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지는 건물, 구조건설용지, 즉 도시와 농촌 주택과 공공시설지, 공광지, 에너지, 교통, 수리, 통신 등 기반시설지, 관광지, 군사용지 등을 말한다. 일정 투입 (토지개발건설비용) 으로 공사 수단을 통해 각종 건설에 제공하였다. "토지관리법" 건설지 규정 제 43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건설을 위해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법에 따라 국유지 사용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향진 기업과 촌민 건설 주택을 설립하는 것은 법에 따라 본 집단경제조직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를 사용할 것을 비준하거나, 향촌 공공시설과 공익사업 건설이 법에 따라 농민 집단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비준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외한다. 전항에서 법에 따라 신청한 국유지는 국가가 소유한 토지와 국가가 징용한 원래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를 포함한다. 제 44 조 건설용지는 농지를 건설용지로 바꾸는 것과 관련해 농용지 전환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주정부,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승인한 도로, 배관 공사 및 대형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국무원이 승인한 건설 프로젝트는 토지를 점유해야 하며, 농지를 건설용지로 전환하는 것은 국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도시, 마을, 집진 건설지 범위 내에서 농지를 건설지로 전환하여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을 실시하는 것은 토지 이용 연간 계획에 따라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을 비준한 기관의 비준을 배치로 보고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 승인 된 농지 전환 범위 내에서 특정 건설 프로젝트 토지는 시, 현 인민 정부의 비준을 받을 수 있다. 본 조 제 2 항, 제 3 항 규정 이외의 건설 사업이 토지를 점유하고, 농지를 건설용지로 전환하는 것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는다. 제 45 조는 다음과 같은 토지를 징용하여 국무원이 비준한다: (1) 기본 농지; (2) 기본 농지 이외의 경작지는 35 헥타르가 넘는다. (c) 70 헥타르가 넘는 기타 토지. 전항의 규정 이외의 토지를 징용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 국무원에 보고하여 기록하다. 농용지를 징용한 사람은 본법 제 44 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농용지 전환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한다. 그 중에서도 농용지는 국무부의 비준을 거치면서 동시에 토지 취득 심사 수속을 밟는다. 더 이상 토지 취득 및 승인이 없습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징지 승인 범위 내 농용지 이체를 승인하는 것은 동시에 징지 심사 수속을 밟아 더 이상 단독으로 징지 비준을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 징발 승인 권한을 넘어선 사람은 본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징발 비준을 처리해야 한다. 제 46 조 국가가 토지를 징수하는 것은 법정 절차에 따라 비준한 후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공고하고 조직하여 실시한다. 징용된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자는 공고에 규정된 기한 내에 토지소유권 증명서를 가지고 현지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에 가서 징집보상 등록을 해야 한다. 제 47 조 토지를 징수하는 사람은 징수된 토지의 원래 용도에 따라 보상을 한다. 징용 경작지에 대한 보상비에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 및 청묘 보상비가 포함됩니다.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는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 10 배이다. 경지 배치 보조비는 필요한 농업 인구의 수에 따라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 인구의 수는 징수된 경작지의 수를 징집하기 전에 징수된 각 단위의 평균 점유경지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인구당 안치보조비 기준은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4 ~ 6 배이다. 그러나 헥타르당 징수된 경작지의 안치보조비는 징수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15 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른 토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을 참고하여 규정하고 있다. 징용된 토지의 부착물과 청묘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하고 있다. 도시 교외의 채소밭을 징용할 경우, 토지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채지 개발 건설 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를 지불해도 아직 안치해야 할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안치보조비를 늘릴 수 있다. 그러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합은 이 토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30 배를 초과할 수 없다. 국무원은 사회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 특수한 상황에서는 경지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을 높일 수 있다. 