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도인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 순차적으로 발송한 동일한 조건이 포함된 통지가 행사 기간을 나타내는 경우 해당 기간이 우선한다.
(2) 통지는 행사 기한을 정하지 않았거나, 규정된 기한은 통지 송달일로부터 15 일 미만이며, 15 일이다.
(3) 양도측이 통보하지 않은 경우, 다른 사람이 알고 있거나 최종 확정된 동등한 조건을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5 일;
(4) * * * 주식 소유권 양도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양도인은 통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최종 확정된 동일한 조건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제 12 조 * * 사람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 * * 소유자 이외의 사람에게 양도하고, 기타 * * * 사람은 법률 및 사법해석 규정에 따라 동등한 조건으로 * * * 주식을 구매하도록 요청한다.
* * * 의 추가 요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1) 본 해석 제 11 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우선 구매를 주장하지 않거나, 우선 구매를 주장하지만 양도가격 인하, 양도자 부담 증가 등 실질적인 변경을 제안한다.
(2) 우선구매권 침해를 이유로 * * * 주식 양도계약 철회만 요청하거나 계약 무효를 선언한다. 제 13 조 * * * 소유주 간 몫 양도에 따라,' 물권법' 제 101 조에 따라 우선구매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단, 소유자간에 달리 합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14 조 두 명 이상의 사람들이 양도할 때 각자의 몫에 따라 우선 구매권을 주장하며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지해야 한다. 제 15 조 부동산이나 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인이 처분권이 없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선의로 간주된다.
진정한 권리자는 양도측이 선의를 구성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며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것은 부동산 양수인이 양도인이 부동산을 처분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으로 간주된다.
(a) 등록부에 유효한 이의 등록이 있다.
(2) 예고등록 유효기간 동안 예고등록 권리자의 동의 없이
(3) 등록부에는 사법기관,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거나 압류를 결정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부동산권을 제한하는 관련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4) 양수인이 등록부에 기재된 권리 주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한다.
(5) 양수인은 다른 사람이 이미 법에 따라 부동산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진실권자는 부동산 양수인이 양도인이 처분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양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