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년 7 월 8 일 NPC 제 9 회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16 차 회의 통과)
카탈로그
제 1 장 총칙
제 2 장 germplasm 자원 보호
제 3 장 품종 선육 및 검증
제 4 장 종자 생산
제 5 장 종자 관리
제 6 장 종자 사용
제 7 장 종자 품질
제 8 장 종자 수입 및 수출 및 대외 협력
제 9 장 종자 관리 제 10 장 법적 책임
제 2 장 XI 부칙
제 1 장 총칙
첫째, 종자자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품종 선육과 종자 생산, 경영, 사용 행위를 규범하고 품종 선육자, 종자 생산자, 경영자, 사용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종자 품질 수준을 높이고, 종자 산업화를 추진하며, 재배업과 임업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품종 선육, 종자 생산, 경영, 사용 및 관리 활동에 종사하며 본 법을 적용한다.
이 법에서 종자라고 부르는 것은 농작물과 나무의 재배 재료나 생식 재료 (씨앗, 열매, 뿌리, 줄기, 모종, 싹, 잎 포함) 를 가리킨다.
제 3 조 국무원 농업 임업 행정 주관부는 각각 전국 농작물 씨앗과 나무 종자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 임업행정 주관부는 각각 본 행정 구역 내의 농작물 씨앗과 나무 종자 업무를 주관한다.
제 4 조 국가는 종질 자원 보호와 양종 선육, 생산, 갱신, 보급을 지지하고, 품종 선육과 종자 생산, 경영의 결합을 장려하고, 종질 자원 보호와 양종 선육, 보급 작업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상을 준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과학교흥농의 방침과 재배, 임업 발전의 필요에 따라 종자 발전 계획을 세우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재정, 신용, 세금 등의 방면에서 조치를 취하여 계획의 시행을 보장해야 한다.
제 6 조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양종 생육과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제 7 조 국가는 종자 비축 제도를 수립하는데, 주로 재해 시 생산 수요에 대처하고 농업 생산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쓰인다. 비축한 씨앗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갱신해야 한다. 종자 저장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는 국무원이 정한다.
제 2 장 germplasm 자원 보호
제 8 조 국가는 법에 따라 종질 자원을 보호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
국가 중점 보호를 위한 천연 종질 자원을 채집하고 채벌하는 것을 금지하다. 과학연구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나무를 채집하고 채벌해야 하는 사람은 국무원 농업 임업 행정 주관부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 국가는 계획적으로 종질 자원을 수집, 정리, 감정, 등록, 보존, 교류 및 이용하고,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종질 자원 카탈로그를 발표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농업 임업 행정 주관부에서 제정한다.
국무원 농업, 임업 행정 주관부는 국가 종질 자원 저장소를 설립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농업 임업 행정 주관부는 필요에 따라 종질 자원, 종질 보존구 또는 종질 자원 보호지를 건립할 수 있다.
제 10 조 국가는 종질자원에 대한 주권을 누리고 있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외국에 종질자원을 제공하는 것은 국무원 농업 임업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외국에서 종자자원을 도입하려면 국무원 농업 임업 행정 주관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3 장 품종 선육 및 검증
제 11 조 국무원 농업, 임업, 과학 기술, 교육 행정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관련 단위 연구 품종 선육의 이론, 기술 및 방법을 조직해야 한다.
국가는 단위와 개인이 양종의 선육과 개발에 종사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12 조 국가는 새로운 식물 품종 보호 제도를 시행한다. 인공적으로 재배되거나 발견된 야생식물에서 개발된 식물 품종은 참신함, 특이성, 일관성, 안정성을 갖추고 있으며, 식물의 신품종권을 부여하고, 식물의 신품종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만약 선육된 품종이 보급되고 응용된다면 육종자들은 법에 따라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다.
제 13 조 임업행정 주관부서가 삼림양종을 육성하여 실험림, 실험림, 우수나무 채집구, 유전자고를 건립하여 단위와 개인경제수입을 줄인 임업행정 주관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경제보상을 해야 한다.
