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규정에서' 직계 친족' 은 부모와 자녀 간의 친족 관계만을 가리킨다.
둘째, 우리 성에서 일하고 우리 성의 상주 호적을 가진 간부 직원 (또는 부부) 의 자녀는 모두 성 안팎의 일반 고등학교에 응시할 수 있다.
셋째, 업무요구로 이미 기관, 기업사업단위에 채용됐고, 자녀호구도 우리 성의 간부, 노동자, 과학기술인원으로 옮겨져 성 안팎 일반고등학교에 응시할 수 있다 (등록시 학부모는 청해성 인사청에서 발행한 초빙서 원본과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4. 외성 (1) 부모나 그 중 한 쪽의 5 주년 및 수험생 본인의 호적 (수능 전) 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2) 부모가 청년공상관리 등록 5 주년 (수능 전); (3) 수험생은 우리 성 고등학교에서 만 3 년을 공부하고, 고 1 부터 우리 성 고등학교 단계 시험에 참가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신청하지 않을 것이다.
5. 우리 성에서 5 년 이상 근무하고 청해에서 전입한 간부 직공, 자녀 호적은 청해에 남아 있고, 고등학교 단계는 청해에 재학해야 하며, 성 안팎 일반고교와 중등학교에 응시할 수 있다. 우리 성에서 퇴직 수속을 하고 성 밖에 정착한 간부 직공은 자녀 호적은 청해에 남아 있으며 성 안팎의 일반 고교와 중등학교에 응시할 수 있다.
6. 우리 성에서 일한 지 5 년이 채 안 되어 자녀 호적 전출된 간부 직공은 청해에 남아 있고, 고등학교 단계는 청해에서 3 년 이상 공부하고, 도시 호적을 위해 성 내 일반고교와 중등학교에 응시할 수 있다.
7. 이 규정은 성급 고교 모집 사무실에서 해석을 책임진다.
20 1 1 청해수능 관리 가산점 및 우선 입학 조건
1.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한 명의 수험생이 고교 점수선 이하에서 낮은 점수를 주고, 고교 심사에 따라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같은 수험생이 여러 가지 점수 인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폭이 가장 큰 점수만 취한다).
(1) 귀교, 귀교 자녀, 화교 자녀, 대만성 지방계 수험생, 열사 자녀 감소 10 점;
(2) 목축 지역에서 15 년 이상 근무하고 여전히 목축 지역에서 일하는 한족 간부 근로자 자녀, 목축 지역에 거주하는 한족 자녀, 호적은 현지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현지 소수민족 학생과 동등한 교육 조건을 받는 것으로 10 점을 낮춘다. 이 가운데 부모 중학교 1 학년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옥수 과로에 재학했고, 부모는 현지에서 10 년 이상 근무하는 한족 간부 직공 자녀로 20 점 하락했다.
한족 간부, 근로자는 주급 이상 조직, 노동인사부문 [중앙주청단위, 성수직관리청국, 성속국유기업 등] 에서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 목축 지역에 거주하는 한족 인원의 자녀는 호적 소재지 향진 정부가 증명서를 발급한다. 수험생이 현지에서 재학한 경험은 학교와 현 교육국에서 증명한다.
(3) 농목민 외동 자녀가 성 내 고교에 신고하기로 선택한 경우 10 점을 낮춘다.
(4) 인민경찰 자녀가 공적 희생으로 성 내 고교에 선출된 경우, 10 점을 줄인다.
2. 소수민족수험생: 중앙부처 대학에 응시할 때, 20 점 시험을 낮춘다. 현지성 소속 대학에 투항할 때 유주시 소수민족수험생은 35 점, 시닝, 하이둥시 소수민족수험생은 20 점 낮췄다. 대구고직학교' 소수민족수험생의 배려점수선은 3 과 시험 과목에 따라 일반적으로 점수선 비율을 더한다.
