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공인회계사는 직업도덕을 준수하고,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사회공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3 조 공인회계사는 감사, 심사, 검토 등 감증 업무를 집행하며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공인회계사는 응당한 직업신중을 유지하고, 직업능력을 유지하고, 독립감사규범 등 직업규범을 준수하고, 근면하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 5 조 공인회계사는 고객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고 집업 과정에서 얻은 고객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제 6 조 공인회계사는 동행과 좋은 업무관계를 유지하고 동행의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제 7 조 공인회계사가 감증 업무를 집행하는 것은 실질적이고 형식적인 독립을 유지해야 하며, 어떠한 이익의 영향도 받지 않아야 한다.
제 8 조 독립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는 경제적 이익, 자기평가, 관계, 외부 압력이 있다.
제 9 조 회계사무소와 공인회계사는 경제적 이익이 독립성에 미치는 손해를 고려해야 하며, 독립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 경우는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인증 고객과 전문 서비스 비용 이외의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 또는 중대한 간접 경제적 이익이 있습니다.
(2) 비용은 주로 공인 고객으로부터 나온다.
(c) 사업을 잃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우려하고있다.
(4) 인증 고객과 밀접한 업무 관계가 있다.
(5) 사법 감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비용 또는 비용 형태를 취한다.
(6) 의뢰인과 고용관계가 있을 수 있다.
제 10 조 회계사무소와 공인회계사는 자기평가가 독립성에 미치는 손해를 고려해야 한다. 독립성으로 인한 피해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증 팀 구성원은 인증 고객의 이사, 관리자 및 기타 주요 관리자 또는 인증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원입니다.
(2) 인증 고객에게 인증 업무 대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인증 고객에 대한 인증 업무 대상에 속하는 데이터 또는 기타 레코드를 편집합니다.
제 11 조 회계사무소와 공인회계사는 관계관계가 독립성에 미치는 손해를 고려해야 하며, 독립성에 미칠 수 있는 피해는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사찰팀 구성원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 구성원은 고객의 이사, 관리자 및 기타 주요 경영진 또는 사찰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원입니다.
(2) 이사, 매니저, 기타 주요 관리자 또는 인증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원은 회계사무소 전 고위 경영진입니다.
(3) 회계사무소 고위 관리원 또는 공인 회계사가 인증의뢰인과 장기간 왕래한다.
(4) 인증의뢰인이나 이사, 매니저, 기타 주요 경영진 또는 직원들이 사교 예절 외에 인증업무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귀중한 선물이나 오락을 접수한다.
제 12 조 회계사무소와 공인회계사는 외부 압력이 독립성에 미치는 손해를 고려해야 한다. 독립성으로 인한 피해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a) 주요 회계, 감사 문제에 있어서 감증 의뢰인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사퇴 위협을 받았다.
(2) 관련 기관이나 개인의 부적절한 개입을 받은 사람;
(3) 인증고객이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는 압력으로 업무 범위를 부적절하게 좁혔다.
제 13 조는 독립성을 손상시키는 요인을 식별할 때 회계사무소와 공인회계사가 영향을 없애거나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4 조 회계 법인은 전반적인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독립성을 유지하기위한 조치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사무소 고위 경영진은 독립성을 중시하고 사찰팀 구성원들에게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요구한다.
(2) 독립과 관련된 정책과 절차를 제정하고, 손해의 독립성을 식별하고, 피해의 심각성을 평가하고, 적절한 유지 관리 조치를 취한다.
(3) 관련 정책과 절차의 준수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감독과 처벌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4) 모든 고위 경영진 및 직원에게 관련 정책 및 절차 및 변경 사항을 적시에 전달합니다.
(5) 직원들이 더 높은 수준의 인원에게 독립성 문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절차를 제정한다.
제 15 조 구체적인 감증 업무를 맡을 때 회계사무소는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독립성을 유지하기위한 조치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a) 검토를 위해 검증 팀 이외의 공인 회계사를 준비한다.
(2) 프로젝트 책임자와 공인 회계사의 정기 교체;
(3) 고객을 인증한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회와 독립성을 논의한다.
(4)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회의 서비스 성격과 비용 범위를 통보한다.
(5) 검증 팀 구성원이 검증 고객을 대신하여 관리 결정을 내리거나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정책 및 절차를 개발합니다.
(6) 독립성이 손상된 사찰팀 구성원은 사찰팀에서 전출된다.
제 16 조 유지 관리 조치가 손상 독립성 요인의 영향을 제거하거나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 회계사무소는 업무 청부 또는 업무 계약 종료를 거부해야 합니다. 제 17 조 공인회계사는 교육, 훈련, 집업을 통해 자신의 전문 능력을 유지하고 향상시켜야 한다.
제 18 조 공인회계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전문 지식, 기술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 공인회계사는 자격이 없는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제 20 조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공인회계사는 전문가를 이용하여 특정 분야에서 그 일을 도울 수 있다.
제 21 조 공인회계사는 전문가를 이용하여 일하므로 전문가를 감독하고 지도하여 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 제 22 조 공인회계사는 실무과정에서 얻은 고객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이 기밀 유지 의무는 업무계약의 종료로 인해 종료되지 않습니다.
제 23 조 공인회계사는 업무보조와 전문가가 기밀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4 조 공인회계사는 집업 과정에서 얻은 고객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부당한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제 25 조 공인 회계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고객의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a) 고객의 승인을 받습니다.
(2) 법률 법규의 요구에 따라 법적 소송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거나 증거를 제공하여 규제 기관에 위법 행위를 신고한다.
(3) 법에 따라 공인회계사 협회와 감독기관의 동행평의와 품질검사를 받는다.
