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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행정법에는 특징이 있다.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① 통일된 행정법 법전은 없다.

② 행정법 규범은 다양한 법적 형식으로 표현되며 다양한 효력 수준이 다른 행동규범으로 구성된 통일체다.

③ 행정법 규범의 수가 많고 내용이 광범위하다.

④ 행정법 규범은 명백한 변동성을 가지고있다.

⑤ 행정 절차 규범은 행정법 특유의 행동 규범으로, 보통 행정실체 규범과 얽혀 같은 법률 문서에 보관되어 있다.

행정법

행정실체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으로 나누어 행정실체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을 형성하다.

행정처벌 원칙

행정처벌 원칙은 행정처벌의 설정과 시행에 보편적인 지도적 의의가 있는 준칙을 가리킨다. 행정처벌법의 규정과 행정관리 관행에 따라 행정처벌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처벌법정원칙

행정적법성 (또는 법행정) 원칙이 행정처벌에서 구체적으로 구체화되고 요구된다. 즉 행정처벌은 반드시 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죄형 법정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벌 주체는 반드시 법정의 행정주체여야 합니다. (2) 처벌은 법에 근거한다. (3) 행정 처벌 절차는 합법적이다. 죄형법정 원칙은 실체적 합법뿐만 아니라 절차적 합법도 요구하며, 즉 법정절차를 따라야 한다.

2? 처벌과 교육을 결합하는 원칙

행정처벌은 행정위법행위를 처벌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교육역할도 하며 사람들에게 법을 준수하도록 교육하는 한 형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3? 공정 공개 원칙

정의란 공평하고 정직하며 편애하지 않는 것이다. 정의의 원칙은 죄형법정 원칙의 필수 보충이며, 행정처벌을 실시할 때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도 합법적이고 입법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소위 공개란 처벌 과정이 공개되어야 하고, 상대 당사자의 참여와 이해가 있어야 하며, 행정기관과 행정처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고, 행정기관과 공무원이 법에 따라 직권을 공정하게 행사하는 것을 감독하고, 상대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하고 공개적인 처벌 원칙을 고수하려면 반드시 해야 한다: (1) 처벌 동기는 행정목적에 부합한다. (2) 처벌 결정은 적절한 고려에 근거해야 한다. 즉, 고려해야 할 관련 요소는 반드시 고려해야 하고, 고려해서는 안 되는 요소는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3) 처벌의 경중은 위법 사실, 성격, 줄거리, 피해 정도에 부합해야 한다. (4) 행정처벌도 합리적이어야 하고, 상식과 관례에 어긋나지 않고, 같은 도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4? 징벌과 구제 원칙

이 원칙은 법정구제원칙 또는 구제불처벌원칙이라고도 불린다. 행정주체가 상대방에게 행정처벌을 실시할 때 반드시 상대방이 구제경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처벌을 실시할 수 없다. 처벌 구제 원칙은 행정처벌의 합법적인 공정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사후 구제이다.

5? 한 가지 일은 더 이상 벌칙을 하지 않는다

상대인의 위법 행위를 가리키며 두 개 이상의 유사한 처벌 (예: 벌금) 을 주어서는 안 된다. 다른 말로 하자면, 상대방의 행동이 행정법의 한 규범을 위반할 경우, 한 행정기관이 처벌할 수 있을 뿐, 한 가지 더 이상 처벌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행정실천에서 여러 차례 처벌하고 반복되는 처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1) 행위자의 한 행위가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법규 규정을 위반하면 두 번 이상 처벌할 수 있지만 벌금은 한 번만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 다른 처벌은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이나 허가증을 해지하거나 단종을 명령하거나 재산을 몰수할 수 있지만 더 이상 벌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b) 행위자의 행위는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고, 법률, 법규는 처벌기관이 몰수와 벌금, 벌금, 영업허가증 취소 등 두 가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처벌은 결코 일사불벌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3) 위법 행위의 성질이 심각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당연히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적용한다.

6? 동등한 처벌 원칙

과벌원칙은 행정주체가 위법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벌을 실시하는 것이며, 처벌의 종류와 폭은 위법행위자의 위법 오류 정도와 맞아야 하며, 과중하거나 가벼워서는 안 되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상황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처벌 실시 조건

행정처벌의 적용은 반드시 일정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이나 무효한 행정처벌이다. 일반적으로 행정처벌의 적용 조건으로는 선행조건, 주체조건, 객체 조건, 시효조건 등이 있다.

(1) 행정처벌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행정위법 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2) 행정처벌이 적용되는 주체조건, 즉 행정처벌은 반드시 법정행정처벌권을 누리는 합격주체가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3) 행정처벌을 적용하는 대상 조건은 행정질서를 위반하고 일정한 책임능력을 가진 행정위법행위자여야 한다.

(4) 행정처벌을 적용하는 시효조건은 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벌을 실시하는 것이다. 위법 행위가 추궁기한을 초과하지 않고, 법정 위법자의 책임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위법자에게는 행정처벌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