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은행 금융홍보주관부는 사무청, 분점과 본점 직속 기업사업단위 금융홍보주관부는 사무실 (금융감독사무청 포함, 하동) 이다. 사무청 (실) 은 업무 요구에 따라 비준을 거쳐 사회에 보도 원고를 발표할 수 있으며, 다른 부서는 외부에 뉴스를 발표할 권리가 없다. 제 4 조 금융홍보귀구 관리부는 업무요구에 따라 적시에 금융홍보를 조직하고 홍보업무의 주동성을 높이고 금융정책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a) 본사가 발표한 새로운 금융정책, 규칙 및 방법은 본사가 관련 부서를 조율하여 홍보 자료를 개발하고, 비준한 후 발표하며, 추적을 잘 하고, 심도 있게 홍보한다. 다른 부서와 연합하여 내놓은 정책은 공시가 필요하며, 미리 협의하고 입을 통일해야 한다.
(2) 중대 재경 사건과 중요한 재경 회의를 보도하려면 선전의 조직과 기획을 앞당겨 뉴스레터를 열심히 써야 한다.
(3) 월별 및 분기별 금융 통계를 제때에 사회에 발표하고 중국 인민은행 문고를 제때에 편성하고 발표한다.
(4) 정기적으로 금융 홍보 사업 계획을 세우고, 금융 이슈에 대한 홍보 구경을 편성하고, 금융 홍보 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한다. 제 5 조 인민은행 시스템 각 부서, 각 단위 및 그 직원은 단위, 직무 명의로 기자와의 인터뷰를 받거나 신문기관에 원고를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귀구 관리부에서 배치해야 한다.
외국 또는 홍콩, 호주, 대만 기자와의 인터뷰는 국무원 신문사나 외교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외국이나 홍콩, 마카오, 대만 기자와의 인터뷰는 본점 국제부가 배정한다.
기자의 전화 인터뷰는 사무청 (방) 이 접수하고 처리한다.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무청 (실) 상관련 부서에서 답변을 하고 비준을 거친 후 통일적으로 설명이나 공시를 진행한다.
어떠한 부서, 단위 및 직원도 승인 없이 언론 기관의 인터뷰와 홍보 자료를 무단으로 받아들이거나 적극적으로 초청해서는 안 됩니다. 제 6 조 금융홍보귀구 관리부는 신문단위 취재 요구를 심사할 때, 기자의 기자증을 꼼꼼히 점검하고, 착오가 없음을 확인한 후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신문기관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제 7 조 승인 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관련 직원은 미리 정해진 인터뷰 범위와 관련 구구에 따라 질문에 답해야 하며, 범위를 벗어나거나 월권으로 질문에 답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중국 인민은행의 각 부서, 각 부서 및 그 직원들은 금융 홍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언론 매체나 인터넷을 통해 국가의 현행 금융정책 법규에 위배되는 관점과 정보를 무단으로 발표한다.
(2) 언론, 인터넷 등 공공장소를 통해 중국 인민은행의 이미지에 해를 끼치는 발언을 발표한다.
(3) 사회적으로 비교적 강한 학술 세미나, 강의 또는 저술에 참가할 때 국가의 확립 된 금융 정책을 위반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발표한다.
(4) 아직 정식으로 발표되지 않은 금융법, 규정, 정책 및 규정의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다.
(5)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기 전에 내부적으로 결정된 중대 사항을 무단 공개하거나 논평하거나 승인된 중대 사항을 무단으로 공개한다.
(6) 승인 없이 본 부서의 업무 성과를 개인 명의로 발표하다.
(7) 문장 매체에 금융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공개적으로 발표된 인터넷에서 금융 데이터를 인용할 때' 중국 인민은행 금융통계관리 잠행규정' 을 엄격하게 시행하지 않아 정식으로 발표된 데이터와 차이가 있어 사회적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8) 본점 직속 기업사업단위나 지사가 본점에 공개되지 않은 정책, 규정, 공고 또는 통지를 무단으로 발표하고 논평한다. 제 9 조는 중국 인민은행의 각 사국, 부서, 직속 기업사업 단위 책임자를 초청하여 강의하고 세미나에 참가하여 사무청에서 조율하고 주관행 지도자의 비준을 맡도록 초청하였다.
중국 인민은행 본점 및 직속 단위 (처급 포함) 이하의 간부를 초청하여 강의하고 세미나에 참가하려면 본 단위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사무청에 신고해야 한다.
인민은행 지사 간부들을 초청하여 강의와 연구회의에 참가하도록 초청하면, 각 지점은 상응하는 관리 방법을 제정해야 한다. 제 10 조 금융홍보귀구 관리부는 각종 언론매체들이 금융민감성 문제와 금융돌발사건에 대한 보도를 면밀히 주시하고 대중의 불량보도나 소문을 제때 해명해야 한다. 심각한 영향이 있는 허위 보도는 언론 홍보 주관부에 신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법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각 지점은 관할 내 부정적 재경 보도를 제때 없애고 여론의 방향을 제때에 파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