3. 청해 남부 (옥수, 과로, 황남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단계에서 목축 지역에 재학해 온' 민코한' 수험생들은 현지 한족 학생들과 비슷한 교육을 받고 비슷한 문제형 수능에 참가하고, 성 내 고교에 입학하며, 기존 보살핌 가산점 (시범) 을 즐기는 기초 위에서 낮아졌다
4. 자영업 직업퇴역 병사, 증가 10 포인트 투신; 복무기간 중 이등공을 영립하거나 대군구 (포함) 이상 기관에 영예 칭호를 수여받은 퇴역군인은 20 점을 늘렸다.
군 현역 퇴출한 수험생은 다른 수험생과 동등한 조건 하에서 우선적으로 채용된다. 장애군인, 공적으로 희생된 군인의 자녀, 1 ~ 4 급 장애군인의 자녀, 3 종 외딴 지역 현역 군인의 자녀가 고교에 응시하고, 다른 수험생과 동등한 조건 하에서 우선적으로 입학한다. 1 ~ 4 급 장애인민경찰, 장애인민경찰 자녀가 고교에 응시하고, 다른 수험생과 동등한 조건 하에서 우선적으로 입학한다.
신체장애, 생활자립, 보고된 전공학업을 완성할 수 있는 수험생에 대해 고교는 장애만으로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
성 모집 고시위, 성 교육청은' 일반 학교 호적 규정에 관한 보충 통지' (문서 보충 설명 No) 를 발행했다. 청교모집위 [2000]007 호)
성 모집위, 성 교육청 연구를 거쳐' 일반고등학교와 중등전문학교 모집에 관한 규정' (청교모집위 [2000] 007 호) 제 3 조, 제 4 조, 제 7 조를 보완하고 적절히 조정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이 통지됩니다.
1. 성 위원회 사무청과 성 정부 사무청에 따르면' 발행에 관하여'
둘째, 청교모집위 [2000]007 호 문서 제 4 조의 구체적인 해석은 외성이 우리 성에 와서 상공업경영과 자영업자의 자녀로서 우리 성에서 성 안팎의 일반고등학교에 응시할 때 반드시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1) 부모 쌍방 또는 수험생 본인 호적이 우리 성으로 이주한 지 5 주년 (수능 전);
(2) 사업자 등록 5 주년 (수능 전);
(3) 수험생은 우리 성 고등학교에서 만 3 년 동안 재학하여 고 1 부터 성 시험에 참가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신청하지 않을 것이다.
3. 청교모집위는 [2000]007 호 문서 제 7 조, 즉 "우리 성 고등학교로 이전하지만 우리 성에는 직계 친척이 없는 청년들은 고등학교 단계에서 청도시에서 3 년 이상 공부해야 하며, 우리 성의 일반 대학과 일반 중등 학교에 응시할 수 있다" 고 6 월 12+0 일부터 발표했다
넷째, 이 통지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다섯째, 문서 번호의 해석. 청교모집위 [2000]007 호와 본 통지는 성급 고교모집사무실에서 책임진다.
칭하이 성 대학 수험생 등록 규정
지방 징병위원회와 지방 공안청은 2000 년에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1. 본 통지에서' 직계 친족' 은 부모와 자녀 간의 친족 관계만을 가리킨다.
둘째, 우리 성에서 일하고 우리 성의 상주 호적을 가진 간부 직원 (또는 부부) 의 자녀는 모두 성 안팎의 일반 고등학교에 응시할 수 있다.
셋째, 기관, 기업사업단위에서 채용한 간부, 노동자, 과학기술 인력은 업무 요구로 인해 호구가 우리 성으로 이전되어' 1998 년 제 12 호 문서' 제 3 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한다. 청교모집위 [2000]007 호 ",그 자녀도 성 안팎 일반고교에 응시할 수 있다 (신청할 때 채용인원은 규정에 따라 성 인사청이 발행한 초빙서를 제공해야 한다).
4. 외성에서 우리 성에 와서 공상등록 5 년 이상, 청도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영업자 자녀는 성 안팎 일반고등학교에 응시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것이다.