제 48 조 징발 보상 배치 방안이 확정되면 관련 지방인민정부는 공고를 하고 징발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농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49 조 토지를 징수한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본 집단경제기구 회원에게 징집보상비의 수지 상황을 발표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징용된 토지 단위의 징용보상비 및 기타 관련 비용을 침범하거나 횡령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50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징집된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농민들이 개발 경영과 기업 설립에 종사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제 51 조 중대형 수리수전 공사 건설 징지 보상 기준과 이민 배치 방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제정한다. 제 52 조 건설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및 논증 시 토지 행정 주관부는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 토지 이용 연간 계획 및 건설지 기준에 따라 건설지 관련 사항을 심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 53 조 승인 된 건설 프로젝트는 국유 건설 토지를 사용해야하며, 건설 단위는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관련 서류를 보유해야하며, 카운티 차원 이상의 인민 정부 토지 행정 당국에 건설 토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토지 행정 부서의 검토를 거쳐 동일한 수준의 인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 54 조 건설기관이 국유지를 사용하는 것은 분양 등 유상 사용 방식을 통해 얻어야 한다. 그러나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법적 비준을 거쳐 다음과 같은 건설용지는 할당방식으로 얻을 수 있다. (1) 국가기관용지와 군사용지 (2) 도시 인프라 및 공익사업지; (3) 국가가 지원하는 에너지, 교통, 수리 등 인프라 토지; (4)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토지. 제 55 조 분양 등 유상사용 방식으로 국유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건설단위는 국무부가 규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토지사용료와 토지사용권 양도금 등 기타 비용을 납부한 후에야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본 법 시행일로부터 새 건설지 토지 유상 사용료 30% 를 중앙재정에 납부하고, 70% 는 해당 지방인민정부에 맡기고, 모두 경작지 개발에 전문적으로 쓰인다. 제 56 조 건설기관이 국유지를 사용하는 경우 토지사용권 양도 등 유상 사용 계약이나 토지사용권 양도 승인 서류의 약속에 따라 토지를 사용해야 한다. 확실히 이 구획 건설 용도를 바꿔야 하는 것은 관련 인민정부 토지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원래 비준지의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 중에서도 도시 계획 구역 내 토지 용도의 변화는 승인을 받기 전에 관련 도시 계획 행정 주관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57 조 건설 프로젝트와 지질 탐사에는 국유지나 농민이 공동 소유한 토지를 임시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 중에서도 도시 계획 구역 내에서 임시로 토지를 사용하는 것은 승인을 받기 전에 관련 도시 계획 행정 주관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토지사용자는 토지소유권에 따라 관련 토지행정 주관부 또는 농촌단체경제조직, 촌민위원회와 임시토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약속에 따라 임시토지보상비를 지급해야 한다. 임시 토지 이용자는 임시 토지 계약서에 규정된 용도에 따라 토지를 사용해야 하며, 영구 건물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토지의 임시 사용 기한은 일반적으로 2 년을 넘지 않는다. 제 58 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원래 토지를 비준한 인민정부나 비준권을 가진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관련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는 국유토지사용권을 회수할 수 있다. (1) 토지는 공익에 사용되어야 한다. (2) 도시 계획을 실시하기 위해 구도시 개조를 위해서는 토지를 조정해야 한다. (3) 토지 양도 등 유상 사용 계약의 사용 기간이 만료되고, 토지 사용자가 갱신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갱신 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4) 원래 국유지가 단위 철회, 이전 등의 이유로 사용을 중단했다. (5) 도로 철도 공항 광산 등. 폐기 승인을 받다. 전항 (1) 항,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국유토지사용권을 회수하는 것은 토지사용권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주어야 한다. 제 59 조 향진기업, 향촌 공공시설, 공익사업, 농촌 촌민주택 등 향촌 건설은 마을과 집진 계획, 합리적인 배치, 종합개발, 보조건설에 부합해야 한다. 건설용지는 향토 (진) 토지이용 마스터플랜과 토지이용 연간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본법 제 44 조, 제 60 조, 제 61 조, 제 62 조의 규정에 따라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60 조 농촌 집단경제조직이 향토 (진) 토지이용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건설용지로 기업을 설립하거나 토지사용권으로 다른 기관이나 개인과 공동으로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관련 비준 서류를 가지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에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한 비준 권한에 따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비준을 받는다. 