 행정처벌 결정을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법에 따라 변경하거나 철회한다. 제 6 조 행정처벌은 위법 행위가 발생한 곳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서 관할한다.

제 7 조 현 (구), 시 (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식품의약품 행정처벌 사건을 직권에 따라 관할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중대하고 복잡한 식품의약품 행정처벌 사건을 직권에 따라 관할한다.

중국 식품의약감독국은 스스로 행정처벌을 실시해야 하는 사건과 전국적으로 발생한 중대하고 복잡한 식품의약품 행정처벌 사건을 관할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법률, 규정, 규정에 따라 현지 실제와 결합해 본 행정구역 내 등급 관할의 구체적인 분업을 규정할 수 있다.

제 8 조 현급 이상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법정권한 내에서 행정처벌법 제 19 조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조직에 행정처벌을 의뢰할 수 있다.

위탁 조직은 위탁 범위 내에서 위탁 부서의 이름으로 구체적인 행정 행위를 해야 한다. 위탁 부서는 위탁 조직의 행정처벌 행위 및 관련 행정법 집행 행위를 지도하고 감독하며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9 조 현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가 향진이나 지역에 설립한 식품약품감독관리기구는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권을 행사한다.

제 10 조 두 개 이상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당사자의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먼저 입건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의 관할을 받는다. 관할권 분쟁은 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한다. 협상이 안 되면 * * * * 1 급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서 관할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11 조 상급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는 필요할 경우 하급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의 관할사건을 직접 조사할 수도 있고, 자신이 관할하는 사건을 하급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로 이송해 조사할 수도 있다.

하급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는 특별한 이유로 자신이 관할하는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상급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의 관할이나 지정관할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2 조 상급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는 관할권 논란을 받거나 지정관할 요청을 한 후 10 영업일 이내에 지정관할 결정을 내리고 하급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13 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사건이 자기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관할권이 있는 식품약품감독관리부 또는 관련 행정관리부로 제때에 이송해 처리해야 한다.

이송된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사건 조사 결과를 이송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 제때 통보해야 한다. 이송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면, 1 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로 보고해야 하며, 다시 이송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사건 조사 처리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범죄 혐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으니,' 행정법 집행기관이 범죄 혐의 사건 규정 이전' 에 따라 동급 공안기관으로 제때에 이송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입건하기로 결정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공안기관 입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사건 관련 물품 및 기타 사건 관련 자료를 공안기관에 넘겨주고 교제 수속을 밟아야 한다. 압류, 압류 관련 물품에 대해서도' 압류, 압류 물품 이송통지서' 를 기입하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15 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행정처벌 사건을 처리할 때 다른 지역 식품약품감독관리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협조조사서를 발행해야 한다. 지원 부서는 일반적으로 지원 조사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관련 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완료를 연기할 필요가 있다면, 제때에 조사를 요청한 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제 16 조 법에 따라 식품의약품 행정허가나 비준증서를 철회해야 하며, 원래 허가하거나 비준한 식품의약품 감독관리부에서 결정해야 한다.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는 위법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법에 따라 허가나 비준증서를 철회해야 하며, 그 권한 내에서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실시해야 하며, 취득한 증거와 관련 자료를 원래 허가와 비준을 발급한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 제출해야 한다. 원허가와 비준부서가 법에 따라 허가권을 취소할지 또는 비준증서를 취소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다. 중국 식품의약감독국이 비준 서류를 철회해야 하는 것은 성 자치구 직할시 식품의약감독부에서 중국 식품의약감독청에 보고하여 결정한다.

원발증, 비준부는 법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고 비준서류를 철회하는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고 본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17 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다음 사항에 대해 제때에 조사하고 처리해야 한다.

(a) 검사 및 추출 검사에서 발견 된 단서를 감독한다.

(2)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불만, 신고

(3)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여 조사를 한다.

(4) 관련 부서에서 이송하거나 다른 방법이나 채널을 통해 공개한 것이다.

입건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입건해야 한다.

제 18 조 기록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명확한 불법 혐의가 있다.

(2) 위법 사실이 있다.

(3) 식품 의약품 감독 및 관리에 관한 행정 처벌의 범위에 속한다.

(4) 본 부서의 관할에 속한다.

입건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책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두 명 이상의 법 집행인을 사건 계약자로 확정해야 한다.

제 19 조 사건 처리 인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으므로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당사자도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a) 본 사건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다.

(2) 본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

(3) 본 사건 당사자와 다른 관계가 있어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사건 처리원의 회피는 식품약품감독관리부 책임자가 결정하고, 책임자의 회피는 본 부서의 다른 책임자가 단체연구를 통해 결정된다.

