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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안시 대운하 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대운하의 귀중한 유산을 보호, 전승 및 이용하기 위해' 대운하 문화 보호, 전승 및 이용 전국 계획 개요'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대운하 회양 문화 지역 특색을 충분히 발굴하고 전시하며 국가 대운하 문화대 건설을 추진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무형문화유산법' 에 의거해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 대운하 문화유산의 보호, 전승 및 이용에 적용된다.

이 조례에 언급 된 대운하 문화 유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양 운하 회안 구간 (이운하, 이운하 고도, 고황하, 종운하, 강) 과 청구 허브, 게이트, 청강게이트, 홍택호 제방 유적지를 포함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경항대운하 청구 허브

(2) 대운하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총독부 수운유적지;

(3) 대운하 수로, 반게이트 유적지, 사주시 성지, 제 1 산비각 등 관련 역사 유적, 역사 블록, 마을 및 관련 환경 경관 등 기타 수리유적. 대운하의 세계 문화 유산 외에도;

(4) 근대 이후 건설된 문화적 대표성과 두드러진 가치를 지닌 대운하 수공 시설.

(5) 회안 대운하 문화유산 보호명부에 등재된 기타 무형문화유산과 무형문화유산. 제 3 조 본 시 대운하 세계문화유산의 보호 범위와 요구는 세계유산 신고문' 중국 대운하' 를 기준으로 한다. 각급 문화재 보호 기관에 포함된 대운하 문화유산의 보호 범위와 건설 통제 지대는 각급 인민정부가 정하고 발표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회안 대운하 문화유산 보호 명부" 에 등재된 대운하의 다른 문화유산 보호 범위는' 회안 대운하 문화유산 보호 계획' 에 부합해야 한다. 제 4 조 대운하 문화유산 보호는 과학계획, 통일관리, 등급책임, 보호 강조, 전승 강화, 합리적 이용 원칙을 따른다. 제 5 조 시 인민 정부는' 전국 대운하 문화 보호 전승 및 이용 계획 개요' 와' 장쑤 대운하 문화 보호 전승 및 이용 계획 개요' 에 따라 회안 대운하 문화 보호 전승 및 이용 실시 방안을 제정하여 대운하를 따라 문화 생태 경제 사회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 6 조 시 인민 정부는 대운하 문화유산 종합 보호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대운하 문화유산 보호, 전승 및 이용의 중대한 문제를 총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대운하 문화유산 종합보호를 명확히 하는 일상관리기관은 대운하 문화유산 보호의 종합조정, 조직 추진, 감독검사를 담당하고 있다.

현 ()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대운하 문화유산의 보호, 전승 및 이용을 강화하는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제 7 조는 사회력이 대운하 문화유산의 보호, 전승 및 활용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대운하 문화유산을 보호, 전승 및 활용하는 데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은 시, 현 () 인민정부나 문화유산 보호관리기관에 의해 표창과 장려를 받는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법에 따라 대운하 문화유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대운하 문화유산 훼손을 단념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 2 장 보호 및 관리 제 8 조 시 문화재 주관부는 해당 부서와 함께 전국 대운하 문화유산 보호 관리 마스터 계획과 중국 대운하 (장쑤 세그먼트) 장쑤 성 유산 보호 계획에 따라 회안 대운하 문화유산 보호 계획을 개정하고, 시 인민정부의 승인 후 시행을 보고하고, 한 급 문화재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회안 대운하 문화유산 보호 계획에는 보호 목표와 원칙, 유산 구성, 유산 종합 평가, 보호 중점 및 분류 보호 조치, 보호 구역 및 관리 규정, 유산 전시 계획, 고고학 및 환경 종합 정비 계획, 보호 계획 단계적 시행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회안 대운하 문화유산 보호 계획이 비준되어 발표되면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변경이 필요한 것은 원래의 편성 승인 절차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9 조 대운하 문화유산 보호는 명부관리를 실시한다.

회안 대운하 문화유산 보호 명부에는 이름, 유형, 보호 범위, 보호 기관 및 보호 조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호 명부의 편성 및 조정은 시 문화행정관리부에서 자연자원과 계획, 주택과 도심건설, 교통운송, 수리 등 부서와 현 (구) 인민정부와 함께 제기해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 뒤 발표한다.

국무원, 성, 시 인민정부가 발표한 대운하 문화유산을 보호 대상으로 보호 명부에 직접 등재한다. 새로 발견된 대운하 문화유산은 제때에 보호명부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10 조 시, 현 (구) 문화주관부는 대운하를 따라 무형문화유산을 조사하고 발굴해야 하며, 무형문화유산의 가치조직에 따라 국가급 및 성급 무형문화유산 대표항목 명부를 신고해야 한다. 시, 현 (구) 무형문화유산 대표항목 명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완벽한 대표항목 명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대운하를 따라 무형문화유산의 속성, 특성 및 기존 조건에 따라 분류 보호를 실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