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개정된' 파트너십기업법' 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유한파트너십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여 우리나라 벤처 투자의 발전을 위해 법적 장애를 제거했다. 그러나, 제한된 파트너십의 실제 운영에서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다. 이 글은 유한파트너십의 명칭등록, 일반 파트너 구성, 파트너 수, 투자 분야, 증권투자, 유한파트너 피풍항 규칙 등 6 가지 문제를 검토했다.
키워드: 유한 파트너십 유한 파트너십 법
순서
유한파트너십의 매력은 자신의 경영 위험과 이익 메커니즘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유한 파트너십은 기업 조직의 한 형태로서 역사 연구의 관점에서 볼 때 이미 1000 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 경제적 가치는 1980 부터 충분히 반영된 것 같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벤처 투자업계에 적용하는 것, 즉 벤처투자의 금융경제행위와 결합해 혁신적인' 유한파트너십기금' 은 미국 벤처투자기관이 보편적으로 채택하는 기업제도다. 미국 벤처 투자에서 유한파트너십제의 조직 형식은 이미 80% 이상의 벤처 투자를 통제했다. 국내 벤처 기업의 유한파트너십에 대한 호소로 개정된' 파트너십기업법' 에 유한파트너십의 규정을 가입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유한파트너십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우리나라 벤처 투자의 발전을 위해 법적 장애를 제거했다. 그러나, 유한협력기업의 실제 운영에서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다. 이 글은 필자가 접촉한 유한합자기업 운영에 존재하는 몇 가지 문제를 분석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상부 레일 베어링
첫째, 유한 파트너십의 이름
유한파트너십은 시장 주체 중 하나로 자신의 이름을 가져야 한다. 자신의 이름을 가져야만 자신의 이름으로 민상사법관계에 참여하고 경영활동에 종사하며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감당할 수 있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전문합자기업명 등록관리규정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유한합자기업명 등록관리는' 기업명 등록관리조례',' 기업명 등록관리시행방법' 및'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공상관리총국 [2007] 제/KLOC-0) 에 부합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규정들은 파트너쉽 기업명 등록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시하지 않았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합자기업 등록관리 업무를 잘 해준다는 통지" 는 "등록기관이' 기업명 등록관리조례',' 기업명 등록관리시행 방법' 및' 합자기업 등록관리방법' 제 7 조의 규정에 따라 법에 따라 합자기업의 명칭을 승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트너쉽 기업 이름에서 조직 형식 뒤에 표시된 "일반 파트너십", "특수 일반 파트너십" 또는 "유한 파트너십" 이라는 단어는 괄호 안에 넣어야 합니다. " 따라서 각지의 공상행정관리부는 합자기업의 명칭 승인에 대해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일부 벤처투자 유한협력업체들은 이름에' 중심' 과' 조직'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천진 등은' 중심' 이라는 글자를 허용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여전히' 중심' 이라는 글자를 사용할 수 없다. 공상행정관리부는' 센터' 라는 글자가 붙은 명칭을 사전 승인하지 않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결과는 승인되지 않았다. 한편 공상행정관리부는 합자기업을 등록할 때 일반적으로 유한합자기업의 명칭에' 회사' 라는 글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회사 등록관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이 요구되기 때문에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회사법' 과' 회사 등록관리조례' 에 규정된 조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회사법" 및 "회사 등록관리조례" 에 규정된 조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 또는 "회사" 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필자는 유한합자기업명에' 회사' 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충분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 회사법은 비회사제 기업이' 회사' 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지 않고' 회사' 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반드시 기업의 책임 형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실상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를 제외한 다른 기업들이 모두' 회사' 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합자기업 (유한합자기업) 의 명칭을 어떻게 관리하고 등록할 것인가, 현재 각지의 공상행정관리부는 각기 다르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명확한 방향을 제공하고 공상행정관리부에 운영 규범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한 파트너십 중 일반 파트너의 구성에 관한 것이다.
