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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시의 가축 오염 방지 잠행 규정.
제 1 조 (목적 및 근거)

가축 및 가금류 사육 오염을 예방하고, 환경을 보호 및 개선하고, 인체 건강을 보장하며, "중화 인민 공화국 환경 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이 조항을 공식화합니다. 제 2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언급 된 "가축 오염" 이란 가축과 가금류가 사육 활동에서 배출되는 배설물, 가축과 가금류의 시체와 사육장 및 장비로 인한 하수, 버려진 가축 및 가금류의 시체 및 기타 환경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와 피해를 말합니다. 제 3 조 (적용 범위)

이 규정은 본 시 범위 내 가축 양식장의 가축 오염 방지 및 관리 감독 활동에 적용된다. 제 4 조 (예방 및 통제 원칙)

가축과 가금류의 양식 오염을 예방하고 예방하는 것은 예방 위주, 방치 결합, 종합이용, 화해를 이익으로 삼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관할 및 조정 부서)

상해시 환경보호국 (이하 시 환경보호국) 과 각 구 현 환경보호부는 본 관할 구역 내의 가축 양식 오염 예방 통제에 대해 통일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시, 구, 현축부문은 본 관할 구역 내 가축양식장의 가축오염방지 작업을 담당하고 오염관리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조직한다.

각급 농업, 위생, 보건, 수리 부문은 각자의 의무에 따라 환경보호 부문과 목축부문과 협력하여 이 규정을 실시해야 한다. 제 6 조 (모든 수준의 인민 정부의 의무)

각급 인민 정부는 국민 경제 발전 계획을 세우는 동시에 가축 목장 건설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향민 정부는 관할 가축 양식장의 오염을 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7 조 (가축 및 가금류 농장 건설 요구 사항)

대형 및 중형 가축 및 가금류 농장의 신축, 재건 및 확장은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 보호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 절차를 밟아야한다.

중대형 가축양식장의 오염방지시설은 주체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 이용해야 한다.

황포강 상류 수원보호구역과 준수원보호구역과 도시 식수원의 집중수구 반경 1 킬로미터 이내에서 가축 목장을 새로 짓고 확장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8 조 (하수도 설정)

각 가축 목장 생산구역마다 하수구를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 신설, 확장, 축금 양식장 개축, 하수도 증설은 수리부의 동의를 거쳐 시 환경보호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 (가축 배설물 더미)

가축 양식장은 가축과 가금류의 배설물 더미장을 세워야 한다. 쌓인 장소는 배설물이 흩어지고 넘치지 않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0 조 (가축 분뇨 처리)

가축양식장은 가축의 배설물을 무해하게 처리하고 필요에 따라 바이오가스, 재생 사료, 유기비료를 생산하거나 사용해야 한다.

가축과 가금류의 배설물을 밭으로 돌려보낼 때, 배설물의 운송과 처리에 대한 원시 기록을 잘 해야 한다. 농목 주관 부서는 가축과 가금류의 배설물 이용 보급을 강화하고, 비료 서비스 체계를 조직하고 보완하며, 그에 상응하는 보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가축과 가금류의 배설물을 이용하여 바이오가스, 재생사료, 유기비료 등을 생산하는 늪액, 늪찌꺼기, 폐수는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마음대로 수역이나 기타 환경으로 배출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제 11 조 (가축 배설물 및 하수의 배출 제한)

가축의 배설물과 오수를 직접 수역이나 기타 환경으로 배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제 12 조 (가축 및 가금류 시체 처분)

각종 가축과 가금류의 시신은 관련 규정에 따라 묻히거나 화장해야 하며,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 제 13 조 (오염 통제 시설)

가축 목장의 오염 통제 시설은 반드시 정상 운행을 유지해야 한다. 현지 환경 보호 부서의 승인 없이는 오염 관리 시설이 유휴 상태이거나 철거되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번식 장소 관리)

가축 양식장은 사육장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청결 생산을 실시해야 한다.

가축 주관부는 정기적으로 가축 양식장의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심사해야 한다. 제 15 조 (오염 물질 배출 기준)

가축양식장은 규정된 배출 기준에 따라 오염물을 엄격히 배출해야 하는데, 그 중 오수 배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황포강 상류 수원보호구역과 준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한 가축양식장: 화학소비산소 (CODcr) ≤ 350mg/L, 생물소비산소 (BOD5 ≤180MG)

(2) 상기 지역 이외의 가축 양식장: 화학산소 소모량 (CODCR)≤400 mg/L, 생물산소 소모량 (BOD5)≤200 mg/L, 암모니아 질소 (NH3-N) ≤; .....

오염물 배출 기준은 확실히 수정해야 하며, 시 환경보호국이 제기하여 시 인민 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제 16 조 (배출 허가)

가축양식장은 소재지 지역, 현 환경보호부에 오염물 배출을 신청해야 하며, 심사 비준을 거쳐 오염물 배출 허가증을 받은 후 배출허가에 따라 배출기준 및 배출총량에 따라 오염물을 배출해야 한다. 제 17 조 (하수도 요금)

가축양식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이 규정된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와 본 시의 규정에 따라 초과 배출료를 납부해야 한다. 국가와 본 시의 규정은 반드시 배출료를 납부해야 하며, 국가와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