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범죄의 성질이 무슨 뜻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1. 형사위법성 형사위법성은 형법 위반, 즉 한 사람의 행위가 형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범죄 구성요건을 가리킨다. 형사 위법성은 범죄의 법적 특징이며 범죄 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법적 평가이다. 죄형법정 원칙 하에 형사위법 없이는 범죄가 없다. 따라서 형사위법성은 범죄의 기본 특징이다. 형사위법의 위법성은 다른 위법 행위와 다르다. 법적으로 위법행위는 소송 위법 행위 외에 민사위법, 행정위법, 형사위법 행위로 나눌 수 있다. 위법행위의 * * * 특징은 법률 위반이므로 법률은 위법행위의 법적 원인이다. 법률 규정은 각종 범죄 행위에 대한 제재력과 기타 부문법으로, 그 규범은 주로 가설과 처리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형법은 "의도적 인 살인" 이 범죄라고 규정합니다. 사형, 무기징역 또는 유기징역 10 년 이상' 은 법정형입니다. 범죄는 형법 규범의 가설 부분이고, 법정형은 형법 규범의 처리 부분이다. 행위가 형법에 규정된 고의적 살인죄의 가설조건에 부합할 때 사형, 무기징역 또는 유기징역 10 년 이상을 선고해야 한다. 형법 이론에서 형법 규범의 가설 부분은 범죄의 구성 요소를 규정하고 있다. 행위자의 행위가 본죄의 구성요건과 맞아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고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형사위법성의 위법성은 형법 규범의 가설조건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일치한다는 것이다. 분명히 형사위법성의 위법성은 형법규범 위반을 금지하는 전제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고의적인 살인죄에 관한 형법은 형법이 살인을 금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행위가 고의적인 살인의 구성요건과 일치할 때 형법을 위반하여 살인을 금지하는 규정에 속한다. 형법의 금지성 규정은 형법 규범에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사람의 행위가 형사위법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그 행위가 형법에 규정된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2. 법익침해법익침해는 형법 보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서 형법 보호의 이익은 법익이다. 형법법익은 사회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이익이다. 우리나라 형법 제 13 조 범죄에 대한 개념은 국가 주권, 영토 보전, 안전, 인민민주 독재정권과 사회주의 제도, 사회질서와 경제질서, 국유재산 또는 노동군중이 집단적으로 소유한 재산, 시민의 개인 소유 재산, 시민의 인신권리, 민주주의로 명확하게 열거되어 있다 상술한 법익은 국가법익, 사회법익, 개인법익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법익들은 범죄의 침해를 받아 형법의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법익침해는 범죄의 실제 사회 내용을 드러낸다. 법익침해는 형법에 명확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행위 침해 여부는 형법의 규정에 근거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형사위법성은 법익침해의 전제조건이다. 만약 한 행위가 형사위법성이 없다면 법익의 침해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형사위법성 이외의 법익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것도 죄형법정 원칙의 필연적인 요구다. 법익침해는 범죄의 실질적 사회내용에 대한 설명이지만 여전히 범죄의 형사위법성에 의해 제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법익침해는 범죄 침해 범위 내의 법익침해이다. 법익침해에는 두 가지 상황이 있다. 하나는 실제적인 해악이고, 다른 하나는 위험이다. 실제 피해는 행위가 법익에 초래한 실제 침해를 가리킨다. 예를 들면 고의적인 살인과 같이 이미 살인을 하고, 타인의 생활에 대한 법익에 침해를 초래한 것이다. 위험은 어떤 행위가 법익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리킨다. 이 경우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법은 침해의 위험 상태에 유리하기 때문에 법익침해로 간주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형법에서 대부분의 행위가 범죄로 정의되는 것은 법익을 침해하는 현실적 위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일정한 침해법익의 결과를 법정범죄의 구성요건으로 삼는 결실범이다. 법익을 침해할 위험이 있어 범죄로 정의되는 행위도 소수다. 이런 위험에는 추상적인 위험과 구체적인 위험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추상적 위험은 입법이 추정한 위험으로 사법활동에서 인정할 필요가 없고 법에 규정된 행위만 있으면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특정 위험은 사법부가 인정한 위험이다. 이런 위험이 없다면, 법적으로 규정된 행위가 있어도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또 범죄의 예비행위, 미수행위, 중단행위도 법익침해를 초래하지 않은 실질적 피해의 결과이며, 법익침해 위험으로 처벌된다. 셋째, 형벌을 받는 것은 범죄의 중요한 특징으로, 국가가 형법을 위반하고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범죄는 형벌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고, 형벌은 범죄의 법적 결과이다. 만약 어떤 행위가 형벌의 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면, 그것은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처벌은 형사위법, 법익 침해의 부정적 법적 결과가 아니라 범죄의 입법규정과 사법인정에 큰 의미가 있다. 입법에서 처벌을 받는 것은 입법기관이 어떤 행동을 범죄로 정의하느냐에 제약이 있다. 입법기관이 형벌로 어떤 행위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형법에서 범죄로 정의하고 부정적인 법률평가를 한다. 사법에서 처벌을 받는 것은 사법기관이 죄와 비죄의 경계를 나누는 데도 지도적 의의가 있다. 형법 제 13 조의 범죄 개념에 관한 단서에 따르면 어떤 행위의 줄거리는 명백히 경미하여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는 범죄로 간주되지 않으며 처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도 범죄의 중요한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