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중국 봉건 시대에는' 고문' 이 조정에 의해 허락되고 성문법에 기록된 재판 방식이다. 진나라의 법령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당신이 극도로 오만하다면,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법은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약탈당한) 사람을 대하는 것이다. 통치 (사면) (약탈) 를 위한 필수 책은 책: 일정한 숫자로 말하고, 문자를 해석하지 않고, 소식을 다스린다는 것이다. " -"잠자는 호랑이 진 무덤 죽간, 봉진체"
잠자는 호랑이의 진 묘죽간 기록에 따르면 진나라 시대에는 범인이 여러 차례 진술을 바꾸고 심문에서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법관은 법에 따라 범인을 고문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범인을 고문할 때, 주심관은 "관련 관원의 문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여러 차례 진술을 변경하여 고문을 당했다" 는 기록을 쓰게 해야 한다.
고대 고문
그러나 진나라는 고문 사용을 허용했지만 고문 사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점은 진법에서' 그 법은 약탈자'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자격을 갖춘 범인만이 사법인원에 의해 자백을 강요당할 수 있고, 언제 합법적인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할 수 있을까? "잠자는 호랑이 진 무덤 대나무 제인" 도 이 점을 제시했다.
\ "모든 냄새 감옥, 먼저 그 말을 듣고 책을 해야 한다, 각각 그 말을 보여 준다, 지혜 (알고) 그 모습, 감탄할 필요가 없다. 그의 말은 해명 없이 써졌기 때문에 그들을 경멸하는 사람들에게 경멸을 받았다. 책의 모든 설명을 듣고, 또 다른 해석이 아닌 것을 살펴보자. "—잠자는 호랑이 진 무덤 죽간
판사는 사건을 심문할 때 먼저 원고와 피고의 진술을 듣고, 피심문자가 자신의 억울함을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기록해야 한다. 진술하는 과정에서 심판관이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즉시 반박할 수 없고, 그를 계속 말하게 해야 한다. 그 후, 그들이 완성했을 때, 치안 판사는 그의 진술을 다시 한 번 검사하여 불분명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만약 있다면, 그는 계속 심문하고, 진술을 녹음하고, 불분명한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봐야 한다. 만약 있다면, 그는 범인이 가난할 때까지 계속 심문할 것이다.
이때, 말을 잘 하지 못하는 범인이 문제를 정확히 설명하지 않거나 여러 차례 진술을 바꾸면 사법인은 법률 규정에 따라 고문을 사용할 수 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진나라는' 고문' 사용에 대해 매우 신중해서 쉽게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잠호지 진 묘죽간" 이 말한 바와 같이, "한 옥을 다스리면 서언에 따라 약탈하지 않고 인정을 얻을 수 있다. 약탈하면 패할까 봐 두렵다. " 사건을 재판할 때 사법인은 범인의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바로 이런 태도 때문에 진나라의 사법원들은' 고문' 사용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진 이래 역대 사건에 대한 심리는 진나라의 기본 관행인' 고문' 을 허용하지만' 고문' 사용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했다. 위진 남북조 시대, 위진 등 조대의 통치자들은 법에 따라 고문하는 사상을 제시하여 고문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할 뿐만 아니라 고문의 기구와 규격에도 엄격한 규정을 하였다. 한편 북위 시대에는 북위 통치자가 50 세 이상 사람에 대한 고문 금지를 규정하고, 허약자는 참작할 수 있도록 감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진나라와 한 () 시대의' 형벌 무급' 에 비하면 큰 발전이다.
물론' 고문' 제도가 진정으로 합법화된 것은 당나라였다. 당대는 고문 시기, 고문 방법, 고문 감독 방법, 고문의 대상, 고문의 결정자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있다.
고문의 조건
당대에 이르러' 당율약론' 에 따르면' 일이 불분명하고 결단할 수 없다' (사건이 불분명하고 결단할 수 없다) 는 경우에만 고문을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사건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사법원이 즉시 고문을 동원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당율" 은 "먼저 감정으로 살피고, 반복해서 참고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아직 미정이라면 심문이 필요한 사람은 입건하여 같은 판결을 내리고 다시 심문해야 한다. " 즉, 고문에 의한 자백을 결정하기 전에 사법인은 반드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범죄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 피고인은 중대한 범행 혐의가 있지만 인정하지 않으면 고문에 의한 자백을 실시할 수 있다.