제 14 조 유전자 변형 식물 품종의 선육, 실험, 심사 및 보급은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엄격한 안전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제 15 조 주요 농작물 품종과 주요 수림 품종은 응용을 보급하기 전에 국가나 성급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신청인은 성급 또는 국가심사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농업, 임업 행정 주관부에서 확정한 주요 농작물 품종과 주요 수림 품종은 성급 심의에 의해 결정된다.
주요 농작물 품종과 주요 임목 품종의 심사 방법은 공평함, 공개, 과학, 효율성의 원칙을 반영해야 하며 국무원 농업, 임업 행정 주관부에서 제정해야 한다.
국무원 농업, 임업 행정 주관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각각 전문가로 구성된 농작물 품종과 수림품종 심의위원회를 설립하여 주요 농작물 품종과 주요 수림종의 심사 작업을 맡고 있다.
생태다양성 지역에서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농업 임업행정 주관부서가 특정 생태지역에 응용할 수 있는 주요 농작물 품종과 주요 삼림품종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 16 조 국정을 통과한 주요 농작물 품종과 주요 수림 품종은 국무원 농업 임업 행정 주관부에서 발표하여 전국적으로 적합한 생태 지역에서 보급될 수 있다. 주정부가 승인 한 주요 작물 품종 및 주요 산림 품종은 지방, 자치구 및 중앙 정부 직속 시정촌 인민 정부의 농업 및 임업 관리 부서에서 발표하고 행정 구역 내의 적절한 생태 지역에서 홍보 될 수 있습니다. 인접 성, 자치구, 직할시는 같은 생태 지역에 속하며, 경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농업, 임업 행정 주관부의 동의를 받아 도입할 수 있다.
제 17 조는 마땅히 심사해야 할 농작물 품종을 심사하지 않고 광고, 경영 또는 보급할 수 없다.
심사해야 할 수림품종은 미심사 없이 양종으로 경영과 보급을 할 수 없지만, 생산에 확실히 사용해야 하는 것은 성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의 심사를 거쳐 동급 수림품종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 감정해야 한다.
제 18 조 심사를 통과한 농작물과 수림품종에 대해 신청인이 이의가 있을 경우 원심의위원회나 상급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9 조 중국에 상거나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 외국 기업 또는 기타 외국 조직이 중국에서 품종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법인 자격을 갖춘 중국 종자 연구, 생산, 경영기관 대리인을 위탁해야 한다.
제 4 장 종자 생산
제 20 조 주요 농작물과 주요 산림 상품 종자 생산은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주요 농작물 잡교 종자와 그 친본종자, 재래식 종자 및 주요 삼림양종의 종자 생산 허가증은 생산지 현급 인민정부 농업 임업 행정 주관부에서 심사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농업 임업 행정 주관부에서 발급한다. 다른 씨앗의 생산 허가증은 생산이 있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 임업 행정 주관부에서 발급한다.
제 21 조 종자 생산 허가증을 신청한 단위와 개인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번식 종자의 분리 및 재배를위한 조건을 가지고있다.
(2) 검역성 병충해가 없는 종자 생산장 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에서 확정한 채종림;
(3) 종자 생산에 적합한 자금과 생산, 검사 시설이 있다.
(4) 해당 전문 종자 생산 및 검사 기술자가 있다.
(5) 법령에 규정된 기타 조건.
식물의 신품종권을 가진 종자 생산 허가증을 신청하려면 품종권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22 조 종자 생산 허가증은 종자 생산의 품종, 장소 및 유효 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종자 생산 허가증을 위조, 변경, 매매 또는 임대하는 것을 금지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면허가 없거나 허가증의 규정에 따라 종자를 생산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23 조 상품 종자 생산은 종자 생산 기술 절차와 종자 검사 검역 절차를 집행해야 한다.