제 26 조 고객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할 때 공인회계사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1) 모든 관련 정보가 이해되고 확인되었는지 여부
(2) 정보 공개 방법 및 대상;
(3) 가능한 법적 책임과 결과. 제 27 조 회계사무소는 요금을 결정할 때 고객에게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1) 전문 서비스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2) 필요한 전문가의 수준과 경험;
(3) 각 전문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시간;
(d)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책임.
제 28 조 전문 서비스가 잘 계획, 감독 및 관리되는 경우 비용은 일반적으로 각 전문가의 적절한 시간당 비율이나 일일 비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제 29 조 전문 서비스 요금의 근거, 기준, 방법 및 시간은 업무 계약에서 합의해야 한다.
제 30 조 비용 제시가격은 원래 공인회계사나 다른 회계사무소보다 현저히 낮으며, 회계사무소는 다음을 보장해야 한다.
(a)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업무 품질을 손상시키지 않으며, 전문적인 신중함을 유지하고, 전문 표준 및 품질 관리 절차를 준수합니다.
(2) 고객은 전문 서비스의 범위와 요금 근거를 이해합니다.
제 31 조 법률법규가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사무소는 또는 비용이 드는 방식으로 감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유료는 감증 업무의 결과나 특정 목적의 실현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제 32 조 회계사무소와 공인회계사는 추천인에게 커미션을 지급하여 고객을 유치하거나 제 3 자에게 고객을 추천하는 커미션을 받을 수 없다.
제 33 조 회계사무소와 공인회계사는 다른 사람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 커미션을 받을 수 없다. 제 34 조 공인회계사는 독립성, 객관성, 공평성 또는 직업명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 업무, 직업 또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35 조 공인 회계사는 인증 고객에게 제공하는 비인증 서비스가 인증 서비스와 호환되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제 36 조 회계사무소는 상장회사에 회계보고와 감사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없다.
제 37 조 회계사무소의 고위 경영진 또는 종업원은 고객의 이사 (독립이사 포함), 매니저 또는 기타 주요 관리직을 인증해서는 안 된다. 제 38 조 후임 공인회계사가 원공인회계사의 감사업무를 인수할 때, 원공인회계사의 합법적인 권익을 고의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39 조 후임 공인회계사는 감사업무 위임을 받기 전에 전직 공인회계사 감사의뢰인이 회계사사무소를 바꾼 이유를 묻고, 전직 공인회계사와 감사의뢰인이 중대한 회계감사 문제에 대해 존재할 수 있는 의견 차이를 주시해야 한다.
제 40 조 후임 공인회계사는 감사의뢰인에게 전임 공인회계사에게 그의 문의에 대해 전면적인 답변을 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감사 고객이 승인을 거부하거나 이전 공인 회계사의 응답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후임 공인 회계사는 감사 의뢰인에게 이유를 묻고 업무 위임을 수락할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제 4 1 조 전직 회계사는 후임 회계사의 문의에 대해 알고 있는 대로 시기적절하고 충분한 답변을 해야 한다.
감사원이 감사인의 제한이나 법적 소송에 대한 우려로 다음 공인회계사에게 전면적인 답변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이전 공인회계사는 다음 공인회계사에게 답변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밝혀야 한다.
제 42 조 감사의뢰인은 공인회계사에게 감사된 회계보고를 재심사하도록 위탁했고, 위탁된 공인회계사는 후임 공인회계사로 간주되었고, 이전에 감사의견을 낸 공인회계사는 원공인회계사로 간주되었다.
제 43 조 이후 공인회계사가 전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회계보고서에 중대한 오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감사의뢰인에게 전 공인회계사에게 알리고, 감사의뢰인에게 3 자 회담을 마련해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제 44 조 공인회계사는 직업 이미지를 유지하고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진실하며 적절해야 한다.
제 45 조 회계사무소는 언론 매체를 이용하여 그 능력을 홍보해서는 안 된다. 단, 설립, 합병, 분립, 해산, 이전, 이름 변경, 직원 채용 등의 정보 및 공인회계사 협회가 회원에 대한 통일 홍보를 발표하는 경우는 예외다.
제 46 조 회계사무소와 공인회계사는 협박, 사기, 유혹, 괴롭힘 등의 수단으로 업무를 유치해서는 안 된다.
제 47 조 회계사무소와 공인회계사는 업무를 유치할 때 다음과 같은 행위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1) 법원, 규제 기관 또는 유사한 기관 및 해당 공무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2) 스스로 성명을 내고, 그 성명은 증명할 수 없다.
(3) 다른 공인 회계사와의 비교;
(4) 자신이 특정 분야의 전문가라고 부적절하게 선언한다.
(5) 다른 기만적이거나 오도 된 진술을하십시오.
제 48 조 회계사무소와 공인회계사가 선전할 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정부 위임 또는 특별 보상을 사용한다.
(2) 회계사무소는 이름, 주소, 전화 등 필요한 연락처를 전화번호부, 편지지 또는 기타 전달체에 로드할 때 자칭 글자를 포함하고 있다.
(3) 공인 회계사가 전문 문제에 관한 연설, 인터뷰 또는 라디오 및 TV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자신과 회계 법인의 질문을 제기합니다.
(4) 회계사무소는 언론을 통해 채용 정보를 발표할 때 자기홍보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제 49 조 회계사무소는 고객 또는 비 고객의 요구에 따라 인쇄된 수첩을 배포할 수 있지만, 매뉴얼의 내용은 진실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제 50 조 공인회계사는 명함에 이름, 집업 자격, 직무, 회계사무소의 주소와 로고를 인쇄할 수 있지만 사회직, 전문가 직함, 영예는 인쇄할 수 없다. 제 51 조 본 지도 의견은 2002 년 7 월 6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