5. 우리 성에서 5 년 이상 근무하고 청해에서 전입한 간부 직공, 자녀 호적은 청해에 남아 있고, 고등학교 단계는 청해에 재학해야 하며, 성 안팎 일반고교와 중등학교에 응시할 수 있다. 우리 성에서 퇴직 수속을 하고 성 밖에 정착한 간부 직공은 자녀 호적은 청해에 남아 있으며 성 안팎의 일반 고교와 중등학교에 응시할 수 있다.
6. 우리 성에서 일한 지 5 년이 채 안 되었는데, 자녀 호적에서 전출된 간부 직공은 여전히 청해에 있고, 고등학교 단계는 청도에서 3 년 이상 공부하고 있으며, 도시 호적을 위해 성 내 일반고교와 중등학교에 응시할 수 있다.
7. 호구가 우리 성으로 이사왔지만 우리 성에는 직계 친족이 없는 청년들은 그 고등학교 단계는 반드시 청삼년에 있어야 성 내 일반고등학교에 응시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응시할 수 없다.
8. 개별적인 특수한 상황에 대해 직계 친척이 없는 청도에 있는 고아의 입양 (양육) 과 같은 경우 법률 부서의 승인과 공증을 거쳐 고등학교 단계는 청도에서 3 년 이상 있어야 하며, 성 안팎의 일반 고교, 중등학교에 응시할 수 있다. 본적은 청해 () 이고, 부모와 함께 외성으로 이주한 후, 나중에 특수한 이유로 외지에서 계속 생활하고 공부할 수 없게 되어 청해로 돌아가 친지들에게 피신하는 것을 심사한 후 성 내 일반대학과 중등전문학교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9. 이전에 관련 규정이 본 통지정신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모두 본 통지에 따라 집행됩니다.
첨부: 성 모집 고시위, 성 교육청 일반 학교 호적 규정에 대한 보충 통지 (보충 설명 번호 문서). 청교모집위 [2000]007 호)
고교 소수민족 예과반과 소수민족반 관리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일반고등학교 소수민족예과반, 소수민족반 (이하 소수민족예과반, 소수민족반) 관리를 규제하기 위해 교육교학의 질을 높이고 합격한 소수민족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민족지역자치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일반고교가 개최하는 민족예과반, 민족반은 국가가 소수민족 인재 양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취한 특수한 학교 운영 형식이다.
제 3 조 민족 예과반, 민족반 교육은 반드시 국가 교육 방침과 민족정책을 관철하고, 법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고, 관리를 강화하고, 품질을 보장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제 4 조 민족 예과반, 민족반의 모집 및 양성 임무는 국가 관련 정책과 민족지역 경제사회 발전에 따라 확정된다.
제 5 조 소수민족 예과반은 그해 일반고등학교 전국 통일모집 시험에 응시하고, 분수선을 적당히 낮추고, 우등으로 채용한 소수민족 학생에게 학부, 전문 (고직) 예과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운영 형식을 가리킨다.
민족반은 그해 일반고등학교 전국 통일모집 시험, 적정 인하, 우수입학을 택한 소수민족학생에 대한 학부, 전문 (고직)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운영 형식을 말한다.
제 6 조 민족예과 교육은 집중 경영과 대규모 학교 운영, 통일 관리를 실시한다. 학부, 전문 (고직) 육성 목표의 요구에 따라 학생의 도덕적 자질 교육, 기본 문화 지식, 기본 기술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덕, 지능, 체, 미 등에서 더욱 발전하여 본과, 전문 (고직) 학습에 진출하기 위한 좋은 기초를 다졌다.
제 7 조 국가는 내지와 소수민족 지역의 고교를 장려하고 지지하여 민족 예과반과 민족반을 개최한다.
제 8 조 민족 예과반, 민족반의 교육은 교육과 종교의 분리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를 이용하여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 질서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학교에서 어떤 형태로든 종교 활동을 하고 종교를 선전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국무원 교육 행정부는 민족 예과반, 민족반 교육 업무를 주관하고, 민족 예과반, 민족반의 규모 발전과 배치 조정을 조율한다. 민족 예과반, 민족반 모집, 교수 및 관리를 위한 정책 조치를 제정하다. 민족 예과반, 민족반을 개최하는 고교를 확인하다. 민족 예과반, 민족반 교육 발전 계획을 편성하여 연간 학생 모집 계획을 하달하다. 민족 예과반과 민족반의 교육 업무를 평가, 연구 및 조정하다.