제 24 조 나무 종자 생산 기지 내의 종자 채집은 종자 생산 기지의 경영자가 조직하여 국가 관련 기준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나무를 약탈하고 모림을 손상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저질림과 모림에서 씨앗을 채집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25 조 상품 종자 생산자는 생산지, 생산지 환경, 전작작물, 친본 종자 출처와 품질, 기술책임자, 논간 검사 기록, 산지 기상 기록, 종자 흐름 등을 명시하는 종자 생산 파일을 만들어야 한다.
제 5 장 종자 관리
제 26 조 종자 경영은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종자경영자는 반드시 종자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종자경영허가증에 의거하여 공상행정관리부에 영업허가증을 신청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종자 경영 허가증은 등급 심사 승인 제도를 실시한다. 종자 경영 허가증은 종자 경영자가 소재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 임업 행정 주관부에서 발급한다. 주요 농작물 잡교 종자와 그 친본 종자, 재래식 종자 및 주요 삼림양종의 종자 경영 허가증은 종자경영자가 있는 현급 인민정부 농업 임업 행정 주관부에서 비준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농업 임업 행정 주관부에서 발급한다. 육종, 생산, 경영을 결합하여 국무원 농업 임업 행정 주관부에서 규정한 등록 자본의 종자 회사와 종자 수출입 업무에 종사하는 회사의 종자 경영 허가증을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농업 임업 행정 주관부에서 심사하여 국무원 농업 임업 행정 주관부에서 발급한다.
제 27 조. 농민은 불필요한 재래식 종자를 가지고 있으며, 집무시장에서 판매, 교환할 수 있으며, 종자 경영허가증을 처리할 필요 없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관리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28 조 국가는 과학 연구 기관, 학교, 과학기술자들이 법에 따라 농작물의 신품종과 삼림양종을 연구 개발, 운영 및 보급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29 조 종자 경영 허가증을 신청한 단위와 개인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운영하는 종자 품종, 수량에 적합한 자금과 독립적으로 민사 책임을 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2) 경영중인 씨앗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씨앗의 품질을 검사하고, 씨앗 저장 보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3) 종자 종류와 수량에 적합한 사업장, 가공, 포장, 보관, 보관 시설 및 종자 품질 검사 장비 설비가 있습니다.
(4) 법령에 규정된 기타 조건.
종자경영자는 더 이상 따로 포장하지 않는 종자를 전문적으로 포장하거나, 종자경영허가증을 가진 종자경영자가 서면으로 위탁하여 그 종자를 판매하는 경우, 종자경영허가증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제 30 조 종자 경영 허가증의 유효 지역은 발급 기관이 관할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종자경영자가 영업허가증에 명시된 유효 지역 내에 지사를 설립하면 종자경영허가증을 더 이상 처리할 수 없지만 영업허가증을 처리하거나 변경한 후 15 일 이내에 현지 농업 임업 행정 주관부와 원발증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31 조 종자 경영 허가증은 종자 경영 범위, 경영 방식 및 유효 기간, 유효 지역 등을 명시해야 한다.
위조, 변경, 매매, 임대 종자 경영 허가증을 금지하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면허가 없거나 허가증의 규정에 따라 종자를 경영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32 조 종자 경영자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고, 종자 사용자에게 특징 특성, 주요 재배 조치, 사용 조건 등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관련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자 품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종자경영자의 자주경영권을 불법적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33 조 국무원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에서 건립한 수림종자 생산기지 생산의 씨앗은 국무원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에서 지정한 단위가 통일적으로 인수와 사용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정되지 않은 단위는 기지 내에서 인수를 조직해서는 안 된다.
국무원 임업 행정 주관부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승인 없이는 동급 인민정부가 인수를 제한하는 귀중한 나무 씨앗과 나무 씨앗을 인수할 수 없다.
제 34 조 판매된 씨앗은 가공, 등급 및 포장을 거쳐야 한다. 가공하거나 포장할 수 없는 것은 예외입니다.
