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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옥령안은 몇 개의 법률 조항을 포함합니까?
제옥령안은 두 가지 법률을 포함한다. 하나는 민법상의 성명권이고, 하나는 헌법상의 교육권이다.

민법통칙' 제 99 조는 시민들이 성명권을 누리고, 규정에 따라 자신의 이름을 결정, 사용, 바꿀 권리가 있으며, 타인의 간섭, 도용 또는 사용을 금지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통칙' 제 120 조는 "시민의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침해, 침해 중지, 명예 회복, 영향 제거, 사과, 손해 배상 청구" 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시민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헌법 제 46 조는 중국 인민과 중국 시민이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청년, 소년, 어린이를 양성하여 품성, 지능, 체질 등의 방면에서 전면적으로 발전하였다.

참고 자료:

제 1 심 판결이 내려진 후 제옥령은 산둥 성 고등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정신적 피해 보상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 외에도, 그녀는 주로 자신이 교육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했고, 피상소인은 자신의 교육권을 침해하여 일련의 관련 이익을 잃었다. 이에 따라 2 심 법원 판결 요청: (1) 진효기는 성명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실 5 만원을 배상했다. (2) 피상소인은 교육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654.38+0.6 만원, 정신적 손실 35 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산둥 성 고등인민법원은 재판에서 본 사건이 법률 적용에 약간의 난제를 가지고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조직법' 제 33 조 규정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에 해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고인민법원은'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시민의 기본 교육권이 성명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민사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승인' (이하' 승인') 을 했다. 결정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둥 성 고등인민법원: 당신 병원은 "제옥령대 진샤오기, 진크정, 산둥 성 지닝상업학교, 산둥 성 텐주시 제 8 중학교, 산둥 성 텐주시 교육위원회 사건 요청" 을 받았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본 사건의 사실에 따르면 진효기 등은 성명권 침해를 통해 제옥령이 헌법에 따라 누리는 교육의 기본권을 침해했고, 특정 손해의 결과를 초래한 것은 그에 상응하는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산둥 성 고등인민법원은' 승인' 을 받은 뒤 이 사건을 계속 심리했다. "... 항소인 텐주 8 중 통고시 성적과 위탁 훈련 성적을 제옥령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합격통지서를 사칭하러 온 피항소인 진효기에게 넘겨주고 진효기는 진케정의 기획하에 학교에 갈 수 있었다. 장녕 상업학교는 신입생에 대한 심사가 엄격하지 않아 수험증이나 유효증명서가 없는 상태에서 진효기를 채용해 진효기의 가명을 등교시키는 것이 사실로 지옥령이 위탁교육을 받을 기회를 잃게 했다. 진샤오기는 이름을 걸고 등교한 후 항소인 텐주시교위가 진크가 체검표를 위조하는 것을 도왔다. Tengzhou Bazhong Chen kezheng 은 학기 평가 양식을 위조했습니다. 지닝 상업 학교 위반 \ "파일 관리 방법 \" 은 첸 xiaoqi 자신의 파일을 가져올 수 있도록, 첸 kezheng 에게 파일 자료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첸 xiaoqi 는 가명 학교 뿐만 아니라 가명 작업, 침해 행위가 계속되도록 했다. 이 침해 행위는 진효기, 진크정, 여주 8 중, 여주시 교위의 고의와 지녕 상업학교의 과실로 인한 것이다. 이런 행위는 제옥령의 성명권을 침해하는 형식으로 나타났으며, 그 본질은 제옥령이 헌법에 따라 누리는 시민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피상소인은 침해 행위의 결과에 대해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항소인이 항소인의 성명권과 교육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제옥령은 고등교육을 받지 못해 재수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농업호적을 비농업호구로 바꾸는 도시 증용비와 소송의 변호사 비용을 냈다. 이러한 비용은 침해권자가 교육권을 받은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며 항소인 진효기 () 진크 () 가 배상하고, 다른 항소인은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침해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피상소인 진효기는 침해 기간 동안의 기득권 이익 (즉 항소인 제옥령의 이름으로 받은 임금, 진효기의 필요한 생활비를 공제한 후) 을 제옥령에게 수여해야 하며, 진효기, 진크는 배상을 해야 하며, 다른 피상소인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

요약하자면, 원심 판결은 항소인 진효기 등이 항소인 제옥령의 성명권을 침해하고 그에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선고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원심 판결은 제옥령이 위탁교육을 포기하고 사실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제옥령은 상소인에게 교육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타당하고 근거가 있어 지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따라서 헌법 제 46 조 [5] 와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에 따라 산둥 성 고등인민법원은 대추장 중원의 1 심 판결을 부분적으로 유지, 부분 철회했다. 판결: (1) 항소인 진샤오기, 진크는 제옥령의 교육권 침해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고, 항소인 지닝시 상업학교, 항소인 지닝시 상업학교 (2) 항소인 진샤오기 (), 진크 () 는 제옥령 () 의 교육권 침해로 인한 간접적 경제적 손실 (진효기 () 이 제옥령의 이름으로 받은 임금에서 최저 생활보장금을 공제한 것으로 계산됨) 465438 원 +0.045 원, 항소인 지닝 상업학교, 여주시 8 중학교, 여주시교위가 연대 배상 책임을 지고 있다. (3) 피항소인 진샤오기, 진크정, 지닝 상업학교, 텐주 8 중, 텐주시교위가 제옥령정신피해보상금 5 만원을 배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