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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1)
제 1 조 부동산 물권 귀속과 부동산 물권 등록의 근거가 되는 매매, 증여, 담보로 분쟁이 발생한 당사자는 법에 따라 민사소송을 접수해야 한다. 당사자가 행정소송에서 상술한 민사분쟁 해결을 함께 신청한 것은 인민법원이 함께 심리한 것을 제외하고 있다. 제 2 조 당사자는 부동산 등록부의 기록이 물권 상황과 일치하지 않고 그 부동산권의 실제 권리자라는 증거가 있어 지지해야 한다. 제 3 조' 물권법' 제 19 조 제 2 항에 규정된 이유로 이의등록이 실패한 후 당사자가 물권의 귀속을 확인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이의 등록 무효는 인민법원의 사건에 대한 실질적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4 조 사전 등록된 권리자는 부동산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건설용지 사용권 지역권 담보권 등 기타 물권을 설정한다. 물권법 제 20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물권효력이 없다고 판단해야 한다. 제 5 조 부동산 권리 매매 협정이 무효로 인정되거나, 취소되거나, 해지되거나, 사전 등록된 권리자가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물권법' 제 20 조 2 항에 언급된' 채권 소멸'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 6 조 양도인은 선박, 항공기, 자동차의 소유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미 대가를 지불하고 점유를 취득하지만, 아직 등록하지 않았지만 양도인의 채권자는 재산법 제 24 조에서' 선의의 제 3 인' 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 7 조 인민법원, 중재위원회가 * * * 부동산 또는 동산 분할 사건에 대한 원물권 관계를 바꾼 판결, 판결, 조정서, 인민법원이 집행 절차에서 내린 경매, 채무 청산 판결은 물권법 제 28 조에 명시된 인민법원, 중재위원회가 물권 설립, 변경, 양도, 소멸을 초래한 법률문서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 8 조는 물권법 제 28 조 ~ 제 30 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권을 향유하고, 동산인도나 부동산 등록을 완료하지 않았으며, 물권법 제 34 조 ~ 제 37 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권 보호를 요청하는 것은 지지해야 한다. 제 9 조 * * * 상속, 유증 등으로 인해 주식권리 주체가 변경될 경우 다른 사람들은 주식 구입을 우선시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단, 주식 보유자 간에 따로 약속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10 조' 물권법' 제 101 조에 언급 된 동등한 조건은 * * * 주식의 양도가격, 지불방식, 기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 11 조 우선구매권 행사 기간 동안 당사자는 약속된 대로 처리한다.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1) 양도인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 순차적으로 발송한 동일한 조건이 포함된 통지가 행사 기간을 나타내는 경우 해당 기간이 우선한다.

(2) 통지는 행사 기한을 정하지 않았거나, 규정된 기한은 통지 송달일로부터 15 일 미만이며, 15 일이다.

(3) 양도측이 통보하지 않은 경우, 다른 사람이 알고 있거나 최종 확정된 동등한 조건을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5 일;

(4) * * * 주식 소유권 양도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양도인은 통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최종 확정된 동일한 조건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제 12 조 * * 사람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 * * 소유자 이외의 사람에게 양도하고, 기타 * * * 사람은 법률 및 사법해석 규정에 따라 동등한 조건으로 * * * 주식을 구매하도록 요청한다.

* * * 의 추가 요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1) 본 해석 제 11 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우선 구매를 주장하지 않거나, 우선 구매를 주장하지만 양도가격 인하, 양도자 부담 증가 등 실질적인 변경을 제안한다.

(2) 우선구매권 침해를 이유로 * * * 주식 양도계약 철회만 요청하거나 계약 무효를 선언한다. 제 13 조 * * * 소유주 간 몫 양도에 따라,' 물권법' 제 101 조에 따라 우선구매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단, 소유자간에 달리 합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14 조 두 명 이상의 사람들이 양도할 때 각자의 몫에 따라 우선 구매권을 주장하며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지해야 한다. 제 15 조 부동산이나 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인이 처분권이 없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선의로 간주된다.

진정한 권리자는 양도측이 선의를 구성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며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것은 부동산 양수인이 양도인이 부동산을 처분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으로 간주된다.

(a) 등록부에 유효한 이의 등록이 있다.

(2) 예고등록 유효기간 동안 예고등록 권리자의 동의 없이

(3) 등록부에는 사법기관,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거나 압류를 결정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부동산권을 제한하는 관련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4) 양수인이 등록부에 기재된 권리 주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한다.

(5) 양수인은 다른 사람이 이미 법에 따라 부동산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진실권자는 부동산 양수인이 양도인이 처분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양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