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형사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20 165438 10 월 9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665 차 회의 통과, 20 15+2 월 9 일 최고인민들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검찰원
고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생산안전형사사건 처리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은 이미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 1 1.9 회 회의, 최고인민검찰원 제 12 회 검찰위원회 제 44 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최고인민검찰원, 최고인민법원
20 15 년 12 월 14 일
생산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범죄를 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러한 형사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몇 가지 문제는 다음과 같이 해석됩니다.
제 1 조 형법 제 134 조 제 1 항에 규정된 범죄 주체에는 생산 운영을 조직, 지휘 또는 관리하는 책임자, 관리자, 실제 통제인, 투자자 및 기타 인원, 직접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인원이 포함됩니다.
제 2 조 형법 제 134 조 제 2 항에 규정된 범죄 주체에는 생산 운영을 조직, 지휘 또는 관리하는 책임자, 관리자, 실제 통제인 및 투자자가 포함됩니다.
제 3 조 형법 제 135 조에 언급 된 "직접 책임있는 임원 및 기타 직접 책임자" 는 안전 생산 시설 또는 안전 생산 조건이 국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생산 및 운영 단위의 책임자, 관리자, 실제 통제인 및 투자자, 안전 생산 시설 또는 안전 생산 조건에 대한 관리 및 유지 보수 책임이 있는 기타 인력을 의미합니다.
제 4 조 형법 제 139 조 중 하나에서 보고 책임이 있는 사람은 책임자, 관리자, 실제 통제인, 투자자 및 기타 보고 책임이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제 5 조는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숙제를 계속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관련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하고 있으며,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형법 제 134 조 제 2 항에 규정된' 다른 사람에게 불법 모험숙제를 강요하는 것'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조직, 지휘 및 관리 직권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이 규정을 위반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2) 강압, 강압 또는 협박 수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법 경영을 강요하는 것;
(c) 의도적으로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은폐하고 다른 사람들의 불법 작업을 조직한다.
(4)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노동을 강요하는 기타 행위.
제 6 조는 형법 제 132 조, 제 134 조 제 1 항, 제 135 조, 제 135 조 중 하나, 제 136 조, 제 139 조에 규정된 행위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며,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심각한 결과 발생' 또는' 중대한 사상자 발생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 발생'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 한 명 이상의 사망이나 세 명 이상의 중상을 초래한 사람;
(b) 100 만 위안 이상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3) 심각한 결과나 중대한 안전사고를 초래한 기타 상황.
형법 제 134 조 제 2 항에 규정된 행위가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며,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이 있는 경우,' 중대한 사상자 발생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 발생' 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관련 책임자에 대해서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처분을 받아야 한다.
형법 제 137 조에 규정된 행위가 있고,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중대한 안전사고' 로 인정되어야 하며,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벌금형을 병행해야 한다.
형법 제 138 조에 규정된 행위, 안전사고 발생, 본 조의 첫 번째 규정 상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중대한 사상자' 로 인정되어야 하며,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에 처한다.
제 7 조는 형법 제 132 조, 제 134 조 제 1 항, 제 135 조, 제 135 조 중 하나, 제 136 조, 제 139 조에 규정된 행위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다음 상황 중 하나인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3 명 이상 사망이나 10 명 이상 중상을 입히고 사고에 대한 주요 책임을 진다.
(2)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500 만 원 이상, 주요 책임을 지는 사고;
(3) 특히 심각한 결과, 줄거리가 특히 나쁘거나 결과가 특히 심각한 기타 상황을 초래한다.
형법 제 134 조 제 2 항에 규정된 행위, 안전사고 발생,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이 있는 사람은 5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형법 제 137 조에 규정된 행위, 안전사고,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이 있는 경우,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형법 제 138 조에 규정된 행위가 있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며,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3 명 이상 사망이나 10 명 이상 중상을 입히고 사고에 대한 주요 책임을 진다.
(2) 본 해석 제 6 조 제 1 조 제 1 항의 규정 상황을 가지고 직접 경제적 손실 500 만원 이상을 초래하고 사고에 대한 주요 책임을 지거나 동시에 나쁜 사회적 영향을 끼친다.
제 8 조 안전사고가 발생한 후, 보고 책임자는 사고 상황을 보고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고 구조를 지연시키는 사람은 형법 제 139 조 중 하나에 규정된' 줄거리가 심각하다' 고 판단해야 한다.
(a) 사고의 결과 확대로 1 명 이상의 사망, 3 명 이상의 중상 또는 100 만 위안 이상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2) 다음 행위 중 하나를 실시하여 사고 구조가 제때에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게 한다.