큰 포장이나 수입 씨앗은 다시 포장할 수 있다. 분복을 실시하는 사람은 분재 단위를 명시하고 종자 품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5 조 판매된 씨앗에는 라벨을 붙여야 한다. 라벨은 종자 범주, 품종명, 산지, 품질지표, 검역증명서번호, 종자생산경영허가번호, 수입승인문번호 등을 명시해야 한다. 태그 마크업의 내용은 판매의 씨앗과 일치해야 합니다.
수입 종자를 판매하려면 반드시 중국어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유전자 변형 식물 품종 종자를 판매할 때는 반드시 명확한 문자를 표시해야 하며, 사용할 때는 안전 통제 조치를 제시해야 한다.
제 36 조 종자 경영자는 종자 경영 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파일에는 종자 출처, 가공, 저장, 운송, 품질 검사, 소유자, 판매 행방 등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일년생 농작물 종자 관리 서류는 종자 판매 후 2 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다년생 농작물과 삼림종자 관리 서류의 보존 기간은 국무원 농업 임업 행정 주관부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 37 조 종자 광고의 내용은 본 법과 광고 법률 및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주요 문자 설명은 승인 공고와 일치해야 합니다.
제 38 조 현에서 운송되거나 우송된 씨앗에는 검역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 6 장 종자 사용
제 39 조 종자 사용자는 자신의 뜻에 따라 씨앗을 살 권리가 있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불법적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40 조 국가가 투자하거나 국가가 투자한 조림 사업과 국유림업 단위는 임업행정 주관부서가 제정한 계획에 따라 삼림양종을 사용해야 한다. 국가는 삼림 양종의 보급과 사용을 지지하고, 방호림과 특수 용도림을 조성한다.
제 41 조 종자 품질 문제로 종자 사용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종자를 판매하는 경영자는 상품 대금, 관련 비용, 이용 가능한 이익의 손실을 포함한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보상 후 종자 생산자나 다른 경영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영자는 생산자나 다른 경영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제 42 조 종자 사용으로 인한 민사 분쟁으로 당사자는 협상이나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당사자가 협상, 조정, 해결 또는 협상, 조정을 원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도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제 7 장 종자 품질
제 43 조 종자 생산, 가공, 포장, 검사, 저장 등의 품질 관리 방법 및 업계 표준은 국무원 농업 임업 행정 주관부에서 제정한다.
농업 임업 행정 주관부는 종자 품질 감독을 책임진다.
제 44 조 농업 임업 행정 주관부는 종자 품질 검사 기관에 종자 품질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종자 품질 검사를 담당하는 기관은 상응하는 검사 조건과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성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주관 부서의 심사를 거쳐 합격해야 한다.
제 45 조 종자 품질 검사 기관은 반드시 종자 검사원을 갖추어야 한다. 종자 검사자는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관련 전문 중등 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
(2) 종자 검사 기술에 3 년 이상 종사한다.
(3) 성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임업 행정 주관부의 심사를 거쳐 합격하다.
제 46 조 가짜 씨앗의 생산 및 경영을 금지한다.
다음 시드는 가짜 시드입니다.
(1) 종자가 아닌 종자를 종자로 가장하거나, 본 품종의 씨앗을 다른 품종의 종자로 가장한다.
(b) 종자 유형, 품종, 원산지 및 라벨 표시 내용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다음 씨앗은 열등한 씨앗입니다.
(a) 품질이 국가 재배 기준보다 낮다.
(b) 품질이 표시 지표보다 낮다.
(3) 변질로 인해 씨앗으로 사용될 수 없다.
(4) 잡초 종자의 비율이 규정을 초과한다.
(5) 국가가 검역해야 한다고 규정한 유해 생물이 있다.
제 47 조 불가항력의 원인으로 국가나 지방 재배 기준보다 낮은 농작물 씨앗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숲의 씨앗은 토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8 조 품종 선육과 종자 생산, 경영, 관리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식물 검역법, 행정법규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식물 위험성 성병, 벌레, 잡초 및 기타 유해생물의 전파와 만연을 방지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종자 생산 기지에서 병충해 접종 실험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8 장 종자 수입 및 수출 및 대외 협력
제 49 조 수입 씨앗과 수출 씨앗은 반드시 검역을 거쳐 식물 위험성 성병, 벌레, 잡초 및 기타 유해생물의 출입을 방지해야 한다. 구체적인 검역 작업은 식물 출입국 검역에 관한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집행된다.