회피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회피를 신청한 사람은 사건 조사 처리를 무단으로 중단할 수 없다. 제 20 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가 사건을 조사할 때, 법 집행인은 2 명 미만이어야 하며, 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사건 당사자에게 처음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인출한 사람은 사건 처리 인원의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피조사자나 관계자들은 조사에 협조하고 협조해 법에 따라 보관해야 할 어음, 증명서,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적시에 제공해야 하며, 사건 조사를 방해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국가 비밀,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법 집행관은 반드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 21 조 법 집행인이 현장 조사를 할 때는 필록을 만들어야 한다. 기록은 법 집행인의 신분, 증명서 이름, 증명서 번호 및 조사 목적을 명시해야 한다. 법 집행관은 필록에 서명해야 한다.

필록이 확인되면 피청구인은 필록에 한 페이지씩 서명하거나 손자국을 찍어서 필록의 진실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필록을 수정한 사람은 피청구인이 서명하거나 손자국을 찍어야 한다.

제 22 조 조사관은 법에 따라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증거로는 서증, 물증, 시청각 자료, 증인 증언, 당사자 진술, 검사 보고서, 전문가 의견, 조사록, 전자 데이터, 현장 검사록 등이 있다.

입건 전 수사나 검사 과정에서 법에 따라 얻은 증거는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제 23 조에 의해 얻은 증거는 원본, 원본이어야 한다. 원본과 원본을 인출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다. 증거를 제출한 기관이나 개인은 복사본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을 수 있으며, "본 사본은 ××××가 제공한다" 고 표기할 수 있다

제 24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밖에서 형성된 증거는 출처를 설명해야 하며, 소재국 공증기관의 인증을 거쳐 중화인민공화국과 우리 주국사영관에 의해 인증을 받거나, 중화인민공화국이 증거가 있는 나라와 체결한 관련 조약에 규정된 인증 수속을 밟아야 한다.

해외 증거에 포함된 언어 문자는 번역 자격을 갖춘 기관에서 번역하거나 다른 번역이 정확한 중국어 번역본에서 번역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정구, 대만성 지역에서 형성된 증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인증해야 한다.

제 25 조 증거가 사라지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운 경우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먼저 등록하고 보존할 수 있으며 당사자에게 선등기 보존물품 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선행등록 보존 기간 동안 당사자나 관련자는 증거를 훼손, 이전해서는 안 된다.

제 26 조 식품의약감독관리부는 선행등록 보존의 증거에 대해 7 일 이내에 각각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a) 기록, 복사, 사진, 비디오 등의 증거 보존 조치를 취하고 반납하는 증거 보존 조치가 필요하다.

(2) 검사, 검사, 검역, 검진이 필요한 사람은 검사, 검사, 검역, 감정으로 보내야 한다.

(3) 법에 따라 몰수해야 할 것은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고 위법 물품을 몰수해야 한다.

(4) 압류, 압류, 법에 따라 압류, 압류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위법사실이 성립되지 않거나 위법사실이 성립되었지만 법에 따라 압수하거나 압수하거나 압수해서는 안 되며 선행등록 보존 조치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

기한이 지나도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선행등록 보존을 취소하다.

제 27 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가 사건을 조사할 때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법에 따라 압수압류, 압류 등 행정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법 집행관은 당사자에게 압수압류, 압류결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황이 급급하여 현장에서 압류, 압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법 집행관은 압류, 압류 후 24 시간 이내에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책임자는 행정 강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은 즉시 해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 28 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가 선행등록 보존이나 압류를 실시할 때 당사자에게 출석을 통보하고 취해진 관련 조치를 현장 검사 필기록에 기록해야 한다.

압류, 압류된 장소, 시설, 재물은 현지나 오프사이트에 보관해야 하며, 보관처에 본 부서의 공인을 찍어야 하며, 당사자는 제멋대로 개봉해서는 안 된다.

선행등록 보존이나 압류, 압류된 물품에 대해서는 법 집행인, 당사자 또는 관계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

제 29 조 압류, 압류된 장소, 시설 또는 재물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보관해야 하며, 사용, 손상 또는 무단 이전, 처분해서는 안 된다.

부패하기 쉽고 변질된 물품의 경우, 법령에 따르면 직접 처분할 수 있거나 당사자가 먼저 처분하기로 동의한 경우 식품의약감독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증거를 보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먼저 처분할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음식명언)

제 30 조 압류 및 압류 기한은 30 일을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상황이 복잡하여 식품약품감독관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3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압류, 압류기한 연장 결정을 내린 후 제때에' 압류 연장, 압류기한 통지' 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화물을 검사, 테스트, 검역 또는 감정해야 하는 경우 검사 (테스트, 검역 및 감정) 통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압류, 압류 기간에는 검사, 검사, 검역 또는 감정 기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행정강제법" 제 28 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 압류를 해제하다.