합자기업법 제 6 1 조에 따르면 유한합자기업은 최소한 한 명의 일반 파트너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유한 파트너십의 구성으로 볼 때, 한 가지 피할 수 없는 질문은 법인이 유한 파트너십에서 일반 파트너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세계 각국의 입법 상황을 보면 이 질문에 대한 통일된 답은 없지만, 대체로 금지, 허용, 허가 파트너의 의미 자치 등 여러 가지 모델로 나눌 수 있다. 실제로 일부 공상행정관리부는 법인이 유한합자기업의 일반 파트너가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자연인만 유한합자기업의 일반 파트너가 되도록 허용하는데, 이는 회사법 제 15 조에 "회사가 다른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투자된 기업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는 투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이 이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회사법 제 15 조는 "회사는 다른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러나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투자된 기업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는 투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 그러나' 합자기업법' 제 3 조는' 국유독자회사, 국유기업, 상장회사, 공익사업단위, 사회단체가 일반 파트너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합자기업법' 이 일반법인이 일반 파트너가 되는 것을 명시 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합자기업법' 제 3 조의 규정은' 회사법' 제 15 조에 규정된' 법률별규정 제외' 의 내용이기 때문에' 회사법' 과' 합자기업법' 은 모두 법인이 유한파트너가 되는 일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미 벤처 투자를 주요 업무로 하는 유한협력제 기업을 설립했다. 이들 기업은' 합자기업법' 에 규정된 유한합자 형식으로 등록되어 있다. 그들의 유한파트너는 기업 투자자와 자연인 투자자, 일반 파트너 중에도 중국의 유한책임회사가 있다. 일부 지역의 공상행정관리부도 실제로 법인을 유한파트너십의 일반 파트너로 인정한 것을 볼 수 있다.
셋째, 유한 파트너십에 관한 파트너의 수.
"파트너쉽기업법" 제 6 1 조 및 제 75 조의 규정에 따라, 유한합자기업은 두 개 이상의 50 개 이하의 파트너가 설립한다. 단,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예외다. 유한 파트너십에는 적어도 한 명의 일반 파트너가 있어야 한다. 유한파트너인 경우에만 유한합자기업은 해산해야 한다. 관련 입법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합자기업법' 이 유한합자기업 파트너 수에 대한 제한은 변장한 대규모 불법 모금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이 규정은 많은 창업투자유한합자기업에 경영난을 가져왔다. 사실, 많은 벤처 투자 유한 파트너십에서 법적 의미의 파트너 수는 50 명 이하이지만, 실제 파트너의 수는 이미 50 명의 제한을 초과했으며, 일반적으로 은명 파트너십을 사용하여 50 명의 제한을 피한다. 즉, 공상등록에서 소수의 투자자는 유한파트너이고, 다른 투자자들은' 잠파트너' 로 명시돼 대규모 사모펀드를 진행하고 있다.
은명 파트너십이란 쌍방이 한 쪽이 출자하여 다른 쪽이 경영하는 업무를 운영하기로 합의하여 그 경영 이익과 적자를 분담하기로 합의한 계약을 말한다. 은명 파트너십은 본질적으로 일종의 융자 계약 관계이지, 상사의 주체가 아니다. 쌍방이 합의에 도달하기만 하면 등록할 필요가 없다. 은명 파트너십과 유한파트너십의 유사점은 은명 파트너와 유한파트너가 모두 출자액으로만 합자기업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외대표권과 거래 집행권을 누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회사의 은명주주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공상등록을 변경하여 명주주가 될 수 있지만, 동업자의 은명파트너가 명동업자가 되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 창업투자유한파트너십의 처리방식은' 합자기업법' 제 6 1 조의 유한합자기업 파트너 수 제한에 관한 규정을 허위로 만들었다.
넷. 유한 파트너십 주식 투자 분야의 문제점
현재, 벤처 투자업체들은 유한파트너십의 조직 형태를 더 많이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유한파트너십의 조직 형태를 채택하면 지분 투자 분야에 약간의 제한이 있을 것이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유한파트너십은 상업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신탁회사 등 금융기관에 투자할 수 없다. 예를 들어, 2006 년 2 월 1 일 시행된' 중자 상업은행 행정허가사항 시행 방법' 에 따르면 주식제 상업은행 설립에는 국내 금융기관, 해외 금융기관, 국내 비금융기관 및 은감회가 인정한 기타 발기인을 포함한 자격을 갖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국내 비금융기구는 주식제 상업은행 법인의 발기인으로서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하여 법인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유한파트너십은 비법인 조직으로 발기인 자격이 없어 상업은행 설립 등 금융기관 설립에 참여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한합자기업의 지분 투자 분야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물론, 2007 년 6 월 1 발효된' 파트너십기업법' 에서 처음으로 유한파트너십이라는 새로운 조직 형식을 인정한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것은 아직 우리나라 민상사 주체의 전형적인 조직 형식이 되지 않았으며, 자신의 법적 지위를 얻기 위해 발전 과정이 필요하다. 만약 유한파트너십의 조직 형식이 중국에서 미국과 비슷한 상태로 발전한다면, 우리는 입법자들이 관련 법규를 제정할 때 유한파트너십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고 유한파트너십의 투자 분야와 참여 분야를 확대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이것은 점진적인 과정이다.