제 50 조 상품 종자 수출입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및 기타 조직은 종자 경영 허가증을 소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외무역법, 행정법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종자 수출입 경영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외국에서 농작물과 나무 씨앗의 심사 권한을 도입하고, 농작물과 나무 씨앗의 수출입 심사 방법을 도입하고, 유전자 변형 식물 품종을 도입하는 관리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제 51 조 수입 상품 씨앗의 품질은 국가 표준이나 업계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이 없는 것은 계약서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제 52 조 수입씨앗은 해외제종에 쓰이며 본법 제 50 조 제 1 항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해외제종 계약이 있어야 한다. 수입 종자는 종자 생산에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상품은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다.
외국에서 들여온 농작물 실험용 씨앗은 격리재배해야 하고, 수확물은 상품 씨앗으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
제 53 조는 가짜 씨앗과 국가가 수출입을 금지하는 씨앗을 수출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54 조 해외 기업,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 경내에 종자 생산 경영에 투자하는 경우, 승인 절차와 관리 방법은 국무원 관련 부서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
제 9 장 종자 관리
제 55 조 농업 임업 행정 주관 부서는 종자 행정 법 집행 기관이다. 종자법 집행인이 법에 따라 공무를 집행할 때 행정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농업 임업 행정 주관부는 본 법의 실시 상황을 현장 점검할 수 있다.
제 56 조 농업 임업 행정 주관부와 그 직원들은 종자 생산 경영 활동에 참여하고 종사해서는 안 된다. 종자 생산 경영 기관은 종자 관리에 참여하고 종사해서는 안 된다. 종자 행정 부서와 생산 경영 기관은 반드시 인원과 재정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제 57 조 국무원 농업 임업 행정 주관부와 씨앗이 외지에서 생육하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씨앗의 외지 생육에 대한 관리와 조정을 강화해야 하며, 교통부문은 종자 운송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제 58 조 농업 임업 행정 주관부는 본 법에 따라 관련 증빙증을 발급하며, 증빙본 공본비 외에는 기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 10 장 법적 책임
제 59 조 본법 위반, 가짜 종자를 생산, 경영하는 것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임업 행정 주관부 또는 상공행정관리부에서 생산 중지, 경영, 종자 몰수, 위법 소득 취소, 종자 생산 허가증, 종자 경영 허가증 또는 영업허가증 취소, 벌금 부과; 위법소득이 있으면 5 배 이상 10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없으면 2 천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60 조 본법 위반, 다음 행위 중 하나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임업행정 주관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씨앗과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두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없으면 천 원 이상 3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 종자 생산 허가증이나 종자 경영 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a) 종자 생산 허가증이나 위조, 변형, 매매, 임대 종자 생산 허가증 또는 종자 생산 허가증의 규정에 따라 종자를 생산하지 않은 경우
(2) 종자 경영 허가증이나 위조, 변형, 매매, 임대 종자 경영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종자 경영 허가증의 규정에 따라 종자를 운영하지 않았다.
제 61 조 본법 위반, 다음 행위 중 하나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임업행정 주관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씨앗과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두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없으면 천 원 이상 2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1) 해외에서 사용하기 위해 생산된 씨앗이 국내에서 팔린다.
(2) 외국에서 농작물 씨앗을 도입하여 도입 실험을 하는 수확물은 상품 씨앗으로 국내에서 판매한다.
(3) 국가 중점 보호를 위한 천연 종질 자원을 무단으로 채집하거나 채벌하는 것. 제 62 조 본법 위반, 다음 행위 중 하나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임업행정 주관부 또는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여 천 원 이상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씨앗은 포장되지 않고 포장해야한다.
