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개념의 차이
대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은 대리가 없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민사행위를 실시하는 현상이다. 처분할 권리가 없다는 것은 행위자가 처분권 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남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구성 요소의 차이
대리할 권리가 없는 구성 요소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위자의 행동에는 대리자 행동의 표면 특성이 있습니다.
2. 행위자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자신의 의지를 표현할 때 대리권이 없다.
행위자와 제 3 자의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처분할 권리가 없는 중요한 요소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분할 권리가 없는 행위는 우선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없는 것이다.
2. 타인의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한다.
처분할 권리가 없는 행위는 반드시 위법이어야 한다.
셋째, 법적 효력의 차이
대리할 권리가 없는 법적 효력은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추인권과 거부권, 본인 동의, 독촉권, 취소권 등이 있다. 우선,' 민법통칙' 제 66 조는 "대리가 없거나, 대리인을 초월하거나, 대리인의 종결을 넘어서는 것은 대리인에 의해 추인되고, 대리인이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행위가 추인되지 않은 것은 행위자가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 추인의 본질은 대리권의 보충 수여에 있으며, 형성권에 속한다. 피대리인 본인은 대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추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추인되면 공인 대리인의 효력이 발생한다. 둘째,' 민법통칙' 제 66 조는 "다른 사람이 본인의 이름으로 민사행위를 실시하는 것을 알고, 부인하지 않는 것은 동의로 간주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나의 동의를 구성하려면, 나는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대리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민사행위를 할 권리가 없다. 나는 이미 대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은 자신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민사 행위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대리할 권리가 없는 법적 효력은 청구권과 취소권을 포함한다. 특지:
(1) 미리 알림의 힘
독촉권은 상대인이 대리인에게 추인되기 전에 자신의 의지에 따라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추인할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뜻을 표할 권리를 가리킨다. 계약법' 제 47 조는 민사행위능력자가 체결한 계약을 제한하고 법정대리인의 추인을 거쳐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대방이 1 개월 내에 법정대표인을 독촉하여 추인할 수 있다면. 법정 대표자가 밝히지 않은 것은 추인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이 무효이다.
(b) 취소권
취소권은 상대인이 대리인에게 추인권을 행사하기 전에 대리인의 뜻을 철회할 권리가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계약법 제 47 조에 따르면 상대인은 법정대리인에게 1 개월 내에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계약을 추인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법정 대표자가 밝히지 않은 것은 추인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이 무효이다. 계약이 추인될 때까지 선의의 상대인은 계약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 취소는 통지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계약이 취소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처분할 권리가 없는 효력에 대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분석한다.
(1) 상대인은 처분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래한다. 처분할 권리가 없는 사람과 거래하는 목적은 거래를 통해 권리자의 이익을 얻는 것이고, 처분할 권리가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다. 쌍방은 묵시적인 주관을 통해 악의적인 담합에 도달하여 객관적으로 타인의 이익을 손상시켰다. 계약법 제 52 조 제 2 항에 따르면, "국가, 집단 또는 제 3 인의 이익을 해치는 악의적인 담합은 계약이 무효이다." 법은 합법적인 계약관계만 보호하고 내용이나 목적이 불법적인 계약관계의 효력을 부인하기 때문이다. 이런 주관적이고 악의적인 상대인의 이익을 보호한다면, 성실한 신용과 공평의 원칙을 파괴하고 시장 거래 질서의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권리자는 재산 반환을 요구할 권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 반환을 요구하거나, 침해행위법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2) 상대방은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거래를 처분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모르거나 알아서는 안 된다. 상대인은 권리자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주관적으로는 선의이다. 선의의 상대에게 충분한 보호를 해야 한다.
선의상대인의 권리처분에 대해 우리는 서로 다른 거래 단계를 구별하여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1. 상대인과 처분할 권리가 없는 사람 사이의 계약이 이미 이행되었고, 표지물은 상대인에게 전달되었다. 이때 선의취득 제도의 적용이 관련된다. 선의취득은 일명 즉석취득이라고도 하는데, 처분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 타인의 재산을 제 3 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자는 선의로, 유상, 무과실 공개적으로 이 재산을 취득하고, 제 3 자는 법에 따라 이 재산의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 제 3 자가 재산 소유권을 취득한 후, 원래 재산 소유자는 양수인에게 재산 반환을 요구할 수 없고, 처분자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선의의 취득은 물권으로서 얻을 수 있는 원시 방식으로, 처분할 권리가 없는 결과이며, 법률 규정에 따라 처분할 권리가 없는 처분을 유효한 행위로 바꾸는 또 다른 방법으로,' 계약법' 제 5 1 조에 규정된 예외로 간주해야 한다.
이 상황은 선의의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1) 처분된 부동산의 양도측은 실제로 양도된 부동산을 소유해야 한다. 이런 점유는 물주의 의미, 합법적인 점유의 처분에 기반을 두고 있다.
(2) 양수인은 실제 점유를 교환하여 취득한 재산을 교환해야 한다.
(3) 양도된 재산은 반드시 법률이 유통을 허용하는 동산이어야 한다.