제 31 조 조사 및 증거 수집 과정에서 법 집행관은 당사자에게 필기록이나 기타 자료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거나 다른 방식으로 확인하도록 요청했다. 당사자가 출석, 서명, 도장을 거부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확인하거나 당사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두 명의 법 집행관은 필기록이나 기타 자료에 이유를 명시하고, 관련자를 증인으로 초대하거나 도장을 찍거나, 녹음 비디오 등을 통해 기록해야 한다.

제 32 조 법 집행인은 위법사실을 조사할 때 샘플을 뽑아서 검사해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샘플을 뽑아야 한다. 검사 기관은 규정된 기한 내에 제때에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33 조 사건 조사가 끝난 후 사건 담당자는 요약 절차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사 결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조사 보고서의 내용은 당사자의 기본 상황, 사건 사유, 위법 사실과 증거, 조사 과정 등이다. 행정처벌을 할 계획이라면 적용 근거와 처벌 건의도 포함시켜야 한다.

제 34 조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가 사건을 조사할 때 위법 행위가 있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시정통지서를 발급하고 당사자에게 위법행위나 시한을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섹션 I 일반 절차

제 35 조 계약자가 사건 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후 식품의약감독관리부는 3 명 이상의 관계자를 조직하여 위법 행위의 사실, 성격, 줄거리, 사회위험, 처리 절차 및 처벌 의견을 논의해야 한다.

합의정은 규명된 사실에 근거하여 처벌, 증거 보충, 재조사, 사건 취소 또는 기타 처리에 대한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제 36 조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는 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행정처벌 사전 고지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위법사실, 처벌의 이유와 근거, 당사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진술과 변호권을 알려야 한다.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는 당사자의 진술과 변론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또는 증거가 심사를 거쳐 성립된 것은 마땅히 채택해야 한다.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는 당사자의 변호로 처벌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제 37 조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는 단종 폐업 명령, 허가증 취소, 비준서류 철회, 큰 벌금, 큰 재산 몰수 등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청청청청권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한 것은 반드시 법정 절차에 따라 청문을 조직해야 한다.

큰 벌금의 기준은 지방성 법규, 지방정부 규정 및 기타 규범성 문서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38 조 계획한 행정처벌 결정은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 책임자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 책임자는 상황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린다.

(1)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는 위법 행위가 있어 상황의 경중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다.

(2) 위법행위가 경미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3) 위법 사실은 성립될 수 없고, 행정처벌을 주어서는 안 된다.

(4) 위법 행위는 이미 범죄를 구성하였으니 공안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제 39 조 줄거리가 복잡하거나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 비교적 무거운 행정처벌을 하는 것은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 책임자가 집단적으로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 단체 토론과 결정의 과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해야 한다.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의 기준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식품의약감독부서가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제 40 조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는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고 행정처벌 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행정 처벌 결정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2) 법률, 규정 또는 규정을 위반한 사실과 증거

(3) 행정 처벌의 유형과 근거;

(4) 행정 처벌을 이행하는 방법과 기한;

(5) 행정처벌에 대해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로와 기한을 결정한다.

(6)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의 이름과 결정이 내려진 날짜.

행정처벌 결정은 식품, 의약품 또는 기타 관련 물품을 몰수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몰수증빙증도 첨부해야 한다.

행정처벌 결정서에는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의 공식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41 조 법에 따라 파괴해야 할 물품을 제외하고 식품의약감독관리부는 법에 따라 몰수한 위법 재물에 대해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행정처벌법 제 53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처리해야 할 물건의 종류와 수량을 확인하고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섹션 ii 요약 절차

제 42 조 위법사실은 확실하고 법정근거가 있어 시민에게 50 원 이하의 행정처벌을 가하거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해 1000 원 이하의 벌금이나 경고를 하면 즉석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 43 조 법 집행인이 즉석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경우 당사자에게 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하고 예정된 형식, 번호,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의 공식 도장을 찍은 행정처벌 결정서를 즉석에서 작성해야 한다.

즉석에서 행정처벌 결정서는 즉석에서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서 서명해야 한다.

제 44 조 법 집행인이 즉석에서 내린 행정처벌 결정은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소속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제 45 조 행정처벌 결정서는 발표 후 그 자리에서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본 장의 규정에 따라 7 일 이내에 행정처벌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행정처벌 결정서는 계약자가 직접 당사자에게 보내 서명해야 한다. 배달인은 시민이며, 그가 없을 때는 그와 함께 사는 성인 가족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수령인은 법인이며 법정 대리인에 의해 서명됩니다. 송달인은 다른 조직이므로, 마땅히 주요 책임자가 서명해야 한다. 송달인에게 대리인이 있는 사람은 그 대리인에게 서명을 보낼 수 있다.

