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5 조 신탁회사가 신탁사무를 처리할 때 이익 충돌을 피해야 한다. 만약 불가피하다면, 그들은 의뢰인과 수혜자에게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거나 이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
제 26 조 신탁회사는 반드시 직접 신탁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신탁문서에 달리 합의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탁회사는 다른 사람에게 신탁사무를 대신 처리하도록 위탁할 수 있지만 신탁회사는 충분한 감독 의무를 이행하고 다른 사람이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7 조 신탁회사는 법률법규나 신탁문서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의뢰인, 수혜자 및 법에 따라 처리되는 신탁사무의 정보와 자료에 대해 기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 28 조 신탁회사는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완전한 기록을 적절하게 보존하고, 의뢰인과 수혜자에게 신탁재산과 관리, 운용, 처분 및 수지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의뢰인과 수혜자는 신탁회사에 신탁재산의 관리, 운용, 처분, 수지 상황을 이해하고 신탁회사에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29 조 신탁회사는 신탁재산과 그 고유 재산에 대해 별도로 장부를 작성하고, 다른 고객의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장부를 관리해야 한다.
제 30 조 신탁회사는 법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고, 신탁업무와 비신탁업무를 별도로 계산하고, 각 신탁업무를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제 31 조 신탁회사 신탁업무부는 회사의 다른 부서와 독립적이어야 하며, 그 인원은 회사의 다른 부서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는 안 되며, 업무 정보는 회사의 다른 부서와 공유해서는 안 된다.
제 32 조 신탁계약 형식으로 신탁을 설립한 경우, 신탁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a) 신탁 목적.
(b) 고객과 수탁자의 이름과 거주지.
(3) 수혜자 또는 수혜자의 범위;
(4) 신탁 재산의 범위, 유형 및 조건.
(5) 신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6) 신탁 재산 관리의 위험 공개 및 부담.
(7) 신탁재산 관리 방식 및 수탁인의 관리 권한
(8) 신탁이익의 계산, 수혜자에게 신탁이익을 전달하는 형식과 방법
(9) 신탁 회사 보수의 계산 및 지불.
(10) 신탁 재산세 및 기타 비용의 회계;
(11) 신탁 기간 및 신탁 종료;
(12) 신탁이 종결될 때 신탁재산의 귀속.
(13) 신탁 업무 보고서.
(14) 신탁 당사자의 위약 책임 및 분쟁 해결 방법
(15) 새로운 수탁자의 생산 방법;
(16) 신탁 당사자가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사항.
신탁계약 이외의 서면 문서로 신탁을 설립하는 경우, 서면 문서에 명시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집행됩니다.
제 33 조 신탁회사는 고유 업무를 전개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관련 당사자로부터 자금을 빌리거나 재산을 이전한다.
(2) 관련 당사자에게 보증을 제공한다.
(3) 주주가 보유한 회사 지분을 담보로 융자하다.
신탁회사의 관련측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및 기업회계규범 관련 규범에 따라 정의된다.
제 34 조 신탁회사는 신탁업무를 전개하는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수탁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도모한다.
(2) 신탁재산을 비신탁목적으로 유용한다.
(3) 신탁 재산이 손상되지 않도록 약속하거나 최소 수익을 보장한다.
(4) 신탁재산으로 담보를 제공하다.
(5) 법령 및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금지하는 기타 행위.
제 35 조 신탁회사는 공정한 시장 가격으로 관련 거래를 하고, 미리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정보 공개를 해야 한다.
제 36 조 신탁회사는 신탁업무를 운영하며 신탁문서에 따라 수수료나 커미션 형태로 보수를 받아야 한다. 단,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신탁회사가 보수를 받을 때는 수혜자에게 공개하고 수혜자에게 구체적인 유료기준을 설명해야 한다.
제 37 조 신탁회사가 신탁목적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거나, 관리책임을 위반하거나 신탁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여 신탁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신탁재산을 원상 회복하거나 배상할 때까지 신탁회사는 보상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 38 조 신탁회사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비용과 채무는 신탁재산이 부담하지만, 신탁계약에서 수혜자를 명확하게 명시하거나 알려야 한다. 신탁회사가 고유 재산으로 선불한 것은 신탁재산에 대한 우선보상권이 있다. 신탁회사가 관리책임을 위반하거나 신탁사무관리를 부당하게 하는 채무와 손해는 고유 재산이 부담한다.
제 39 조 신탁회사가 신탁목적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거나 신탁재산을 관리, 운용, 처분하는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의뢰인이나 수혜자는 신탁문서의 약속에 따라 신탁회사를 해산하거나 인민법원에 해산할 권리가 있다.
제 40 조 수탁자의 의무는 법에 따라 종료되며, 신탁서류의 약속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를 만들어야 한다. 신탁 서류는 합의되지 않았으며 고객이 선정했습니다. 의뢰인을 지정할 수 없고 수혜자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수혜자는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호자가 법에 따라 지정한다. 새로운 수탁자가 생기기 전에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임시 수탁자 한 명을 지정할 수 있다.
제 41 조 신탁회사는 신탁업무에 종사하는데,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신탁이 종료된다.
(a) 신탁 문서에 규정 된 해지 사유가 나타난다.
(b) 신탁의 존재는 신탁의 목적을 위반한다.
(3) 신탁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달성 될 수 없다.
(4) 신탁 당사자는 합의에 도달했다.
(e) 신탁 기간이 만료되다.
(6) 신탁 해산.
(7) 신탁이 철회되었다.
(8) 전체 수혜자는 신탁수익권을 포기한다.
제 42 조 신탁이 종료되면 신탁회사는 신탁서류의 약속에 따라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청산 보고를 해야 한다. 수혜자나 신탁재산 소유자가 청산 보고서에 이의가 없는 경우 신탁회사가 청산 보고서에 열거된 사항에 대한 책임을 해제한다. 단, 신탁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