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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 소비자 권익 보호 조례 (20 17)
제 1 장 총칙 제 1 조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경제질서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및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소비자는 본 성 행정 구역 내에서 일상적인 소비를 위해 상품을 구매, 사용 또는 서비스를 받는 합법적인 권익은 본 조례의 보호를 받는다.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이 조례는 농민들이 농업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생산 자료를 구입하고 사용하는 데 적용된다. 제 3 조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는 국가 보호, 사회감독, 경영자 자율의 결합 원칙을 따른다.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보호는 소비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정부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생산경영질서를 규범화하고, 관련 부서와 기관을 조직, 조정, 독촉하여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소비 교육을 전개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소비 이념을 제창하고,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의식을 제고하고 문명, 건강, 자원 절약, 환경 친화적인 소비 모델을 이끌어야 한다. 제 5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행위를 감독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 조직은 법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감독을 실시하고, 소비자가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업종 조직은 업종의 자율을 강화하고, 본 업종의 경영자를 감독하고 인도하여 법에 따라 경영해야 한다. 그것이 제정한 업계 규칙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보호를 반영해야 한다.

대중전파매체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선전을 잘 하고, 법을 준수하는 성실한 경영을 제창하며,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여론감독을 해야 한다. 제 6 조 경영자와 소비자와의 거래는 자발성, 평등, 공정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소비자는 상품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자기 보호 의식을 높이며, 법에 따라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2 장 소비자 권리 제 7 조 소비자는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인신, 재산 안전을 보장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는 경영자에게 안전한 소비장소와 환경을 제공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들은 경영자가 제공한 소비장소에서 인신 재산 위험이 발생할 경우 경영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8 조 소비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 및 사용에 대한 진실을 알 권리가 있으며 경영자에게 법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9 조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를 스스로 선택하고, 제품이나 서비스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며, 어떤 상품도 구매하거나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어떤 서비스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비교, 감별, 선택을 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는 경영자의 강제 거래 행위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10 조 소비자는 품질 보증, 합리적인 가격, 정확한 측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경영자에게 구매나 서비스 증명서와 필요한 기술지도 및 애프터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11 조는 소비자의 인격 존엄과 민족 풍속 습관을 존중하고 법에 따라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제 12 조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 사용 또는 서비스를 받을 때, 그 인신권, 재산권이 손해를 입은 경우, 경영자에게 배상을 요구하거나 법에 따라 다른 민사책임을 져야 할 권리가 있다. 제 13 조 소비자는 법에 따라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사회조직을 설립할 권리가 있다. 제 14 조 소비자는 경영자의 공동 약속이나 산업조직이 제정한 산업규칙에서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불리한 내용을 수정하거나 관련 부서에 반영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는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공공시설, 공공서비스 및 자연독점 상품의 중대한 정책과 가격 조정에 대해 의견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는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에 대해 비판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제 3 장 경영자의 의무 제 1 절은 일반적으로 제 15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 규정 및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경영자와 소비자가 약속한 것은 약속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약속한 내용은 법률법규의 규정이나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경영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소비자의 개인, 재산 안전을 보호하는 의무적 기준에 부합함을 보장해야 한다. 강제성 기준이 없는 것은 인체의 건강과 인신,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는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경영자는 개인, 재산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상품, 서비스, 소비장소 및 시설에 대해 소비자에게 진실하고 포괄적인 설명과 명확한 경고를 하고, 상품을 올바르게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방법 및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명시하고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소비자가 경영자가 제공한 소비장소에서 위험에 처하거나 불법 침해를 당할 경우 경영자는 시기적절하고 필요한 도움을 주어야 한다. 제 17 조 경영자는 자신이 제공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거나 증명하여 소비자의 개인, 재산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즉시 관련 부서에 보고하고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법에 따라 판매 중지, 경고, 리콜, 무해화 처리, 파괴, 생산 중지 또는 서비스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리콜 조치를 취하는 경영자는 소비자가 발생시킨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