송달인은 영수증에 접수 날짜를 명시하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입고 일자는 납품 일자입니다.

제 46 조 송달인이나 함께 사는 성인 가족들이 행정처벌 결정서에 불복한 경우, 송달인은 기층 조직이나 기관의 인원을 초청해 상황을 설명하고 송달증에 거부 사유와 날짜를 명시하고 송달인, 증인들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다. 행정처벌 결정서는 송달로 간주된다.

제 47 조 직접 배달에 어려움이 있으면 가까운 식품의약감독부에 대신 배달하거나 우편으로 배달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우편으로 배달된 것은 영수증에 명시된 수령일을 송달 날짜로 한다.

중국 식품의약감독국이 내놓은 식품의약품 비준증서 해지에 대한 행정처벌은 당사자가 소재한 성 자치구 직할시 식품의약품 감독관리부에서 송달한다.

제 48 조 송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이 장에 규정된 다른 방식으로 배달할 수 없는 경우 송달할 수 있습니다. 공고일로부터 60 일을 송달로 간주하다.

공고가 전달될 때, 송달인의 원래 거주지에 게시하거나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게재할 수 있다.

공고가 전달될 때, 서류에 공고의 이유와 과정을 명시해야 한다. 제 49 조 행정처벌 결정이 내려진 후 당사자는 처벌 결정 기한 내에 이행해야 한다.

당사자는 확실히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서 연기나 분할 벌금을 신청하고 서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사건 처리 인원의 심사를 거쳐 벌금을 늦추거나 분할 납부하는 기한과 액수를 확정하고 책임자의 승인 후 집행하도록 보고한다.

제 50 조 당사자가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고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처벌은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단, 행정복의나 행정소송 중에 집행을 중지하기로 결정하거나 판결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제 51 조 벌금과 위법소득 몰수 결정을 내린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벌금을 징수한 기관과 분리되어야 한다. 규정에 따라 즉석에서 납부한 벌금을 제외하고, 법 집행관은 스스로 벌금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

제 52 조 즉석 행정처벌 결정 규정에 따르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법 집행관은 즉석에서 벌금을 징수할 수 있다.

(a) 법에 따라 2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b) 그 자리에서 압수하지 않으면 시행하기 어렵다.

제 53 조 외진, 물,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식품의약감독부와 그 법 집행관들이 본 규정에 따라 처벌 결정을 내린 후 당사자가 지정은행에 벌금을 납부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운 일이다.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법 집행관은 즉석에서 벌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 54 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와 그 법 집행인원이 현장에서 벌금을 징수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성 자치구 직할시 재정부에서 일제히 발급한 벌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법 집행인이 현장에서 징수한 벌금은 벌금을 징수한 날로부터 2 일 이내에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 납부해야 한다.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는 2 일 이내에 지정은행에 벌금을 내야 한다.

제 55 조 당사자는 법정기한 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서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하기 전에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는 행정처벌 결정 집행 서면고지서를 작성하고, 당사자들에게 의무를 이행하도록 서면으로 독촉하고, 의무 이행 기한과 방법, 법에 따라 누리는 진술과 변호권을 통보해야 한다. 벌금과 관련된 것은 명확한 액수와 지불 방식이 있어야 한다.

벌금 총액은 원래의 벌금 액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가 진술과 변론을 하는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증거를 기록하고 검토하고 진술과 변론, 진술과 변론을 만들어 의견서를 검토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또는 증거가 성립되면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가 채택해야 한다.

행정처벌 결정서가 배달된 후 10 일 (영업일 기준)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는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행정처벌 강제집행신청서' 를 작성할 수 있다.

제 56 조 행정처벌이 이행되거나 집행이 완료된 후, 사건 담당자는 행정처벌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사건 자료를 정리, 제본하고, 보관해야 한다. 제 57 조 본 규정에 규정된 기한은 시간과 일로 계산되며, 시작 시간과 시작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만기의 마지막 날은 휴일이고, 공휴일 이후 첫날은 만기일이다. 법률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제 58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위", "아래", "내부" 는 모두 본수를 포함한다.

제 59 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본 규정의 시행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60 조 중국 식품의약감독국은 행정처벌에 적용되는 시범문서 형식을 제정할 책임이 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시범문서 형식을 참고해 본 행정구역의 행정처벌에 적용되는 서류 형식을 제정하고 자체적으로 인쇄할 수 있다.

제 61 조 본 규정은 2065 년 6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2003 년 4 월 28 일' 약품감독 행정처벌 절차 규정' (전 국가 미국 식품의약감독청 명령 제 1 호) 이 동시에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