제 10 조 국무원 관련 부처와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교육행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본 부서, 본 지역 민족예과반, 민족반 발전 계획을 제정하여 연간 모집 계획과 건의를 작성하였다. 본 부서, 본 지역 민족 예과반, 민족반의 교육 업무를 관리하고 조정하다.
제 11 조 고등학교는 국가 교육 방침, 민족 정책 및 관련 정책 조치를 관철하여 민족 예과반과 민족반을 잘 처리해야 한다. 민족 예과반, 민족반 교육 발전 계획을 실시하다. 민족 예과반, 민족반 실시 방안 및 학생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우리 학교 민족 예과반, 민족생 학적 및 민족예과생 심사를 관리하다.
제 2 장 학교 운영 기관
제 12 조 민족예과교육을 맡고 있는 학교는 원급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예과교육과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 13 조 민족예과교육은 국가정책과 학교의 민족예과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조치를 관철하고, 민족예과반의 교육교학을 실시하고, 학생들을 사상도덕교육과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 14 조 고등학교는 예과교육기관을 설립하는데,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학교 운영 규모, 교육에 필요한 학교 건물, 장비 및 도서 자료가 있습니다.
(2) 학교 운영 규모에 적합한 교직원과 관리팀이 있다.
(3) 완벽한 교육 및 교수 관리 시스템.
제 15 조 예과 졸업생을 접수하는 대학 (고직) 학생 모집 학교는 민족 예과반 양성을 담당하는 학교와 연계해 예과생의 교육 교수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예과생의 관리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제 3 장 학생 모집 입학
제 16 조 민족 예과반과 민족반은 공정성, 정의, 공개의 원칙을 고수한다.
제 17 조 민족 예과반, 민족반 모집 계획은 국가 지시성 방향성 취업모집 프로그램이다. 외딴 농촌, 고한 지역, 산간 지역, 목축 지역에서 소수민족 수험생을 모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잡거 지역 사회에 거주하는 소수민족 수험생도 모집할 수 있다.
제 18 조 민족 예과반, 민족반의 학생 모집 계획은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교육 행정부 및 국가 관련 부서가 민족 지역의 필요에 따라 제출하여 국무원 교육 행정부에 보고하여 비준한 후 하달한다.
제 19 조 민족 예과반, 민족반 학생 모집은 일반 대학 입학에 관한 국가 규정에 따라 적당히 점수를 줄이고 진급해 우등고를 택한다. 구체적인 감면 폭은 국무원 교육 행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20 조 민족 예과반 모집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전공을 확정하지 않는다.
예과생을 졸업할 때 민족지역 경제건설과 사회발전의 인재에 대한 수요에 따라 학생 모집 학교는 전문적인 계획을 제공한다. 본과 전문 (고직) 학생 모집 학교는 학생의 실제 상황과 개인의 의지에 따라 전공을 확정한다.
제 21 조 민족예과반 민족반 학생 모집 후 학생 모집 학교는 입학 통지서를 수험생 본인에게 직접 전달해야 한다. 수험생은 입학 통지서에 의거하여 학교가 규정한 시간과 요구에 따라 등록, 호적 이전, 서류 이전 등의 수속을 처리한다.
제 4 장 학제 및 교수 관리
제 22 조 민족 예과반은 특별 규정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1 년이다.
학점제는 민족 예과 교육에서 시행할 수 있다.
제 23 조 민족 예과반의 교학 임무는 국무원 시급 교육 행정부에서 총괄적으로 배정한다.
지방고등학교 민족예과반의 교육과 훈련 작업은 국무원 교육 행정부의 거시적인 지도를 받는다.
제 24 조 민족예과교육과정은' 중점, 기초 강화, 전공 균형' 원칙에 따라 한어, 수학, 외국어, 컴퓨터, 마르크스주의 이론 및 사상정치교육과정을 개설한다. 문리적 특징에 따라 필요한 전문 기초 지식 강의도 개설할 수 있다.