그중 농용지를 점유하는 것과 관련된 것은 본법 제 44 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기업 건설용지는 반드시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는 향진 기업의 업종과 경영 규모에 따라 토지 기준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제 61 조 향촌 공공시설과 공익사업건설은 토지를 사용해야 하고, 향민정부의 심사를 거쳐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토지행정주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에 규정된 비준권한에 따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중 농용지를 점유하는 것과 관련된 것은 본법 제 44 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62 조 농촌 촌민들은 단지 한 곳의 택지를 가질 수 있을 뿐, 그 택지 면적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한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농촌 촌민이 주택을 짓는 것은 향토 ()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부합해야 하며, 원래의 주택기지와 마을 내택지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농촌 촌민 주택지는 향민 정부가 심사하여 현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그중 농용지를 점유하는 것과 관련된 것은 본법 제 44 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농촌 마을 사람들이 집을 팔거나 임대한 후 택지를 신청한 사람은 비준을 하지 않는다. 제 63 조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사용권은 비농업 건설을 위해 양도, 양도 또는 임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부합하고 법에 따라 건설용지를 취득한 기업은 파산, 합병 등으로 인해 토지사용권이 법에 따라 양도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제 64 조 토지이용 마스터플랜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건설된 토지이용 마스터플랜에 부합하지 않는 건물, 건축물은 개조되거나 확장될 수 없다. 제 65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원승인 토지의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토지사용권을 회수할 수 있다. (1) 향향 (읍) 시설과 공익사업건설은 토지를 사용해야 한다. (2) 승인 된 용도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c) 철회, 재배치 등의 이유로 토지 사용을 중단하다. 전항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를 회수하는 것은 토지사용권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토지관리법》은 건설용지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있다. 현재 중국은 발전이 매우 빠르다. 그중 매우 중요한 방면은 바로 도시 건설이다. 건설용지 수요가 크게 증가했지만 우리나라 토지관리법은 건설지의 비준과 사용을 엄격히 통제했다.
법적 객관성:
1. 최신 토지관리법이 언제 발효되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초안이지만 아직 수정 중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개정안 (초안)' 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통과된 후 국무부는 새로운 토지관리법에 따라' 집단토지징수조례' 를 제정해 새로운 집단토지징수보상최소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둘째, 토지 관리법이 몇 차례 개정되었다. 중국의 토지관리법은 제정 이후 세 차례 개정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와 토지관리법 개정에 관한 결정' 은 처음으로 1998 년 8 월 29 일 NPC 제 9 회 상무회 제 4 차 회의 개정, 2004 년 8 월 28 일 NPC 제 10 회 상무회 제 11 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토지와 토지관리법 개정 정보' 를 개정하기로 했다 세 번째 수정은 2065438+2002165438+10 월 28 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개정안 (초안)' 을 통과시켜 농민 집단 소유지의 보상제도를 수정했다. 셋째, 새로 개정된' 토지관리법' 제 47 조 제 1 항은 "농민 집단 소유의 토지를 징수하는 것은 합법, 정의, 공개의 원칙을 따르고 엄격한 절차를 제정하고 공정한 보상을 해야 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은 제 11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30 차 회의 첫 심의를 제출한 토지관리법 개정안 초안을 제출하여' 토지보상' 을 크게 수정했다. 현행법 제 47 조 원토지사용보상과 30 배 보상상한선에 관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번 개정안 초안의 하이라이트는' 상한선' 삭제, 사회보장 증가 외에도 보상자금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토지 취득을 승인할 수 없다. 국무원에 토지 수용 보상 배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정하도록 허가하다. 개정안 초안은 또한 징집된 농민의 사회보장도 증가시켰다. 현행법 제 47 조에 규정된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청묘, 지상 부착물보상비의 세 가지 보상을 기초로 주택과 지상 부착물을 별도로 나열하고 사회보장보상을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