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인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 지사나 영업대리인이 있으며 송달인의 승인을 받아 인민법원이 그 지점이나 영업대리인에게 송달할 수 있다. 제 6 조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처가 없는 수취인에게 사법문서를 송달하고, 송달인이 있는 나라와 중화인민공화국이 사법협조협정을 체결한 사람은 사법협조협의에 따라 송달할 수 있다. 송달인이 있는 나라가' 민사사법문서 및 법외문서 배달에 관한 협약' 의 회원국인 경우 해당 공약에 규정된 방식으로 송달할 수 있다.
송달인이 있는 나라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쌍방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제조약에 규정된 방식으로 송달된 것은' 최고인민법원의 국제공약, 양자사법공조조약에 따라 민상사건 사법문서 송달 및 조사법의협조요청 처리 규정' 에 따라 처리된다. 제 7 조 사법문서는 사법협조협정, 민상사 사법문서 송송 협약, 법외문서 송달 또는 외교 경로를 통해 송달된 것으로 우리나라 관련 기관이 사법문서를 송달한 국가 관련 기관에 송달한 날로부터 6 개월이 넘도록 이런 방식으로 송달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송달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 각종 상황에 따라 이미 송달된 것으로 판단하기에 충분치 않다. 제 8 조 수취인이 있는 나라에서 우송을 허용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우송할 수 있다.
우편으로 보낼 때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송달인은 송달증에 서명하지 않았지만, 우편물 영수증에 서명하는 것은 송달로 간주되고, 수령일은 송달일입니다.
우편으로 보낸 날로부터 3 개월이 지났는데, 배달 증명서를 받지 못했고, 각종 상황에 따라 이미 배달된 것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우편으로 배달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9 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267 조 (8) 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방식으로 전달되며, 공고 내용은 국내외에 공개적으로 발행된 신문에 게재해야 한다. 제 10 조 위의 송달 방식 외에 인민법원은 팩스, 이메일 및 기타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방식으로 송달인에게 송달할 수 있다. 제 11 조 인민법원은 공고 방식 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송달인에게 동시에 송달할 수 있지만, 송달일은 가장 먼저 송달되는 방식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제 12 조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 송달인의 법정대표인, 주요 책임자, 소송대리인, 대표기관, 지사, 업무대리인에게 유보할 수 있다. 제 13 조 송달인은 인민법원이 송달한 사법문서에 대해 서명 수속을 이행하지 않지만,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1) 수령인은 이미 서면으로 인민법원에 사법문서의 내용을 언급했다.
(2) 송달인은 이미 송달된 사법문서의 내용에 따라 이행했다.
(c) 배달으로 간주 될 수있는 기타 상황. 제 14 조 인민법원은 사법문서를 송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상급인민법원을 통해 전달해야 하는 경우, 신청 전달서를 첨부해야 한다.
상급인민법원은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하급인민법원이 신청한 사법문서를 양도해야 한다.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이 전송을 신청한 사법문서가 관련 규정에 맞지 않아 정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전송을 신청한 인민법원을 반환해야 한다. 제 15 조 인민법원은 규정에 따라 사법문서 번역문을 제공해야 하며, 사건을 접수하는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내 번역기관에 통역을 의뢰해야 한다.
번역문에 인민법원 도장을 찍지 않은 사람은 번역기관이나 번역사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서 번역문이 원문과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제 16 조 본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