제 25 조 민족 예과반은 통일된 교학계획, 통일된 교재, 통일된 교학기준을 실시해야 한다.
국어, 수학, 외국어, 컴퓨터, 마르크스주의 민족이론, 사상정치교육 등 기초과정의 교학계획과 교과 개요는 국무원 교육 행정부에서 통일적으로 제정하여 국무원 교육 행정부에서 편찬한 민족예과반 교재를 사용한다. 기타 교과 교재는 예과 훈련 학교에서 확정한다.
제 26 조 민족예과반의 신입생은 본 전문대 (고직) 의 양성 목표, 교육 요구 사항, 전공 방향에 따라 시험 면제, 과학 분반 수업을 할 수 있다.
신입생이 교과반을 변경하려면 입학한 지 한 달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학교 비준을 거쳐야 변경할 수 있다.
제 27 조 민족 예과 교육은 평가 제도를 실시한다. 학생은 반드시 교학계획에 규정된 과정 심사에 참가해야 하며, 학기 심사 결과는 본인의 서류에 기재해야 한다.
평가는 시험과 심사로 나뉜다. 시험은 백분제를 채택하고, 시험은 백분제 또는 5 급제 (우수, 양호, 중간, 합격, 불합격) 를 채택하여 점수를 매긴다.
학점제 시범 고교 민족예과반 학생들의 학습 성적을 실시하여 필요에 따라 심사와 평점을 진행하다.
제 28 조 민족 예과 학생은 반드시 예과 교수 계획에 규정된 과정을 완성해야 한다.
학생들이 예과 과정을 마친 후, 학교는 시험을 조직한다. 시험 합격자, 학교에서 수료증을 발급해 학생들이 전입한 학부, 전문 (고직) 학생 모집 학교에 보고한다.
예과 수료증을 받지 못한 사람은 생원지로 돌아간다. 관련 수속은 예과훈련학교에서 처리하고 본과 전문대 (고직) 학생 모집 학교에 신고해 등록한다.
본과와 전문과 (고직) 학생 모집 학교는 예과 수료시험에 대비해 지도해야 한다.
제 29 조 본과 전문 (고직) 학생 모집 학교는 예과 성적이 합격한 학생을 모집하고 입학 통지서를 발송한다.
민족 예과반 학생들은 수료증서와 입학 통지서에 따라 학생 모집 학교에 신고하여 호적을 옮겼다.
제 30 조 민족반의 학제와 교학관리는 전문전문대 (고직) 학생 모집 학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5 장 학생 관리
제 31 조 조직 관리 민족 예과반과 민족반은 덕육에 중점을 두고 마르크스주의 민족이론과 민족정책을 주요 내용으로 교육학생들에게 사회주의 조국을 사랑하고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를 지지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등소평 이론, 그리고' 세 가지 대표' 의 중요한 사상을 배우고 애국주의, 집단주의, 사회주의관을 세우고 올바른 마르크스를 세워야 한다 학생을 양성하는 것은 국가 통일, 민족 단결, 경제 발전, 사회 진보에 유리한 사상 도덕과 문명 풍조이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용감하게 혁신하고, 현대 과학 문화 지식을 습득하도록 격려하다.
제 32 조 민족 예과반, 민족반 학생들의 교육관리는 생명을 사랑하고 학교 규율과 인내심을 엄격하게 지키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민족 단결 교육을 강화하여 각 민족 학생들이 서로 공부하고, 서로 돕고, 서로 풍속 습관을 존중하게 하다. 민족 단결을 파괴하고 민족 분열을 만드는 행위를 금지하다.
제 33 조 민족예과반, 민족학생은 사상품덕, 학습성적, 체육운동, 과외활동 등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며 학교에서는 표창과 장려를 할 수 있다.
제 34 조 민족 예과반, 민족반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국가법과 학교의 규칙과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교칙을 위반한 학생은' 고교학생관리조례' 와 학교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6 장 요금
제 35 조 민족예과 학생의 예과 단계 등록금은 국가 관련 부서와 예과 교육학교 소재지 성급 인민정부가 승인한 예과 학생 등록금 기준에 따라 부과된다. 민족예과반 학생들이 본과 전문전문대 (고직) 로 전입한 후에도 그 등록금은 예과생 입학 당시의 등록금 기준에 따라 여전히 징수된다.