(4) 양수인은 선의로 재산을 취득해야 한다.
2. 상대인과 권리자 사이의 계약은 이미 발효되었지만 아직 이행되지 않았거나 표지된 물건은 아직 배달되지 않았다. 이 경우 선의로 얻은 구성요건과 맞지 않으므로 상술한 원칙에 따라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우리나라 계약법 제 5 1 조에 적용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권리자가 추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권리자에게 일정한 선택권을 주었다. 권리자는 이 계약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여 유효한 계약으로 추인할 수 있다. 권리자가 계약이 자신의 권익에 손해를 끼친다고 생각한다면 추인을 거절하여 계약을 무효로 만들 수 있다. 인도물을 받지 못한 선의상대의 경우, 계약 과실책임을 처분할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고, 처분할 권리가 없는 사람은 선의의 의무에 대한 과실에 근거하여 상대인의 신뢰이익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처분 할 권리가없는 관련 규정:
우리나라 계약법 제 5 1 조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없는 사람은 권리자가 추인하거나 계약을 맺은 후 처분권을 받을 권리가 없는 사람은 이 계약이 유효하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실생활에서 타인의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없는 사람들은 종종 계약을 사용한다. 이러한 계약의 효력을 어떻게 보는지는 사법실천에서 반드시 대답해야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계약의 법적 효력 문제를 해결하고 합법적인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계약법에서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사람을 처분할 권리가 없다는 것은 타인에게 속한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없거나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재산에 대한 의무가 있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갑이 어떤 물건을 을에게 빌려주고 을이 병에게 불법적으로 양도한다면 을과 병간의 매매 계약은 처분할 권리가 없어 맺은 계약에 속한다.
대리할 권리가 없는 관련 법률 및 규정:
특정 상황에서 계약에 대한 승인 또는 부정을 나타냅니다.
민법통칙' 제 66 조는 다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민사행위를 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인하지 않는 것은 동의로 간주된다. 즉, 대리인은 이미 자신이 대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침묵을 지켰으며 계약에 대한 묵시적인 추인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계약 관행에 적용될 때 매우 얇아 대리할 권리가 없는 복잡한 상황을 다루기가 매우 어렵다. 계약법' 제 48 조 취소권과 상대인일깨움권에 관한 규정은 입법자들이 나에 대한 침묵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그 의미에 대해 모호한 이해를 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여준다. 따라서' 민법통칙' 제 66 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특정 상황에서 대리인은 상대인에게 명시 적으로 추인하거나 부인하는 뜻을 표명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상대인이 이미 계약을 이행하거나 이행하기 시작했을 때, 계약의 표지물이나 일부 표지물은 의뢰인의 소유 아래 있거나 (의뢰인이 계약에서 구매자인 경우), 의뢰인의 화물은 이미 대리인에게 인도할 권리가 없고 상대인의 소유 아래 (의뢰인이 계약에서 판매자인 경우), 계약에 대한 거부는 반드시 명시 적으로 해야 한다. 피대리인이 대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아는지는 그 암시가 추인성명을 구성하는지 판단하는 관건이다. 당사자가 이미 계약을 이행했고, 계약 표지물의 소유권이 이미 이전되었으니, 대리인은 대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때 침묵은 민법통칙 제 66 조에 규정된' 동의로 간주' 의 추인이다. 만약 그가 계약을 부정하고 싶다면, 당연히 명시 적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무단 에이전트에는 다음 세 가지 상황이 포함됩니다.
첫째, 행위자는 대리권이 없으면 대리권이 없다. 즉, 행위자는 대리행동을 실시했지만 대리권이 없다.
둘째, 행위자는 대리권이 있지만 대리권 범위를 넘어 대리할 권리가 없다. 즉 행위자가 월권대행을 하고 있다.
셋째, 대리인이 종료된 후에도 행위자는 여전히 피대리인의 이름으로 행동할 권리가 없다.
대리할 권리가 없는 이 세 가지 상황에서 볼 때, 세 번째 상황은 사실상 첫 번째 상황에 속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리가 종료된 후 행위자가 대리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대리인의 이름으로 시행된 대리행위는 대리권이 없는 대리권이 없는 대리권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대리권, 대리권, 대리권, 대리권, 대리권, 대리권, 대리권) 그러나 세 번째 경우, 대리인은 대리권을 누렸기 때문에 대리권이 종료된 후 대리인을 더 쉽게 설립하여 대리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대리, 대리권, 대리권, 대리권, 대리권, 대리권, 대리권) 대리할 권리가 없는 상황에서 대리인은 대리권이 없지만 대리인의 행동은 의뢰인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구체적인 상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대리인 행위가 무효라고 선언하면 피대리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불리할 때가 있다. 이에 따라' 민법통칙' 제 66 조 1 항은 피대리인은 대리권, 대리권 초과 또는 대리권 종료가 없는 경우에만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위가 추인되지 않은 것은 행위자가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민사행위를 했다는 것을 알고 부인하지 않는 것은 동의로 간주된다.