고대 궁정
동시에,' 당율약론'' 심문이 필요한 사람은 입건하고, 함께 재판장을 만나고, 베껴 물어야 한다. 공무원 재판이 없으면 수갑을 채워야 한다 "고 말했다. 즉 피고인에게 고문을 하려면 범죄 사실과 범죄 용의자를 밝히는 것 외에 두 명 이상의 관리들이 재판에 참가해야 한다면 동시에 출석해야 하며 고문에 동의해야 한다. 단 한 명의 관원만 재판에 참가한다면 고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고문의 대상
당대의 고문할 수 있는 대상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원고, 증인, 사건 사실 규명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다. 당율' 은 "범인에게 수갑을 채우는 기한이 다 찼을 때 앞장서지 않는 자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고소할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살, 절도당한 가족, 친족의 고소인은 베껴 쓰지 않는다. "즉 피고인이 베껴 쓴 후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판사도 사건이 의심스러워 원고를 베껴 쓸 수 있고, 필요하다면 원고에 대해 고문하여 자백을 강요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피살, 도난, 물불에 파괴된 가정의 원고와 친족에 대한 예외이다. 이런 원고에 대하여 판사는 그대로 옮길 수 없다.
고대 궁정
분명히 당법은 원고에 대한 연서, 심지어 모고를 허용하여 무고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을 허락한다. 그러나 사실 이 규정은 무고의 발생을 억제하지 않는다.' 당율' 도' 원고가 전부 베끼지 않고, 보증대기 재판' 즉 자신의 무고를 인정하지 않고 피고와' 보험합병'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본 사건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사실, 원고의 반표절은 무고의 발생을 완전히 막을 수 없다.
또한' 당법' 은 "낙태를 무고하는 사람은 전임자에게 강간당한 것은 아니지만, 무고인이 오도하는 것은 1 급을 줄인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들의 선배가 이미 복제되었다면, 그들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즉, 증인도 복제될 것이다. " 원고가 무고 혐의를 받으면 사법원이 증인을 반고문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당대도 증인이 고문의 대상이 되도록 허락했다.
고문을 감독하다
당대에서는 당정이 사법원들이 사건의 증거를 얻기 위해 피고인, 심지어 원고와 증인을 고문하도록 허락했지만, 죄수들은 고문을 통해 자백을 강요하기 쉽다. 따라서, 고문을 허락하는 동시에, 당정은 고문의 집행을 감독하는 일련의 제도를 제정하여 고문의 자백 문제를 피했다.
고대 재판
우선 당대에는 고문의 실시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있다. 고문을 실시하려면 사법인은' 5 회 청문을 준비한 다음 모든 증거를 점검한 후 강탈하라' 는 등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 사법인은 먼저 5 회 청문 (5 회 청문은' 듣기, 듣기, 듣기, 귀 듣기, 눈 듣기' 라고 함) 을 들어야 하고, 사법원은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정신이 흐리멍덩한지, 눈빛이 신이 있는지, 그리고 심판관은 이를 근거로 그들의 진술이 진짜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여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사법원들은 그들의 진술 내용을 분석하고 반복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사법원이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피고가 시종 범죄를 부인하면 사법인은 심문을 진행할 수 있다. 물론, 고문을 실시하기 전에 사건을 보관해야 하며, 재판에 참여하는 다른 관리들은 반드시 동의해야 고문을 실시할 수 있다. 물론, 단 한 사람만이 사건의 심리에 참여한다면, 그는 고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당법' 은 관료귀족, 70 세 이상 15 세 이하의 사람, 장애인과 임산부가 고문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이들 사람들에게는 유죄든 아니든 사법원들은 그들을 고문하여 자백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율의사록" 에는 "70 세 이상, 15 세 이하, 장애자, 심문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증언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위반자는 목숨을 잃는다" 고 기재되어 있다.