1. 보고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신문을 늦추거나, 사고를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관련자에게 신고하지 않고, 신문을 늦추고, 사고를 거짓으로 보고하기로 했다.
사고 구조 과정에서 무단 이직이나 탈출;
3. 사고 현장을 위조, 파괴하거나 피해자의 시신을 이동, 숨기기, 파기하거나 부상자를 이동, 숨기는 것
4. 사고와 관련된 도면, 기록, 컴퓨터 데이터 및 기타 증거를 파괴, 위조 또는 숨깁니다.
(c) 다른 줄거리가 심각하다.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형법 제 139 조에 규정된'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다' 고 판단해야 한다.
(a) 사고의 결과 확대, 3 명 이상의 사망, 10 명 이상의 중상, 또는 500 만 원 이상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b) 폭력, 강압, 명령 등의 수단으로 다른 사람이 사고를 보고하는 것을 막는 것. , 이로 인해 사고의 결과가 확대되었습니다.
(c) 기타 특히 심각한 줄거리.
제 9 조 안전사고가 발생한 후 보고 책임자와 결탁하고, 사고를 신고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고 구조를 오해하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형법 제 139 조 중 하나의 규정에 따라 * * * 범법처로 한다.
제 10 조 안전사고가 발생한 후,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들은 고의로 구조를 방해하거나, 사망이나 중상을 초래하거나, 법률 추궁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숨기고 버리고, 도움을 받지 못해 피해자의 사망이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각각 형법 제 232 조, 제 234 조의 규정에 따라 고의적인 살인죄 또는 고의적인 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제 11 조 생산은 개인,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안전설비를 생산하거나, 개인,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안전설비를 판매하여 안전사고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형법 제 146 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의 생산 판매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제 12 조 형법 제 132 조, 제 134 조 ~ 제 139 조에 규정된 범죄 행위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중처벌에서 비롯된다.
(1) 법에 따라 안전허가증이나 안전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잠시 공제되고, 취소되고, 상쇄된 후에도 여전히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2) 필요한 안전 모니터링 및 경보 장비를 끄거나 파괴한다.
(3) 사고의 숨겨진 위험은 관련 부서나 개인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4) 1 년 이내에 안전생산을 위태롭게하는 위법범죄 활동에 종사하여 행정처벌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다.
(5) 사기, 뇌물 등의 수단으로 안전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에서 감독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하거나 방해한다.
(6) 안전사고 발생 후 재산을 양도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이다.
(7) 기타 중징계의 경우.
전항의 다섯 번째 행위가 있고 형법 제 389 조에 규정된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수죄와 처벌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13 조 형법 제 132 조, 제 134 조 ~ 제 139 조 중 하나에 규정된 범죄 행위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발생 후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사고 구조에 참여하거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자발적으로 손실을 배상하는 사람은 재량에 따라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 14 조 국가 직원들은 규정 투자 주식 생산 경영을 위반하여 본 해석 규정을 구성하는 범죄 또는 횡령 뇌물 범죄 행위가 안전사고의 발생과 관련이 있으며 중처벌에서 비롯된다. 횡령죄, 뇌물죄, 생산안전죄를 동시에 구성하는 사람은 수죄와 처벌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15 조 국가기관 직원들이 안전감독 관리 의무를 이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여 공공재산, 국가,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입거나 편애하는 경우, 법에 따라 발견된 형사사건을 사법기관에 넘겨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줄거리가 심각하여 직권 남용, 직무 태만, 편애, 편애, 편애, 편애, 편애, 편애, 편애, 편애, 편애, 편애, 편애
회사, 기업, 사업 단위의 직원들은 법에 따라 또는 안전 감독 관리 의무를 위임받을 때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여 범죄를 구성하며,' NPC 상무위원회' 에 의거한다.
제 9 장 독직죄 주체가 적용되는 해석 규정, 독직죄의 규정에 적용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6 조 생산 안전을 위태롭게 한 죄로 집행유예를 선언한 범죄자는 범죄 상황에 따라 집행유예 시험 기간 동안 생산 안전과 관련된 특정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형벌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경우 범죄 상황과 재범죄 방지의 필요성에 따라 형벌 집행이 완료되거나 가석방된 날로부터 3 ~ 5 년 이내에 안전생산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제 17 조 본 해석은 20 15+02+06 부터 시행된다. 이 해석이 시행된 후'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은 광산생산안전을 위태롭게하는 형사사건의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법석 [2007] 5 호) 을 동시에 폐지했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앞서 발표한 사법해석과 규범성 문서가 본 해석과 일치하지 않아 본 해석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