동사 (verb 의 약자) 는 유한합자기업의 증권투자를 논한다.
현재 국내 증권법규는 법인 자격이 없는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이나 기관이 증권투자에 참여해 증권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개인, 회사, 증권투자기금, 사회단체, 외상투자기업은 모두 독립적으로 증권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법률법규제한이나 유한파트너가 증권투자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는 없다. 그러나 유한협력업체가 증권투자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이다.
증권법' 제 166 조는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증권거래를 의뢰하면 증권계좌 개설을 신청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증권등록결제기관은 규정에 따라 자신의 이름으로 투자자를 위해 증권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투자자는 계좌 개설을 신청할 때 반드시 중국 시민권이나 중국 법인 자격을 증명하는 합법적인 서류를 소지해야 한다.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것은 예외이다. " 바로' 증권법' 이 투자자가 계좌 개설을 신청할 때 중국 시민권 또는 중국 법인자격을 증명하는 법률문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중국 증권등록결제센터의 기존 증권계좌제도가 합자기업을 주체로 하는 유한합자기업을 설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한합자기업은 증권투자에 참여할 수 없어 창업투자유한합자기업의 기본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유한합자제도 설립취지에서 완전히 벗어난 핵심 문제가 되고 있다. 필자는 관련 주관부서가' 증권법' 제 166 조'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것 제외' 를 최대한 활용해 합자기업이 증권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전문성명을 빨리 발표하고 중국 증권등록결제센터의 시스템을 수정하거나 업그레이드하여 실제 요구를 충족시킬 것을 제안한다.
자동사 유한 파트너의 안전항 규칙.
"파트너쉽 기업법" 에 따르면, 유한 파트너는 일반 파트너가 파트너쉽에 가입하거나 탈퇴하기로 결정하고, 기업의 경영관리에 대한 건의를 하고, 유한합자기업 감사업무를 맡는 회계사무소를 선정하고, 유한합자기업이 감사한 재무회계 보고서를 취득하고,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상황에 대해 유한합자기업의 재무회계장부 등 재무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한합자기업의 이익이 침해될 때 책임파트너에게 권리를 주장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파트너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권리 행사를 늦추거나 개인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법에 따라 기업에 보증을 제공한다. 동시에,' 합자기업법' 은 유한파트너가 전술한 권리를 행사할 때, 합자 업무를 집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유한합자기업의 채무책임은 여전히 가입한 출자액으로 제한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이것이 이른바 피풍항 규칙이다.
그러나 유한 파트너가 피풍항규칙을 위반하면 일반 파트너가 동업자를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한다. 예를 들면, 유한파트너가' 유한동업협정' 에 합의한 투자 범위와 투자 분야 내에서 투자표결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면, 유한파트너는 투자결정위원회에 참여하여 일반 파트너의 투자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고, 유한파트너는 항상 유한파트너 대표위원회 회의를 열어 일반 파트너의 동업자의 동업자를 간섭하도록 요구하는데, 이런 행위는 동업자법에서 유한동업자의 기본제도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유한파트너는 유한파트너는' 합자기업법' 제 68 조 범위를 넘어 합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거래의 제 3 자에 대해 무한한 연대 책임을 지고, 합자기업이나 기타 파트너의 손실에 대해 내부 책임을 져야 한다.
일부 벤처 투자유한협력업체에서, 일부 유한파트너들은 아직 유한협력제도 수립의 목적과 의의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회사의 개념으로 유한협력기업을 해석하고, 회사 중 주주의 권리로 유한합자기업 중 유한파트너의 권리를 상상하며, 피풍항 규칙을 쉽게 위반하여 유한파트너가 무한연대 책임을 지게 한다.
결론
유한파트너십제는 벤처투자 업계 최고의 기업 조직 형태 중 하나로 자신의 경영 위험과 이익 메커니즘의 관계를 최대한 활용해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각 주관 부서는 유한파트너십의 조직 형식을 충분히 중시하고, 각종 보조법규를 보완하며, 유한합자기업의 발전을 위해 각종 법률장애를 제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