청나라 재판 사례
동시에,' 당율' 은' 죄가 이미 사면되었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베끼면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범인이 범한 죄가 이미 황제의 사면을 받았다면 사법관은 고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고문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구는 당대에도 명확한 규정이 있다. 당율론' 은 "지팡이 밖에서 범인에게 녹색 모자를 쓰거나 밧줄로 매달거나 지팡이로 고문하는 것은 또 다른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고 말했다 당대의 법정형구는 지팡이라는 뜻이다. 당정은 오선 스펙트럼의 규격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했다. "오선 스펙트럼은 길이가 3 피트 5 인치여서 프로그램을 잘라버렸다. 안내원, 큰 머리의 지름은 3 시 2cm 이고, 작은 머리의 지름은 2 시 2cm 입니다. 항상 지팡이로 걷고, 머리는 2 분 7cm, 작은 머리는 7cm 로 나뉜다. 지팡이로 큰 머리는 두 점으로, 작은 머리는 한 점으로 나뉜다. "
당정은 고문 대상이 고문으로 사망하지 않도록 처벌 장소도 엄격하게 규정했다. 감옥관의 명령에는 "몽둥이를 결정하는 사람, 등, 다리, 엉덩이는 따로 계산해야 한다" 고 적혀 있다. 재판원들도 마찬가지다. 즉 사법원이 고문을 집행할 때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등의 위치만 때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당정은 범인이 실제로 고문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심문당 20 일',' 납치죄의 범인은 3 도를 넘지 않아야 하고, 총수는 200 명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몽둥이 구타죄 이하의 범죄 횟수는 20 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했다. 즉, 고문당 20 일 간격을 두어야 하고, 이 범인에 대한 고문 횟수는 3 회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몽둥이 구타의 횟수는 20 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만약 사법인원이 이 규정을 위반한다면, 그는 법적 책임을 질 것이다. 몽둥이 수를 넘으면 범인에게 수갑을 채워 죽는다. 당법은 "백 몽둥이가 있다면, 그 수를 세는 사람은 앉아서 핥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망자는 징역 2 년, 즉 뇌졸중 횟수를 초과하여 이 사건을 심리하는 관원이 부담하고, 치명적이며, 징역 2 년을 선고한다. 아픈 환자가 치유되지 않은 경우, 벌칙은 "백 지팡이, 지팡이는 50, 죽음은 1 년 반" 이다. 즉, 종기가 치유되지 않은 경우 주심관은 50 을 벌하고, 죽음은 1 년 반을 선고한다.
요약하자면, 당대의' 고문' 사용은 확실히 매우 신중하다. 당나라 법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한 사법 관리들이 죄수들에게 고문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당나라는 법적으로' 예법 결합' 을 실시하기 때문에 고문에서도 인도주의적 윤리를 지키는 것을 매우 중시한다. 당법에 따르면 70 대 이상 노인, 15 세 이하 어린이, 장애인과 환자는 고문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법률을 위반하면 사법관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점에서 볼 수 있듯이 당대의' 고문' 은 인자하다. 노인, 유아, 장애인, 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에 특히 중점을 두고 당대의 통치자들의 용서와 인자함, 약자를 보호하는 인도주의적 윤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태형
전반적으로 당대는 고문을 허용했지만 통치자들은 고문의 폐해에 대해 명료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독려하지 않았고, 제도와 법률을 통해 사법인의 고문 사용을 제한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사법부가 합법적으로 고문을 사용할 수 있다 해도 그는 많은 제한을 받는다. 당나라 법에 따르면 지팡이 하나만 쓸 수 있고 고문은 세 번을 넘을 수 없다. 직원과의 총 타격 횟수는 300 회를 초과할 수 없고, 타격을 받는 부위는 다리, 엉덩이, 등밖에 되지 않아 범인이 구타당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다. 한편, 당정은 사법인의 고문 남용을 막기 위해 고문 횟수와 도구뿐만 아니라 사법인에 대한 일련의 법률을 제정했다. 범인이 과도한 고문으로 사망하면 사법인은 살아서 아프지 않으면 2 년 징역을 선고받고, 반대로 사법인은 1 년 반 징역을 선고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