민족반 학생은 동등한 학력 학생과 같은 유료 항목과 기준을 집행하며 어떠한 추가 비용도 받지 않는다.
제 36 조 고등학교는 국가가 가정경제난학생을 지원하는 관련 규정을 시행해야 하며, 고교 (고직대학) 모집학교는 민족예과반 학생' 상, 대출, 도움, 보충, 감소' 등의 정책조치를 시행해 가정경제난생이 국가 관련 정책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7 장 교사 및 관리자
제 37 조는 정식으로 편성된 전임 교사를 설립하고, 전직과 겸직을 결합하여 민족 예과반의 교육, 교육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민족 학생 다문화의 특징과 민족 예과반 교육 교수 관리의 특수한 요구에 따라 일정 수의 자격을 갖춘 소수민족 교사와 경영진이 교육과 관리 업무에 종사한다.
제 38 조 민족 예과반 교사는 고교 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고교 교사 직급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민족 예과반 교사와 고교 교사는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전임 교수 관리 인원의 임용은 우리 학교의 다른 전임 교수 관리 인원과 같다.
제 39 조 고등학교는 교사가 지속적인 교육, 훈련, 학술 연구 및 학술 교류에 참여하는 시간과 경비를 보장해야 한다.
3 년 연속 임무를 완수한 민족예과반 교사는 계획적으로 연수, 훈련, 학술연구를 배정하여 종합적인 자질과 교학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40 조 민족예과교육의 특수성과 교학관리 임무의 과중한 정도에 따라 민족예과반 교사와 임원의 편제는 적당히 완화되었다.
제 8 장 학교 운영 자금 및 조건
제 41 조 민족 예과반 학교 운영 경비는' 개혁 심화에 관한 국무원의 민족 교육 발전 결정' (국발 [2002]14 호) 규정에 따라 본과 전문학생 기준 및 그해 실제 학생 모집 인원수에 따라 중앙이나 지방재정에 의해 배정되고 전용된다.
제 42 조 민족 예과반에 필요한 인프라, 교육 설비, 도서 자료 등. , 학교 전체 건설 계획과 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를 실시하여 좋은 예과 교육 교육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제 43 조 고등학교는 학교 운영 경비와 학교 운영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고등학교는 각 민족의 다문화의 필요에 따라 우리나라 소수민족 문화예술을 반영하는 도서와 음상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대학은 소수 민족 학생들의 생활 풍습을 존중해야 한다. 규정된 기준에 따라 할랄 음식을 엄격히 경영하다.
제 44 조 고교가 예과 학생에게 받는 등록금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사용해야 하며, 모두 예과 학교 지출을 잘 하는 데 써야 한다.
제 45 조 국가는 기업사업조직, 사회단체, 기타 사회단체 및 개인이 고등학교의 민족예과교육에 장학금을 기부하도록 독려한다.
제 9 장 교육 및 교수 평가
제 46 조 교육교학의 질을 높이기 위해 민족예과교육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민족예과교육평가제도를 건립한다.
국무원 교육 행정 부서는 민족 예과 교육 교수 평가를 조직하여 실시할 책임이 있다.
제 47 조 민족 예과 교육 평가 작업은 정기적으로 거행된다. 평가 결과는 반드시 발표해야 한다.
제 48 조 학교 운영 조건에 부합하고, 교육의 질이 우수하며, 학교 운영 성과가 뛰어나며, 학교 운영 효과가 좋은 대학에는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학교 운영 조건, 교육 교육 품질 등의 일부 평가 지표가 평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고교에 대해 통보하고 기한을 정류한다. 평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무조건 개선된 대학의 전부 또는 대부분에 대해 민족예과반 개최 자격을 해지하다.
제 10 장 부칙
제 49 조 국무원 관련 부서, 관련 성급 교육 행정부, 고등학교는 본 방법에 따라 시행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50 조이 "방법" 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