(2) 경영의 씨앗은 라벨이 없거나 라벨 내용이 본 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3) 위조, 라벨 변경 또는 데이터 검사, 검사
(4) 규정에 따라 종자 생산 경영 서류를 만들고 보존하지 않은 경우
(5) 종자경영자가 타지에 지사를 설립하여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않았다.
제 63 조 본법 위반, 외국에서 종자자원을 제공하거나 도입하는 것은 국무원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농업, 임업 행정 주관부에서 몰수하고 1 만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농업 임업 행정 주관부의 승인 서류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세관은 종질자원을 압류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농업 임업 행정 주관부에 넘겨 처리해야 한다.
제 64 조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경영이나 보급은 승인되어야하고 검증되지 않은 종자를 홍보해야하며, 카운티 차원 이상의 인민 정부 농업 임업 행정 당국은 종자 운영 및 홍보 중지, 종자 몰수 및 불법 소득 몰수, 그리고 1 만 위안 이상의 5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65 조 본법 위반, 삼림 벌채, 모수 파괴, 열림, 모림에서 채종,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는 채종 중지, 채취 종자 몰수, 채종자 가치의 두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66 조이 법 제 33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나무 종자를 인수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에서 나무 종자를 몰수하고, 동시에 나무 종자 수매 가격의 두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67 조 본법 위반, 종자생산기지에서 병충해 접종 실험을 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임업행정 주관부에서 실험을 중단하고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했다.
제 68 조 종자 품질 검사 기관은 거짓 검사 증명서를 발급하고 종자 생산자 및 판매자와 연대 책임을 진다. 종자 품질 검사 기관 및 관련 책임자의 행정 책임을 법에 따라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69 조 종자 사용자가 자신의 뜻에 어긋나게 씨앗을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강요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70 조 농업 임업 행정 주관부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불합격 종자 생산경영자에게 종자 생산허가증이나 종자 경영허가증을 발급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71 조 종자 행정관은 부정행위,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또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종자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72 조 당사자는 관련 행정기관의 구체적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73 조 농업 임업행정 주관부는 법에 따라 위법행위자의 종자경영허가증을 취소한 후 공상행정관리부에 법에 따라 위법행위자의 영업허가증을 상쇄하거나 변경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제 2 장 XI 부칙
제 74 조이 법에서 다음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a) germplasm 자원은 다양한 식물의 재배 종, 야생 종의 생식 물질 및 위에서 언급 한 생식 물질을 사용하여 인위적으로 생성 된 다양한 식물의 유전 물질을 포함하여 새로운 품종을 재배하는 기본 물질을 의미합니다.
(b) 품종은 인공적으로 재배되거나 발견, 개량, 형태, 생물학적 특징이 일치하고 유전성이 비교적 안정적인 식물군을 말한다.
(c) 주요 작물은 쌀, 밀, 옥수수, 면화, 콩, 국무원 농업 행정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각각 확정한 다른 농작물 중 하나 또는 두 가지를 가리킨다.
(4) 수림양종은 특정 지역 내에서 생산량, 적응성, 항역성이 현행 주요 재배재의 번식재와 재배재보다 현저히 우수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5) 라벨은 종자 포장 표면, 내부 및 외부에 고정 된 특정 패턴 및 텍스트 설명을 나타냅니다.
제 75 조 본법에서 언급한 주요 삼림은 국무원 임업 행정 주관부에서 확정하고 공포한다. 국무원 임업행정 주관부에서 확정한 주요 수림 외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는 다음과 같은 8 가지 주요 수림을 확정할 수 있다.
제 76 조 초종과 식용 균류의 종질 자원 관리, 선육, 생산, 경영, 사용 및 관리는 본 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77 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여한 종자에 관한 국제조약은 본법과 달리 국제조약의 규정이 적용된다. 단, 중화인민공화국이 유보한 조항은 예외다.
제 78 조 본법은 2000 년 6 월 5 일부터 시행된다. 1989 년 3 월 국무원이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씨앗관리조례' 가 동시에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